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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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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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7777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박○○ |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나5998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12.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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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7777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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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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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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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나599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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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