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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시행령 규정 유효성 인정

대법원 2016두3623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시행령이 확대하여 '주주 1인 외 기타 주주'를 포함시킨 규정이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확대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무효 규정이 아님을 확인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시행령 확대 #기타 주주 #시행령 위임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시행령이 법률보다 넓게 규정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위임범위 내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239 판결은 대주주 범위를 넓혀 기타 주주를 포함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이 정당한 위임 범위내의 규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왜 무효가 아닌가요?
답변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시행령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239 판결은 기타 주주 범위를 포함한 시행령 규정이 내재적 한계 내에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대주주 관련 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실무적 의미는?
답변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주주로 간주된 자도 과세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239 판결은 시행령에 따른 기타 주주 포함이 유효함을 인정하여, 분쟁 시 시행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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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주주 1인 외에 기타 주주를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도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36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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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시행령 규정 유효성 인정

대법원 2016두3623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시행령이 확대하여 '주주 1인 외 기타 주주'를 포함시킨 규정이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확대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무효 규정이 아님을 확인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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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시행령이 법률보다 넓게 규정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위임범위 내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239 판결은 대주주 범위를 넓혀 기타 주주를 포함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이 정당한 위임 범위내의 규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왜 무효가 아닌가요?
답변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시행령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239 판결은 기타 주주 범위를 포함한 시행령 규정이 내재적 한계 내에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대주주 관련 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실무적 의미는?
답변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주주로 간주된 자도 과세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239 판결은 시행령에 따른 기타 주주 포함이 유효함을 인정하여, 분쟁 시 시행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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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주주 1인 외에 기타 주주를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도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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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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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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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36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