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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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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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나382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2016. 09. 19. |
|
판 결 선 고 |
2016. 06.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CC시 CC동 784-1 대 420.7㎡에 관하여 2011. 8. 26. 체결된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을 95,540,5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540,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18행의
‘김AB’을 ‘김BB’으로 고치고 제19행의 ‘같은 달 20. 피고는’을 삭제하며, 다음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와 김BB이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김BB의 채무초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BB이 체결하였던 용지매매계약이 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계약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용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48,137,400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피고가 가액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주
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D건축사사무소와의 주택
분양보증계약에 의해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난 후 잔여금
950,601,818원을 혼합공탁하였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2524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 당시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 김BB의 용지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용지매매계약 이 해제되고 이 사건 계약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
던 이상, 단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금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
다.
2) EEEE보증공사가 공탁한 돈은 김BB이 아니라 김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식회사 DDDD건축사사무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김BB과 주식회사 아
키너스건축사사무소는 별개의 권리능력 주체이므로, 위 공탁으로 인하여 김BB의 채
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6. 1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나3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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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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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382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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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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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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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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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CC시 CC동 784-1 대 420.7㎡에 관하여 2011. 8. 26. 체결된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을 95,540,5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540,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18행의
‘김AB’을 ‘김BB’으로 고치고 제19행의 ‘같은 달 20. 피고는’을 삭제하며, 다음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와 김BB이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김BB의 채무초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BB이 체결하였던 용지매매계약이 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계약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용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48,137,400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피고가 가액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주
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D건축사사무소와의 주택
분양보증계약에 의해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난 후 잔여금
950,601,818원을 혼합공탁하였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2524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 당시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 김BB의 용지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용지매매계약 이 해제되고 이 사건 계약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
던 이상, 단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금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
다.
2) EEEE보증공사가 공탁한 돈은 김BB이 아니라 김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식회사 DDDD건축사사무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김BB과 주식회사 아
키너스건축사사무소는 별개의 권리능력 주체이므로, 위 공탁으로 인하여 김BB의 채
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6. 1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나3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