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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시 기산일 다툼과 중단 사유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6866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르다거나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시효가 완성됐다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청구 #피담보채권 #시효기산일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말소등기청구를 할 경우 채권자의 '시효중단' 주장이나 기산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시효 기산일이 다르다는 주장이나 시효중단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말소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가단-6866 판결은 피고가 시효 기산일 다름·시효중단을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말소절차를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반드시 설정일 기준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변제기 약정이 있으면 그 무렵부터 진행됩니다. 설정일이 반드시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가단-6866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의 변제기 약정이 기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언급하였으나, 기산일 다툼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기각하였습니다.
3.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근저당 말소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시효중단·정지사유가 증명되지 않으면 시효 완성만으로도 근저당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가단-6866 판결은 시효중단 주장에 대하여 입증부족을 이유로 근저당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 일자와 다르다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6866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원 고

양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12. 8.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피고 전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4. 6. 24. 접수 제47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6. 24.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전BB 사이에 변제기 약정이 있었으면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며, 또한 그밖에 다른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도 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의 일자와 다르다거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6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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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시 기산일 다툼과 중단 사유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6866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르다거나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시효가 완성됐다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청구 #피담보채권 #시효기산일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말소등기청구를 할 경우 채권자의 '시효중단' 주장이나 기산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시효 기산일이 다르다는 주장이나 시효중단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말소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가단-6866 판결은 피고가 시효 기산일 다름·시효중단을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말소절차를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반드시 설정일 기준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변제기 약정이 있으면 그 무렵부터 진행됩니다. 설정일이 반드시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가단-6866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의 변제기 약정이 기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언급하였으나, 기산일 다툼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기각하였습니다.
3.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근저당 말소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시효중단·정지사유가 증명되지 않으면 시효 완성만으로도 근저당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가단-6866 판결은 시효중단 주장에 대하여 입증부족을 이유로 근저당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 일자와 다르다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6866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원 고

양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12. 8.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피고 전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4. 6. 24. 접수 제47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6. 24.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전BB 사이에 변제기 약정이 있었으면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며, 또한 그밖에 다른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도 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의 일자와 다르다거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6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