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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

대법원 2016다277774
판결 요약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의 증여라 하더라도 상당한 범위를 초과해 제공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이전 #사해행위취소 #협의이혼재산 #채권자보호
질의 응답
1.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위자료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었는데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의 금전이라도 상당한 수준을 넘는 재산의 이전인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774 판결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넘는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원심 요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협의이혼에서 받은 재산이 액수가 많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시가보다 과도하게 이전된 재산이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774 판결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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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777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나5998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5. 선고 대법원 2016다277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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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위자료이전 #사해행위취소 #협의이혼재산 #채권자보호
질의 응답
1.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위자료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었는데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의 금전이라도 상당한 수준을 넘는 재산의 이전인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774 판결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넘는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원심 요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협의이혼에서 받은 재산이 액수가 많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시가보다 과도하게 이전된 재산이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774 판결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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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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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다2777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나5998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5. 선고 대법원 2016다277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