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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16두5999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서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촌·자경하지 못했더라도, 5년 이상 미재촌·미자경 시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 사례입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재촌 #자경
질의 응답
1.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소유자가 재촌·자경을 하지 못했을 때도 비사업용토지로 봅니까?
답변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5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997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5년 이상 미재촌·미자경이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재촌 및 자경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997 판결 요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상 미재촌·미자경이면 비사업용토지라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부득이한 사정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아니오, 원고의 주장은 상고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997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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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99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9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59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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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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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재촌 #자경
질의 응답
1.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소유자가 재촌·자경을 하지 못했을 때도 비사업용토지로 봅니까?
답변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5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997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5년 이상 미재촌·미자경이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재촌 및 자경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997 판결 요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상 미재촌·미자경이면 비사업용토지라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부득이한 사정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아니오, 원고의 주장은 상고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997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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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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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99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9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59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