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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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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8년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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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55165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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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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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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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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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141,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56,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xx 답 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6. 27. 취득하였다가 2013. 4. 2.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적이 없다고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여,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141,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56,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99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벼농사를 지은바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13항은 앞서 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 중 하나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양도소득세의 면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과 그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박○○, 이△△, 이□□, 안○○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농사경작확인서에 날인하였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을 제2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 김□□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안△△, 김□□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안△△, 김□□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원고 대신 벼농사를 지어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허위의 진술로써 원고를 곤경에 빠뜨릴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해마다 포크레인 작업을 해 온 자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안△△, 김□□의 위 각 진술과 마찬가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원고는 1989. 8. 1.부터 1999. 9. 30.까지 중랑구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서울 ○○구, ○○구에 거주하여 왔던 점, 이○○ 등은 앞서 본 경작확인서에 날인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구 조세감면특례법이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으로 정한 경작의 의미, 즉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서류들을 날인,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