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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사업자등록 신청 확인의무 쟁점과 국가배상책임 기각 사례

서부지원 2014가단21087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내 기재사항의 정확성 확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다툰 사안입니다. 법원은 세무공무원에게 기재 내용의 정확성 자체를 확인·지도할 의무가 없고, 국가배상 성립 요건인 법익 보호목적 및 상당인과관계도 충족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세무공무원 #국가배상책임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공무원이 신청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의 정확성까지 일일이 확인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1087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서류 구비 여부·기재 누락 여부만 검토하도록 할 뿐, 내용의 정확성까지 확인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오류 또는 첨부서류 누락을 보완하게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1087 판결에 따르면, 해당 직무상 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임차인이 상가 일부만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반드시 도면 첨부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는 상가 일부분 임차 시 공시효 획득에 필요하지만, 도면 첨부 누락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보완 지시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1087 판결은 대법원 2008다44238 판결을 참조, 일부분 임차 시 도면 첨부로 제3자 대항 요건이 생기지만, 그 보완 지시의 직무상 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상의 잘못된 기재나 도면 미첨부로 인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지 못하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무상 의무 및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부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1087 판결은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와 세무공무원의 부작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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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위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4-가단-21087(2015.07.09)

원 고

최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06.25

판 결 선 고

2015.07.0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0. 10. 13. A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남쪽부분 약 60평[실제로는 별지 도

면표시 12, 15, 14, 3, 4, 16, 20, 18, 19, 7, 8, 21, 10,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식당 172.54㎡, 같은 도면표시 1, 2, 13, 14, 15,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방 12.15㎡, 같은 도면표시 2, 3, 14, 13, 2의 각 점을 순

차로 연결하는 선내 ⁠(다)부분 화장실 2.25㎡, 같은 도면표시 4, 5, 17,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라)부분 보일러실 12.3㎡와 같은 도면표시 16, 17, 18, 2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마)부분 공동화장실 및 세탁실 12.3㎡을 합한 부분을

가리키나, 임대차 계약서에는 ⁠“1층 남쪽 부분 약 60평”이라고만 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선정자 BB(이하 원고와 선정자 BB을 합

하여는 ⁠“원고들”이라 한다)과 함께 그곳에서 ⁠‘CC 현장식당’을 운영하였다.

선정자 BB은 2010. 10. 22. 대구 서구청에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344-8”을 사업장 소재지로, 영업소를 CC식당으로 하여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2010. 10. 28. A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남쪽부분 약 60평”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010. 10. 28.부터

2012. 10.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 10. 29. 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CC식당의 사업장소재지를

“대구 서구 평리동 1344-1”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1. 4. 20.

CC식당의 사업장소재지를 ⁠“대구 서구 평리동 1344-1”에서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대

구 서구 평리동 1344-8”로 정정하였다.

AA은 2011. 3. 5. 이 사건 건물을 소외 DD에게 매도하였고, DD는 2011.

3. 1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D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

구지방법원 2011가단11072호로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 소

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

인으로서 2010. 10. 29.경 선정자 BB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번지를 잘못 기재하여 2011. 4. 20. 이 사건 건물 소

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마침으로써 위 법상 대항력을 취

득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한 갱신요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1. 12. 21.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상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참조) 선정자 BB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분을 임차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 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함에 있어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이상, BB의 위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제3

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

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은 DD에게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

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선정자 BB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았으면 그 신

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가 잘못되었거나 누

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선정자 BB이 2010. 10. 29.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당시 CC식당의 사업장소재지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344-8”이

아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344-1”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임차 부분을 표

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

원고 BB이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면적 및 위치가 ⁠“1

층 남쪽 부분 약 60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소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344-8”로 기재된 영업신고증이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임차 부

분을 표시한 도면이 누락되어 있고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그럼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를 보완하게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들은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임차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채 인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음식점 경영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53,215,500원을 상실하였고, 영업수익 손실액 월 300만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

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

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

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 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 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제1호), 사업자등록신청사유(제2

호),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제3호), 기타 참고사항(제4호)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

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제2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제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호)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사업자등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신청

인에 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보정하도록 하거나 기재사항의 오류에 대하여 정정

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작위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국세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5조 제1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되었 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제1호증).

그런데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만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재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선정자 BB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에 사업장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기재된 장소가 영업신고증 등에 기재

된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다고 하여 기재사항의 누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 부분으로 기재된 ⁠“1층 남쪽부분 약 60평”은 건물의 일부

분을 임차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 건물이 집합건물로서 구분건물로 나뉜 경우 등 다

양한 형태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선정자 BB 제출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신고증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점이 나, 임차 부분인 ⁠“1층 남쪽부분 약 60평”의 구체적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누락되

었다는 점을 보완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게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 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

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

이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 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

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1994. 6. 10. 선고 93다

3087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

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행정상

납세자 및 세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함으로

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확인하

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위 법률에서 요

구되는 사업자등록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점(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5조 제1항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

의 누락 유무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

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역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피고 소속 세무

공무원이 선정자 BB이 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오류나 첨부서류의 누

락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인에 대

한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사업자등록 신청인이 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상의 위반행위가 있고 그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서부지원 2014가단21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