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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 취하 가능 여부 및 부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2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는 더 이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가가치세 #신탁재산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123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재산 매각 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12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부과세 처분을 이미 취소했는데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123 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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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사건 소제기 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9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ZZ은행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7. 8. 3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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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 취하 가능 여부 및 부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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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는 더 이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가가치세 #신탁재산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123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재산 매각 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12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부과세 처분을 이미 취소했는데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123 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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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사건 소제기 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9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ZZ은행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7. 8. 3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