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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로 위협한 특수상해미수 및 폭행 사건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

2017고단1602
판결 요약
피고인은 가요장 내에서 코팅종이로 얼굴 찌르기, 멱살 잡기, 식칼로 가슴 부분 누르기 등으로 종업원과 업주를 각 폭행 및 특수상해미수하였으나, 상해가 미수에 그치고 가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상해미수 #식칼 위협 #폭행 #경합범 #집행유예
질의 응답
1.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거나 찔렀으나 실제로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 특수상해미수로 처벌받나요?
답변
네,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찌르는 시도를 하였으나 상해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특수상해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1602 판결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옷을 찢었으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상해미수로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상해미수와 일반 폭행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상해미수와 폭행이 경합범으로 병합심리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집행유예 선고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양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고,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병행하여 선고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할 경우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고단160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나 실제 상해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수에 그쳤을 때 감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해의 정도가 약하거나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이 가능하며, 집행유예 등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하려 한 상해의 정도가 약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 형량 결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수상해미수, 폭행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160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오대건(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권(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경기 포천시 ⁠(주소 생략) 소재 ⁠‘○○○ 가요장’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공소외 1(40세)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소외 1과 다투던 중 업주인 피해자 공소외 2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요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만 찢어지게 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진술서
 
1.  사진 5매, 현장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지 않았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CD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고 있다가 비록 강하게 누르지는 않았으나 식칼을 가슴 쪽으로 누르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만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 4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하려는 상해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16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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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로 위협한 특수상해미수 및 폭행 사건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

2017고단1602
판결 요약
피고인은 가요장 내에서 코팅종이로 얼굴 찌르기, 멱살 잡기, 식칼로 가슴 부분 누르기 등으로 종업원과 업주를 각 폭행 및 특수상해미수하였으나, 상해가 미수에 그치고 가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상해미수 #식칼 위협 #폭행 #경합범 #집행유예
질의 응답
1.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거나 찔렀으나 실제로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 특수상해미수로 처벌받나요?
답변
네,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찌르는 시도를 하였으나 상해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특수상해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1602 판결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옷을 찢었으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상해미수로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상해미수와 일반 폭행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상해미수와 폭행이 경합범으로 병합심리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집행유예 선고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양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고,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병행하여 선고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할 경우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고단160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나 실제 상해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수에 그쳤을 때 감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해의 정도가 약하거나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이 가능하며, 집행유예 등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하려 한 상해의 정도가 약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 형량 결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수상해미수, 폭행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160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오대건(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권(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경기 포천시 ⁠(주소 생략) 소재 ⁠‘○○○ 가요장’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공소외 1(40세)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소외 1과 다투던 중 업주인 피해자 공소외 2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요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만 찢어지게 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진술서
 
1.  사진 5매, 현장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지 않았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CD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고 있다가 비록 강하게 누르지는 않았으나 식칼을 가슴 쪽으로 누르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만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 4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하려는 상해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16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