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물상담보 재산의 채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043
판결 요약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대한 재산적 법률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부 채무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일반 채권자(국가 등)의 취소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물상담보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매매대금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쓰인 경우, 일반 채권자(예:국가)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재산에 대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043 판결은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물상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이 기존에 물상담보로 제공된 범위 내의 변제라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043 판결은 '적어도 물상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행사에서 '책임재산'의 의미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일반채권자 공동담보)에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043 판결은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야 하고, 이미 담보 제공된 부분은 책임재산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물상담보 설정 시기와 변제의 항변 관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설정이 변제 전·채권성립 전이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043 판결은 '부동산이 조세채권 성립 전 이미 물상담보로 제공된 이상, 피담보채무액 상당 부분은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78043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선고 2015가합22097

변 론 종 결

2017. 4. 6.

판 결 선 고

2017.04.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한AA 사이에 체결된 ①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②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을 431,641,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 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515,41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한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

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을 431,641,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에게 431,64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증여계약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부분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별

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 부분에 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AA는 2013. 6. 14. 주BB에게 대구 수성시 고모동 385 답 2,1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는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한 2013. 3. 29.자 CC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원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하면서도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을 포함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처럼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는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은 항소이익이 없으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한AA는 주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①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매매대금의 436,343,020원 중 2013. 6. 17.자로 3,770,000원,

2013. 6. 20.자로 70,000,000원, 2013. 7. 3.자로 10,0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② 주BB로 하여금 2013. 7.

15. 나머지 매매대금 613,656,980원을 피고 명의의 CC금고 대출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환되도록 한 다

음, 같은 날 주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에

따라 위 CC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3. 7. 1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

었다.

다. 한편 원고 산하의 OO세무서장은 2014. 12. 5. 한AA에게 위 매매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2014. 12. 31.로 정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854,390원을 납부하도

록 결정·고지하였는데, 한AA는 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6. 4. 18.까

지 가산금 99,299,380원을 포함한 합계 572,153,77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C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이고 한AA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데, 한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이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되도록 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 12.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한AA가 2013. 7. 15. 주BB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613,656,980원을 피고 명의의 CC금고 대출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 명의의 CC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당시 한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한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전인 2013. 3. 29. 이미 위 채무를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중 물상담보로 제공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AA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한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위 물상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한AA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여계약 목록

순번 계약일자 증여자 수증자 금액(단위, 원)

1 2013. 6. 17. 한AA 피고 3,770,000

2 2013. 6. 20. 한AA 피고 70,000,000

3 2013. 7. 3. 한AA 피고 10,000,000

4 2013. 7. 15. 한AA 피고 613,656,980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물상담보 재산의 채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043
판결 요약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대한 재산적 법률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부 채무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일반 채권자(국가 등)의 취소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물상담보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매매대금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쓰인 경우, 일반 채권자(예:국가)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재산에 대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043 판결은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물상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이 기존에 물상담보로 제공된 범위 내의 변제라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043 판결은 '적어도 물상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행사에서 '책임재산'의 의미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일반채권자 공동담보)에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043 판결은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야 하고, 이미 담보 제공된 부분은 책임재산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물상담보 설정 시기와 변제의 항변 관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설정이 변제 전·채권성립 전이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043 판결은 '부동산이 조세채권 성립 전 이미 물상담보로 제공된 이상, 피담보채무액 상당 부분은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78043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선고 2015가합22097

변 론 종 결

2017. 4. 6.

판 결 선 고

2017.04.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한AA 사이에 체결된 ①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②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을 431,641,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 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515,41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한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

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을 431,641,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에게 431,64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증여계약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부분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별

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 부분에 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AA는 2013. 6. 14. 주BB에게 대구 수성시 고모동 385 답 2,1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는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한 2013. 3. 29.자 CC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원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하면서도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을 포함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처럼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는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은 항소이익이 없으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한AA는 주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①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매매대금의 436,343,020원 중 2013. 6. 17.자로 3,770,000원,

2013. 6. 20.자로 70,000,000원, 2013. 7. 3.자로 10,0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② 주BB로 하여금 2013. 7.

15. 나머지 매매대금 613,656,980원을 피고 명의의 CC금고 대출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환되도록 한 다

음, 같은 날 주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에

따라 위 CC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3. 7. 1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

었다.

다. 한편 원고 산하의 OO세무서장은 2014. 12. 5. 한AA에게 위 매매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2014. 12. 31.로 정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854,390원을 납부하도

록 결정·고지하였는데, 한AA는 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6. 4. 18.까

지 가산금 99,299,380원을 포함한 합계 572,153,77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C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이고 한AA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데, 한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이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되도록 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 12.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한AA가 2013. 7. 15. 주BB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613,656,980원을 피고 명의의 CC금고 대출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 명의의 CC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당시 한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한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전인 2013. 3. 29. 이미 위 채무를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중 물상담보로 제공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AA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한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위 물상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한AA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여계약 목록

순번 계약일자 증여자 수증자 금액(단위, 원)

1 2013. 6. 17. 한AA 피고 3,770,000

2 2013. 6. 20. 한AA 피고 70,000,000

3 2013. 7. 3. 한AA 피고 10,000,000

4 2013. 7. 15. 한AA 피고 613,656,980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