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체적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탈루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946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10.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이 ○○○○○ 매매단지 내 ○○○에 불법으로 ○○○을 운영하면서 직원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받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고, 김○○이 운용하는 ○○○ 등이 중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여 허위 세금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탈세 행위를 제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김○○과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신고를 누락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 ○. ○.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원(이하 '이 사건 포상금'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냈고, 원고는 20○○. ○. ○. 위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다음 20○○. ○. ○. 피고로부터 신청금액 전부를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사건번호: 이의 서울청 20○○-○○○○), 피고는 20○○. ○. ○.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피고는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근거로 탈루 세금을 추징하였음에도, 중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중고○○○ 판매업 관련 부분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사건번호: 조심 20○○서○○○○),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안내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신청금액 전부를 지급받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대로 이 사건 포상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 사건 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조세심판원의 위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만으로는 피고가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과 법리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문서로 이루어짐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이러한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내용과 작성 및 제출의 경위와 시점,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62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일부 거부처분의 취소' 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라고 안내받은 대로 문서로 피고에게 ○,○○,○○○원 상당의 탈세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포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시 김○○ 개인의 ○○○ 임대소득 누락뿐만 아니라 김○○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업체의 중고○○○ 판매수입 누락 사실도 제보하였는데, 피고는 김○○ 개인의 소득세 탈루 적출금액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 외에 추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정당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가 중요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고○○○ 판매업 관련 부분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의 흠결이 있다거나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직원들 명의 차명계좌 3개의 계좌번호는 이 사건 제보가 없었다면 그 추적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인 데다가, 실제 위 차명계좌들이 조세탈루에 사용되었고, 그 탈루액도 상당한 규모였다면, 당연히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원고는 김○○의 동업자인 이○○ 명의 차명계좌의 정보도 제출하였는바, 이는 위 직원들 명의 차명계좌와 마찬가지로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이를 누락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단순히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 등은 중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차량판매대금보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신청서에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 매입ㆍ매출과 다르게 장부정리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으며, 대표자 김○○은 ○○○○○ 매매단지 내 불법 ○○○에 ○○○을 운영하면서 주차임대수입금액을 여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누락하는 등 조세를 탈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증거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거 2 불법 ○○○○○ 지적도 및 ○○○ 사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증거 3 ○○ 지하 ○○○ 및 주차 사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증거 4 차명계좌 및 ○○○ 계좌
백○○(○○은행 298****-**-**1869)
조○○(○○은행 10**-***-**5570)
조○○(○○은행 10**-***_**5570)
○○○(○○은행 468***-**-**0686) 법인명의 계좌
증거 5 8동 지하 ○○○ 사진 및 ○○사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2) 피고가 김○○과 ○○○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한 추징세액 중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한 것으로 것으로 본 항목과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제보자는 김○○의 소득적출 내용과 관련된 계좌번호ㆍ○○○ 소재지 등의 자료를 제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적출항목 별 중요한 자료 검토]
세목 과세기간 적출항목 적출금액 중요한 자료 중요한 자료
해당 금액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 2013. 1기 임대수입 AAA AAA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좌추적을 통해 적출
3)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한 것으로 본 추징 세액을 바탕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 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2020. 5. 8. 국세청훈렁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 포상금의 계산
- 탈루세액 ○○백만원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탈루세액(○○○백만원)×(누락소득금액 AAA)/(총 적출소득금액 AAA)
- 포상금 산출액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지급률 = ○,○○○천원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피고가 ○○○ 등의 중고○○○ 판매업과 관련하여 적출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보가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탈세제보로 제공한 자료에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보 중 중고○○○ 판매업과 관련된 내용은 ○○○ 등의 중고○○○ 판매업 매출ㆍ매입 축소신고, 수수료 수입 신고누락 등 협의에 대한 진술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사업자등록증, 법인 계좌번호 등은 피고가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이며, 그 밖에 원고가 구체적으로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제출한 직원 명의 차명계좌 3개의 계좌번호는, 김○○이 강남○○○ 매매단지 내 ○○○에 불법으로 ○○○을 운영하면서 위 계좌들을 이용해 임대료를 입금받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었는바, 이 부분 소득세 등 적출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 등의 중고○○○ 판매업 부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제출한 동업자 이○○ 명의 차명계좌의 정보만으로는 ○○○이 개별적으로 중고○○○ 매매를 통하여 탈루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중고○○○ 매매 등 관련 실질 장부, ○○○양도증명서, 매각리스트 등의 자료를 확보해 약 3개월간 개별 거래 건별로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금액, 매수자 및 매도자, 중간딜러, 대금수수내역 등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한 다음 ○○ 매각시 정액의 등록대행료와 관리비를 수취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세무조사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탈루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제보는 단순히 탈세의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체적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탈루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946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10.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이 ○○○○○ 매매단지 내 ○○○에 불법으로 ○○○을 운영하면서 직원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받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고, 김○○이 운용하는 ○○○ 등이 중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여 허위 세금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탈세 행위를 제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김○○과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신고를 누락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 ○. ○.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원(이하 '이 사건 포상금'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냈고, 원고는 20○○. ○. ○. 위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다음 20○○. ○. ○. 피고로부터 신청금액 전부를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사건번호: 이의 서울청 20○○-○○○○), 피고는 20○○. ○. ○.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피고는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근거로 탈루 세금을 추징하였음에도, 중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중고○○○ 판매업 관련 부분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사건번호: 조심 20○○서○○○○),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안내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신청금액 전부를 지급받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대로 이 사건 포상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 사건 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조세심판원의 위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만으로는 피고가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과 법리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문서로 이루어짐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이러한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내용과 작성 및 제출의 경위와 시점,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62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일부 거부처분의 취소' 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라고 안내받은 대로 문서로 피고에게 ○,○○,○○○원 상당의 탈세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포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시 김○○ 개인의 ○○○ 임대소득 누락뿐만 아니라 김○○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업체의 중고○○○ 판매수입 누락 사실도 제보하였는데, 피고는 김○○ 개인의 소득세 탈루 적출금액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 외에 추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정당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가 중요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고○○○ 판매업 관련 부분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의 흠결이 있다거나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직원들 명의 차명계좌 3개의 계좌번호는 이 사건 제보가 없었다면 그 추적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인 데다가, 실제 위 차명계좌들이 조세탈루에 사용되었고, 그 탈루액도 상당한 규모였다면, 당연히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원고는 김○○의 동업자인 이○○ 명의 차명계좌의 정보도 제출하였는바, 이는 위 직원들 명의 차명계좌와 마찬가지로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이를 누락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단순히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 등은 중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차량판매대금보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신청서에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 매입ㆍ매출과 다르게 장부정리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으며, 대표자 김○○은 ○○○○○ 매매단지 내 불법 ○○○에 ○○○을 운영하면서 주차임대수입금액을 여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누락하는 등 조세를 탈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증거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거 2 불법 ○○○○○ 지적도 및 ○○○ 사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증거 3 ○○ 지하 ○○○ 및 주차 사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증거 4 차명계좌 및 ○○○ 계좌
백○○(○○은행 298****-**-**1869)
조○○(○○은행 10**-***-**5570)
조○○(○○은행 10**-***_**5570)
○○○(○○은행 468***-**-**0686) 법인명의 계좌
증거 5 8동 지하 ○○○ 사진 및 ○○사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2) 피고가 김○○과 ○○○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한 추징세액 중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한 것으로 것으로 본 항목과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제보자는 김○○의 소득적출 내용과 관련된 계좌번호ㆍ○○○ 소재지 등의 자료를 제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적출항목 별 중요한 자료 검토]
세목 과세기간 적출항목 적출금액 중요한 자료 중요한 자료
해당 금액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 2013. 1기 임대수입 AAA AAA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좌추적을 통해 적출
3)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한 것으로 본 추징 세액을 바탕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 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2020. 5. 8. 국세청훈렁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 포상금의 계산
- 탈루세액 ○○백만원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탈루세액(○○○백만원)×(누락소득금액 AAA)/(총 적출소득금액 AAA)
- 포상금 산출액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지급률 = ○,○○○천원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피고가 ○○○ 등의 중고○○○ 판매업과 관련하여 적출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보가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탈세제보로 제공한 자료에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보 중 중고○○○ 판매업과 관련된 내용은 ○○○ 등의 중고○○○ 판매업 매출ㆍ매입 축소신고, 수수료 수입 신고누락 등 협의에 대한 진술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사업자등록증, 법인 계좌번호 등은 피고가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이며, 그 밖에 원고가 구체적으로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제출한 직원 명의 차명계좌 3개의 계좌번호는, 김○○이 강남○○○ 매매단지 내 ○○○에 불법으로 ○○○을 운영하면서 위 계좌들을 이용해 임대료를 입금받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었는바, 이 부분 소득세 등 적출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 등의 중고○○○ 판매업 부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제출한 동업자 이○○ 명의 차명계좌의 정보만으로는 ○○○이 개별적으로 중고○○○ 매매를 통하여 탈루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중고○○○ 매매 등 관련 실질 장부, ○○○양도증명서, 매각리스트 등의 자료를 확보해 약 3개월간 개별 거래 건별로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금액, 매수자 및 매도자, 중간딜러, 대금수수내역 등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한 다음 ○○ 매각시 정액의 등록대행료와 관리비를 수취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세무조사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탈루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제보는 단순히 탈세의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