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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명의신탁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685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나 배당을 받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당사자 간 명의신탁 확인, 실질 경영 및 경제적 이익 미존재 등 다양한 간접사실을 종합해 주주의 형식·실질 구별이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신탁 #형식상 주주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한 형식상 주주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적 주주권 행사나 경제적 이익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685 판결은 배당 수령,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권리 행사가 없다면 명의신탁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어떤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 경영활동, 금전거래, 권리행사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685 판결은 명의신탁 확인내용, 경영 미관여, 주식 양수 계약 자금 출처 등도 중요하게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 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685 판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되는 사실들은 책임을 면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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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6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21.

판 결 선 고

2017. 04. 06.

주 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85. 6. 30.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7월 현재 부가가치세 등 약 11억 원을 체납한 상태이

다.

나. 원고(대표자 이OO)는 2014. 9. 22. 이 사건 회사의 전 주주인 이BB, 김○○(이BB의 배우자), 이○○(이BB의 아들)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인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8억 원(1주당 1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1. 18. 이 사건 주식을 다시 김○○(37,000주,370,000,000원), 황○○(23,000주, 230,000,000원), 이○○(20,000주, 200,000,000원)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를 이 사건 주식 보유기간인 2014. 9. 22.부터 같은 해 11.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100%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원(2014년 8월분), ○○원(2014년 9월분),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2014년 9월분), ○○원(2014년 10월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이AA에게 주식 양수에 관한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이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AA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현황

가)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이OO은 2014. 11. 1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AA은 같은 날 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명의신탁 확인서 등

가) 원고는 ⁠‘이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이A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AA의 요청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AA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며, 이봉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원상회복 요구시 지체 없이 명의개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014. 9. 23.자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1. 18. 김○○, 황○○,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AA, 김○○, 황○○, 이○○은 ⁠‘이AA과 김○○, 황○○, 이○○은 이 사건 주식을 서로의 합의 하에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김○○, 황○○, 이○○은 이AA이 이 사건 주식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014. 11. 20.자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확인서 등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2012. 4. 1. ~ 2014. 9. 23.)였던 김○○은 ⁠‘원고의 대표자 이OO은 이AA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과정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명의만 신탁해줬을 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경영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4. 11. 17.자 확인서를, ⁠‘이OO은 2014.9. 23.부터 2014. 11.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으나 당시 이○○이 2014. 9.경 이OO에게 투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양수인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추가로 이OO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줄 것까지 요청하였

다. 이AA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이 취임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바지사장이었다.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OO 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2016. 9. 20.자 진술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OO이 이AA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2014. 9. 23.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이OO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AA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던 최BB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OO이 2014.9.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양수도 과정에서 이○○과 이BB, 이○○의 협의 하에 양수도 과정에서 매수자 이AA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MM은행 계좌에는 2014. 9. 22. 최AA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억 원이 이BB에게 지급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최AA는 ⁠‘이AA이 2014. 9.경 본인에게 찾아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4. 9. 22. 이AA이 제시한 원고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다. 이는 본인이 이AA에게 빌려준 것이며 이AA은 본인에게 현재까지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2016. 11. 15.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2014. 9. 23. ~ 2014. 11. 18.)였던 이OO은 2014.

10. 31. 이BB 등에게 ⁠‘이 사건 회사와의 법인 인수계약에 따라 본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재무 및 기타 채권 채무내역 등 이 사

건 회사가 제시한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세금액 및 채무금

액, 기존 직원의 퇴직금 문제 등 기존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내용과 상이함이 확인되

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수 없음이 판단되어 이 사건 회사와

의 인수계약을 파기하고, 이를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인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따라 신규 대표 선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회수, 인수계약 파기에 따라 본인 대표직 취임 후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및 기타 대내외적 관계에 대해 본인 및 원고의 책임 없음의 확인, 이 사건 회사 인수계약시에 발생한 각종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김용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수가 80,000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

분 이후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였던 김○○,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던 최BB과 이AA 등이 작성한 확인서, 진술서와 증인 김용담의 증언 등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최AA로부터 2억 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1억 원을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최AA는 이AA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AA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이AA이 최AA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1억 원을 이 사건 주식 양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에 관하여 자신의 자금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대표자인 이OO은 이 사건 주식 양수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점, ④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이BB, 이○○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AA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자인 이OO을 피고소인에 포함시키지는 않은 점, ⑤ 이AA은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이BB에게 ⁠‘자신이 2014. 9. 22.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이고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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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 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685 판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되는 사실들은 책임을 면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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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6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21.

판 결 선 고

2017. 04. 06.

주 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85. 6. 30.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7월 현재 부가가치세 등 약 11억 원을 체납한 상태이

다.

나. 원고(대표자 이OO)는 2014. 9. 22. 이 사건 회사의 전 주주인 이BB, 김○○(이BB의 배우자), 이○○(이BB의 아들)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인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8억 원(1주당 1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1. 18. 이 사건 주식을 다시 김○○(37,000주,370,000,000원), 황○○(23,000주, 230,000,000원), 이○○(20,000주, 200,000,000원)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를 이 사건 주식 보유기간인 2014. 9. 22.부터 같은 해 11.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100%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원(2014년 8월분), ○○원(2014년 9월분),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2014년 9월분), ○○원(2014년 10월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이AA에게 주식 양수에 관한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이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AA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현황

가)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이OO은 2014. 11. 1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AA은 같은 날 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명의신탁 확인서 등

가) 원고는 ⁠‘이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이A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AA의 요청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AA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며, 이봉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원상회복 요구시 지체 없이 명의개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014. 9. 23.자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1. 18. 김○○, 황○○,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AA, 김○○, 황○○, 이○○은 ⁠‘이AA과 김○○, 황○○, 이○○은 이 사건 주식을 서로의 합의 하에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김○○, 황○○, 이○○은 이AA이 이 사건 주식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014. 11. 20.자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확인서 등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2012. 4. 1. ~ 2014. 9. 23.)였던 김○○은 ⁠‘원고의 대표자 이OO은 이AA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과정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명의만 신탁해줬을 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경영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4. 11. 17.자 확인서를, ⁠‘이OO은 2014.9. 23.부터 2014. 11.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으나 당시 이○○이 2014. 9.경 이OO에게 투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양수인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추가로 이OO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줄 것까지 요청하였

다. 이AA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이 취임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바지사장이었다.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OO 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2016. 9. 20.자 진술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OO이 이AA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2014. 9. 23.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이OO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AA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던 최BB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OO이 2014.9.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양수도 과정에서 이○○과 이BB, 이○○의 협의 하에 양수도 과정에서 매수자 이AA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MM은행 계좌에는 2014. 9. 22. 최AA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억 원이 이BB에게 지급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최AA는 ⁠‘이AA이 2014. 9.경 본인에게 찾아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4. 9. 22. 이AA이 제시한 원고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다. 이는 본인이 이AA에게 빌려준 것이며 이AA은 본인에게 현재까지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2016. 11. 15.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2014. 9. 23. ~ 2014. 11. 18.)였던 이OO은 2014.

10. 31. 이BB 등에게 ⁠‘이 사건 회사와의 법인 인수계약에 따라 본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재무 및 기타 채권 채무내역 등 이 사

건 회사가 제시한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세금액 및 채무금

액, 기존 직원의 퇴직금 문제 등 기존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내용과 상이함이 확인되

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수 없음이 판단되어 이 사건 회사와

의 인수계약을 파기하고, 이를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인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따라 신규 대표 선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회수, 인수계약 파기에 따라 본인 대표직 취임 후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및 기타 대내외적 관계에 대해 본인 및 원고의 책임 없음의 확인, 이 사건 회사 인수계약시에 발생한 각종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김용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수가 80,000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

분 이후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였던 김○○,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던 최BB과 이AA 등이 작성한 확인서, 진술서와 증인 김용담의 증언 등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최AA로부터 2억 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1억 원을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최AA는 이AA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AA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이AA이 최AA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1억 원을 이 사건 주식 양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에 관하여 자신의 자금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대표자인 이OO은 이 사건 주식 양수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점, ④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이BB, 이○○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AA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자인 이OO을 피고소인에 포함시키지는 않은 점, ⑤ 이AA은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이BB에게 ⁠‘자신이 2014. 9. 22.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이고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