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아파트 반복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세무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474
판결 요약
수익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단순 임대수익이나 우연한 매도가 아니라 매매의 규모, 횟수, 기간, 기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반복적 부동산 매매 #사업소득 과세 #부동산매매업 #아파트 다수 매매 #임대수익
질의 응답
1. 아파트를 여러 번 사고팔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일정기간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수익 목적의 사업성이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474 판결은 부동산 매매의 횟수, 규모, 기간, 사업 관여 정도를 근거로 반복적 매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를 준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에도 매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한 아파트도 전부 매도해 수익을 얻었고, 임대사업이 주목적이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엔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474 판결은 임대차계약 후 전부 매도, 임대소득 미신고 등은 임대업 목적 부재로 보았습니다.
3.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나요?
답변
증빙 없는 추가 필요경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경비가 공제된 경우 세금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474 판결은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취득세 등) 공제 후 부과했으며 추가 필요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2474 과세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종합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종합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아파트)을 매매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분양아파트인 ○○ ○○동 소재 ⁠‘○○동 ○○’ 아파트 및 ○○ ○○동 소재 ⁠‘○○○○’ 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원고 BBB 21채, 원고 AAA 6채 등 총 27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31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BBB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귀속 부가

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종합소득세를, 원고 AAA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임대수익과 양도소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우연한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가 생기면 이를 매도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사업소득을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사업소득을 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발생한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BB은 200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13년의 기간에 걸쳐 40채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41채의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 AAA는 같은 기간 동안 33채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28채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한 횟수,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임대수익 내지 양도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자에 의한 사업성을 띤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주식회사(○○○○개발, ○○○○, ○○○○,○○, ○○, ○○○○)의 대표이사 내지 주주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 매매업의 현황 내지 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들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원고들 거주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 ○○동 및 ○○ ○○동)를 다수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함으로써 수 천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한 점,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약 27세대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위 27세대의 아파트 역시 모두 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임대차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목적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필요경비(취득세, 이자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1.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아파트 반복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세무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474
판결 요약
수익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단순 임대수익이나 우연한 매도가 아니라 매매의 규모, 횟수, 기간, 기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반복적 부동산 매매 #사업소득 과세 #부동산매매업 #아파트 다수 매매 #임대수익
질의 응답
1. 아파트를 여러 번 사고팔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일정기간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수익 목적의 사업성이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474 판결은 부동산 매매의 횟수, 규모, 기간, 사업 관여 정도를 근거로 반복적 매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를 준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에도 매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한 아파트도 전부 매도해 수익을 얻었고, 임대사업이 주목적이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엔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474 판결은 임대차계약 후 전부 매도, 임대소득 미신고 등은 임대업 목적 부재로 보았습니다.
3.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나요?
답변
증빙 없는 추가 필요경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경비가 공제된 경우 세금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474 판결은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취득세 등) 공제 후 부과했으며 추가 필요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2474 과세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종합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종합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아파트)을 매매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분양아파트인 ○○ ○○동 소재 ⁠‘○○동 ○○’ 아파트 및 ○○ ○○동 소재 ⁠‘○○○○’ 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원고 BBB 21채, 원고 AAA 6채 등 총 27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31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BBB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귀속 부가

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종합소득세를, 원고 AAA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임대수익과 양도소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우연한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가 생기면 이를 매도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사업소득을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사업소득을 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발생한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BB은 200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13년의 기간에 걸쳐 40채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41채의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 AAA는 같은 기간 동안 33채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28채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한 횟수,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임대수익 내지 양도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자에 의한 사업성을 띤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주식회사(○○○○개발, ○○○○, ○○○○,○○, ○○, ○○○○)의 대표이사 내지 주주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 매매업의 현황 내지 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들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원고들 거주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 ○○동 및 ○○ ○○동)를 다수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함으로써 수 천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한 점,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약 27세대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위 27세대의 아파트 역시 모두 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임대차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목적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필요경비(취득세, 이자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1.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