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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해행위 취소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의 영향 — 공제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15나382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에 대해, 계약금이 궁극적으로 귀속될 가능성만으로는 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계약금을 제외하거나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계약해제 등으로 계약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토지분양권 #계약금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계약금이 공동담보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채무자의 계약금은 실제로 귀속 등으로 공동담보성 상실이 확정되지 않은 한 제외·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나-3825 판결은 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귀속되지 않은 이상, 그런 가능성만으로 공동담보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후 가액배상액에서 계약금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계약해제 등 계약금 귀속 사유가 확정되어야만 가액배상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나-3825 판결은 ‘그럴 가능성만으로는 계약금이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의 회사 채무 변제 목적의 공탁이 직접 채무자 책임재산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채무자와 별개인 법인 채무 변제목적의 공탁은 채무자 개인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나-3825 판결은 조직이 다른 법인의 채무 변제 공탁이 당사자 채무의 책임재산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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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38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6. 09. 19.

판 결 선 고

2016. 0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CC시 CC동 784-1 대 420.7㎡에 관하여 2011. 8. 26. 체결된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을 95,540,5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540,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18행의

‘김AB’을 ⁠‘김BB’으로 고치고 제19행의 ⁠‘같은 달 20. 피고는’을 삭제하며, 다음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와 김BB이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김BB의 채무초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BB이 체결하였던 용지매매계약이 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계약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용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48,137,400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피고가 가액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주

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D건축사사무소와의 주택

분양보증계약에 의해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난 후 잔여금

950,601,818원을 혼합공탁하였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2524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 당시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 김BB의 용지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용지매매계약 이 해제되고 이 사건 계약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

던 이상, 단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금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

다.

2) EEEE보증공사가 공탁한 돈은 김BB이 아니라 김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식회사 DDDD건축사사무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김BB과 주식회사 아

키너스건축사사무소는 별개의 권리능력 주체이므로, 위 공탁으로 인하여 김BB의 채

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6. 1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나3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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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취소 후 가액배상액에서 계약금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계약해제 등 계약금 귀속 사유가 확정되어야만 가액배상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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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회사 채무 변제 목적의 공탁이 직접 채무자 책임재산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채무자와 별개인 법인 채무 변제목적의 공탁은 채무자 개인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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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38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6. 09. 19.

판 결 선 고

2016. 0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CC시 CC동 784-1 대 420.7㎡에 관하여 2011. 8. 26. 체결된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을 95,540,5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540,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18행의

‘김AB’을 ⁠‘김BB’으로 고치고 제19행의 ⁠‘같은 달 20. 피고는’을 삭제하며, 다음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와 김BB이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김BB의 채무초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BB이 체결하였던 용지매매계약이 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계약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용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48,137,400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피고가 가액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주

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D건축사사무소와의 주택

분양보증계약에 의해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난 후 잔여금

950,601,818원을 혼합공탁하였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2524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 당시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 김BB의 용지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용지매매계약 이 해제되고 이 사건 계약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

던 이상, 단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금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

다.

2) EEEE보증공사가 공탁한 돈은 김BB이 아니라 김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식회사 DDDD건축사사무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김BB과 주식회사 아

키너스건축사사무소는 별개의 권리능력 주체이므로, 위 공탁으로 인하여 김BB의 채

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6. 1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나3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