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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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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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158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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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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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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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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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3.28. |
주 문
1.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0.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시 ○○구 ○○동 소재 ○○○○타워 지하 B01호 ~ B07호을 영업장으로 하는 △△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타인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2015. 4. 9. 원고를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6.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5개의 국민은행 계좌, 즉 ① 111111-11-111961(이하 ‘961계좌’라고 한다), ② 222222-22-222176(이하 ‘176계좌’라고 한다), ③ 333333-33-333595(이하 ‘595계좌’라고 한다), ④ 444444-44-444993(이하 ‘993계좌’라고 한다), ⑤ 555555-55-555947(이하 ‘947계좌’라고 한다)와 ⑥ KKK(원고의 조카이다) 명의의 농협 666-6666-6666-66(이하 ‘KKK 계좌’라고 하고, 위 6개의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에 별지 2. 이 사건 각 계좌별 입금액 기재와 같이 현금입금, ATM 입금, 자기앞수표 입금된 돈(이하 ‘현금 등’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매출누락금액으로, 합계 ○,○○○,○○○,○○○원을 원고의 신고누락 사업소득으로 보아 여기에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전부개정 전인 2011. 1. 11. 시행 부가가치세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되어 있다)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장등록가산세,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에서 정한 증빙불비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2015.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원고가 2011. 5.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명의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사업자로 판단하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고 한다)이 아닌다른 돈이 입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 각 계좌 전부를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 입금된 사업계좌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정지기간 중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도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판단하여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에 관한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및 동업 관련 주장 이 사건 게임장은 2011. 10.경 HHH, CCC, BBB이 각 출자하여 운영되었는데, 원고는 HHH으로부터 1억 원 상당 지분을 이전받은 후 CCC, BBB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은 JJJ, 새롭게 1억 원을 출자한 YYY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5.부터 2012. 5. 7.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게임장을 처분하기로 하고, YYY, JJJ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여 준 다음, 원고의 동거인인 SSS에게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SSS으로부터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3억 원은 이 사건 게임장 수익을 통해 조금씩 변제받기로 하였다.
SSS은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2013. 9.경에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KKK에게 양도하여 KKK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3. 9.경부터 2014. 12.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매출 및 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2011. 10.부터 2012. 5.까지 6개월에 불과하고, 위 기간 동안에도 동업계약으로 인해 1/3 지분권자로서만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사건 게임장의 유일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 입금 금액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과의 무관성 주장
가) 961계좌에 대하여
원고는 ☆☆☆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1.경까지 961계좌를 사업계좌로 사용하였으므로, 961계좌는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가 아니다.
나) 176계좌에 대하여
원고는 2012. 2.경 MMM, KKK JJJ에게, 이들이 ○○시 ○○동에서 운영하는 ‘○○○게임장’의 게임기 구입대금과 운영비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후 1억 6,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MMM 등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MMM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한 용도로 176계좌를 개설하여 MMM 등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바, 176계좌는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가 아니다.
다) 993계좌에 대하여
원고는 JJJ, YYY와 2011. 12. 25.부터 2012. 5. 7.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993계좌만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임금의뢰인 성명란에 날짜가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다. 따라서 실제로 수익금이 입금된 기간인 2012. 1. 25.부터 2012. 4. 23.까지 입금된 총액 153,924,000원 중 원고의 지분인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595계좌에 대하여
원고는 595계좌를 ☆☆☆ 음식점 건물의 증·개축비용 조달, LH공사 지장물 보상금 수령, 2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2012년 이후에는 주로 ☆☆☆ 음식점의 사업계좌로 사용하면서 ☆☆☆ 음식점의 커피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도하고, 다른 지역 게임장사업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을 입금받기도 하였으며, SSS 등 타인에게 대여한 돈을 매월 상환받거나, 게임기 판매 중개비용도 입금받았다.
따라서 595계좌는 이 사건 게임장 거래를 제외한 원고의 여러 가지 거래가 혼용되어있는 원고의 주거래 계좌이고, 특히 2011. 6.경부터 2014. 10.경까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돈이 생기는 경우 595계좌에 돈을 입금하려고 하였던관계로 595계좌에 현금 등 입금 내역이 다른 계좌들에 비해 매우 많은데, 이를 모두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된 수익금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마) 947계좌에 대하여
원고는 RRR을 통하여 ○○시 ○○구 ○○동 375-14에 다가구주택을 신축사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RRR의 요구에 따라 필요비용을 947계좌로 입금하였고, RRR은 947계좌를 사용하여 XXX환경, TTT공업 등의 거래처와의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947계좌는 원고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 관리계좌로서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가 아니다.
바) KKK 계좌에 대하여
KKK가 2013.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이므로, 원고와는 전혀 무관한 계좌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및 운영기간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상 상호 및 대표자 명의는 2011. 10. 13. 원고의 친구인 BBB 명의로 최초로 사업자 등록이 마쳐진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는데, 아래 대표자들 중 HHH, KKK는 각 원고의 조카이고, SSS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사실혼 기간 2008.경부터 2013. 6.경까지)이며, GGG은 원고의 동생이고, QQQ은 원고의 아들인 EEE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SSS은 2012. 11. 15.부터 2012. 12. 14.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기간 개시 무렵인 2012. 11. 19. QQQ이 원래의 이 사건 게임장 사업장소 중 ○○○○타워 B01호 ~ B04호에 대하여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는 한편, SSS이 2012. 11. 22. 그 명의의 ◎◎◎게임랜드 사업장 소재지를 ○○○○타워 지하B05호 ~ B07호로 축소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SSS은 2013. 1. 1.부터 2013. 7. 8.까지의 기간 동안 다시 ◎◎◎게임랜드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기간 개시 무렵인 2013. 1. 7. SSS은 위 QQQ 명의의 △△게임랜드의 사업자로 신고·등록되었다).
(2) BBB은, 원고가 2011. 10.경 BBB의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BBB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HHH은 2011.경 원고의 권유로 이 사건 게임장에 약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곧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HHH과의 사이에 위 투자금을 ☆☆☆ 음식점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HHH으로 하여금 그의 배우자와 함께 2012.경부터 2013.경까지 ☆☆☆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4) 원고는 게임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다DD(이하 ‘다DD’이라고 한다)과 친분이 있는 CCC 또는 다DD으로부터 게임기 총 100대를 구입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하였고, 2013. 1. 23. VVV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 및 위 게임기에 관하여 화재손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손해보험 및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2. 2.경부터 SSS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매일 출근하였고, SSS으로부터 매일 정산된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 ●●●, ●●●, ●●●, ●●●, ●●●은 모두 원고에게 고용되어 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7) 원고는 2013. 6. 26. SSS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3즈단○○○호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100대에 관하여 유체동산 인도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원고가 위 게임기를 모두 구매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다만 최초에는 BBB 명의를 그 이후에는 HHH,YYY, SSS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8) 원고는 2006. 5.경부터 2007. 3.경까지 ○○ ○○구 ○○동에서 ‘바다속고래 이야기’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있다.
(9) 원고는,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직권 등록된 이후 2016. 12. 30.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5,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KKK, G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한 영업양수계약 또는 원고 소유의 게임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10. 13. BBB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2016. 12. 30.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매출 또는 비용을 기재한 장부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현금, 자기앞수표로만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누락된 매출금 또는 수입을 산출하는 방식 자체는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아래 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하여 개별 계좌별로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인지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각 계좌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인지 여부
가) 법리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나) 961계좌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961계좌에 2011. 6. 16.부터 2011.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입금된 현금 등이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961계좌의 예금주명이 ‘AAA(☆☆☆)로 되어 있는 사실, 961계좌에는 2011. 6. 16.부터 2011.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회사로부터 ☆☆☆ 음식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카드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입금되었고, ☆☆☆ 음식점의 거래처로 보이는 ○○○(○○푸드시스템), 주식회사 ○○환경, 주식회사 ○○상사 등의 회사와의 주기적인 거래로 인한 송금 내역이 있는 사실, 961계좌에서 원고의 ☆☆☆ 음식점 운영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음식점의 전기세, 수도세 등이 계속적으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10. 13. 원고가 BBB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961계좌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 음식점 운영을 위해 사용된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1. 6. 16.부터 2011.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961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176계좌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176계좌에 2012. 2. 14.부터 2012. 8. 14.까지의 기간 동안 입금된 현금 등이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14. 176계좌를 개설한 사실, MMM는 2012. 2. 24. 176계좌에 43,900원을 ATM 기기를 통해 입금한 사실, 원고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동, ○동, ○○동 등에서 176계좌로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이 지속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76계좌는 원고가 MMM 등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MMM 등에게 관리를 맡겨 현금 등을 입금받은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2. 2. 14.부터 2012. 8. 14.까지의 기간 동안 176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이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993계좌에 대하여
(1) 원고가 2012. 1. 25.부터 2012. 4. 23.까지의 기간 동안 993계좌를 이 사건 게임장 사업계좌로 사용하면서 수익금을 입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갑 제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 10. 13. 이후인 2011. 10. 25. 993계좌에 1,899,000원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2012. 5. 7.까지 1 ~ 8일 간격으로 약 70회에 걸쳐 주로 100만 원 ~ 200만 원 사이의 금액(1,000원 단위로 끝나는 금액도 상당수 확인된다)이 입금된 사실, 위 기간 동안 자기앞수표가 입금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 입금 또는 ATM 입금과 동일한 일자에 입금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이후 2011. 10. 25.부터 2012. 5. 7.까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993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갑 제3, 7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YYY, JJJ은 2012. 1. 13.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각 1억 원씩을 출자하여 이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SSS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YYY에게 2012. 2. 27. 3,500만 원, 2012. 5. 13.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JJJ에게도 투자금을 반환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성남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YYY는 조사공무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2 ~ 3개월 지나서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993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YYY, JJJ에게 합계 74,436,7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YYY, JJJ에게 지급한 74,436,770원은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을 동업자인 YYY, JJJ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2011. 10. 25.부터 2012. 5. 7.까지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으로 993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 합계액에서 위 동업자 이익분배금이 공제되어 원고의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
마) 595계좌에 대하여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4, 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하루 수익금은 약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 정도인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 10. 13. 이후, 595계좌에 2011. 10. 24. 325만 원, 2011. 10. 29. 60만 원, 2011. 11. 22. 2,349,000원, 2011. 12. 2. 454,000원, 2012. 1. 2. 450만 원(70만 원은 자기앞수표 입금), 2012. 2. 1. 200만 원, 2012. 3. 20. 90만 원, 2012. 3. 23. 70만 원, 2012. 3. 30. 45만 원, 2012. 4. 3. 100만 원, 2012. 4. 25. 577,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각 입금일자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계좌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993계좌에 원고가 2011. 10. 25.부터 2012. 5. 7.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 등을 입금한 일자와 가까운 날이거나 중첩되는 일자이고, 위 기간 동안 현금 등의 입금 횟수는 993계좌의 경우(약 70회)가 595계좌의 경우(11회)보다 훨씬 많은 사실, ③ 원고는 2012. 5. 10.부터 2014. 8. 31.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분 595 계좌로 현금 등을 입금하였는데, 그 입금액은 100만 원 ~ 300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고, 특히 자기앞수표가 입금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 입금 또는 ATM 입금과 동일한 일자에 입금이 된 사실, ④ 원고는 마이너스 통장인 595계좌의 채무액을 줄이기 위하여 현금 등 수익금이 발생하면 가급적 595 계좌로 이를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993계좌의 사용을 중단하고 595계좌로 대부분의 현금 등을 입금하기 시작한 2012. 5. 10.부터 2014. 8. 31.까지 595계좌로 입금된현금 등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을 입금한 것으로 봄이상당하고, 달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 등이 이 사건 게임장 거래와 무관한 거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TTT, UUU 등에게 게임기 대여금이나 게임장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그들이 운영한 게임장 수익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아 이를 595계좌에 입금하였는데, 595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의 입금내역은 대부분 그와 같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1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SSS이 2014. 6. 4.부터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출입을 제지하여 위 일자부터 원고가 SSS과의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2013. 7. 29.까지는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서 SSS이 2013. 6. 14.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을 주장하며 2013. 6. 4.부터 2013. 6. 14.까지의 이 사건 게임장 정산자료를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 2013. 6. 14.부터 2013.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595계좌 뿐만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이 사건 각 계좌에 현금 등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위 기간 동안의 입금 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이나 수입에 포함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947계좌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947계좌에 2013. 9. 17.부터 2014. 7. 29.까지의 기간 동안 입금된 현금 등이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947계좌에는 2013. 9. 17. 10만 원(자기앞수표), 2013. 10. 7. 200만 원, 2013. 11. 5. 44만 원, 2013. 12. 23. 650만 원(20만 원은 자기앞수표), 2014. 1. 2. 205만 원, 2014. 1. 8. 605만 원, 2014. 1. 20. 1,300만 원, 2014. 2. 25. 100만 원, 2014. 2. 26. 567,889원이 입금되는 등 현금 등의 입금 주기나 입금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사실, 947계좌에 현금 등이 입금된 일자는 원고가 595계좌에 현금 등을 입금한 일자와 가까운 날이거나 중첩되는 일자이고, 2013. 9. 17.부터 2014. 7. 29.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 등의 입금 횟수는 595계좌의 경우가 947계좌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595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595계좌와 947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사) KKK 계좌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0. 13.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라는 점은 위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KK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이 위치한 ○○○○타워의 관리비, 경비용역료가 지급된 사실, KKK 계좌에서 2013. 10. 30.과 그 다음날 합계 2,800만 원, 2013. 11. 20. 1,400만 원, 2013. 11. 21.과 같은 달 25. 합계 약 900만 원이 각 원고에게 송금되어 2013. 11. 25. KKK 계좌의 잔액은 665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카인 KKK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KKK 계좌를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 입금 및 비용 지출용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3. 9. 25.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KKK 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은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 중 일부 계좌만이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 입금계좌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계좌에서도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나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각 귀속연도별 매출누락금액과 소득누락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좌의 입금액으로 주장하는 별지 2. 이 사건 각 계좌별 현금 등 입금액 합계액이 1,790,307,000원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되는 매출금액은 1,627,551,810원(= 1,790,307,000원/1.1, 10원 미만 버림)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 사건 처분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된 매출누락금의 합계액은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69,371,970원으로 위 금액과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운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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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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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158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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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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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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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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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3.28. |
주 문
1.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0.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시 ○○구 ○○동 소재 ○○○○타워 지하 B01호 ~ B07호을 영업장으로 하는 △△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타인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2015. 4. 9. 원고를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6.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5개의 국민은행 계좌, 즉 ① 111111-11-111961(이하 ‘961계좌’라고 한다), ② 222222-22-222176(이하 ‘176계좌’라고 한다), ③ 333333-33-333595(이하 ‘595계좌’라고 한다), ④ 444444-44-444993(이하 ‘993계좌’라고 한다), ⑤ 555555-55-555947(이하 ‘947계좌’라고 한다)와 ⑥ KKK(원고의 조카이다) 명의의 농협 666-6666-6666-66(이하 ‘KKK 계좌’라고 하고, 위 6개의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에 별지 2. 이 사건 각 계좌별 입금액 기재와 같이 현금입금, ATM 입금, 자기앞수표 입금된 돈(이하 ‘현금 등’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매출누락금액으로, 합계 ○,○○○,○○○,○○○원을 원고의 신고누락 사업소득으로 보아 여기에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전부개정 전인 2011. 1. 11. 시행 부가가치세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되어 있다)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장등록가산세,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에서 정한 증빙불비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2015.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원고가 2011. 5.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명의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사업자로 판단하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고 한다)이 아닌다른 돈이 입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 각 계좌 전부를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 입금된 사업계좌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정지기간 중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도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판단하여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에 관한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및 동업 관련 주장 이 사건 게임장은 2011. 10.경 HHH, CCC, BBB이 각 출자하여 운영되었는데, 원고는 HHH으로부터 1억 원 상당 지분을 이전받은 후 CCC, BBB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은 JJJ, 새롭게 1억 원을 출자한 YYY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5.부터 2012. 5. 7.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게임장을 처분하기로 하고, YYY, JJJ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여 준 다음, 원고의 동거인인 SSS에게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SSS으로부터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3억 원은 이 사건 게임장 수익을 통해 조금씩 변제받기로 하였다.
SSS은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2013. 9.경에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KKK에게 양도하여 KKK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3. 9.경부터 2014. 12.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매출 및 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2011. 10.부터 2012. 5.까지 6개월에 불과하고, 위 기간 동안에도 동업계약으로 인해 1/3 지분권자로서만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사건 게임장의 유일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 입금 금액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과의 무관성 주장
가) 961계좌에 대하여
원고는 ☆☆☆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1.경까지 961계좌를 사업계좌로 사용하였으므로, 961계좌는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가 아니다.
나) 176계좌에 대하여
원고는 2012. 2.경 MMM, KKK JJJ에게, 이들이 ○○시 ○○동에서 운영하는 ‘○○○게임장’의 게임기 구입대금과 운영비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후 1억 6,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MMM 등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MMM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한 용도로 176계좌를 개설하여 MMM 등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바, 176계좌는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가 아니다.
다) 993계좌에 대하여
원고는 JJJ, YYY와 2011. 12. 25.부터 2012. 5. 7.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993계좌만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임금의뢰인 성명란에 날짜가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다. 따라서 실제로 수익금이 입금된 기간인 2012. 1. 25.부터 2012. 4. 23.까지 입금된 총액 153,924,000원 중 원고의 지분인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595계좌에 대하여
원고는 595계좌를 ☆☆☆ 음식점 건물의 증·개축비용 조달, LH공사 지장물 보상금 수령, 2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2012년 이후에는 주로 ☆☆☆ 음식점의 사업계좌로 사용하면서 ☆☆☆ 음식점의 커피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도하고, 다른 지역 게임장사업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을 입금받기도 하였으며, SSS 등 타인에게 대여한 돈을 매월 상환받거나, 게임기 판매 중개비용도 입금받았다.
따라서 595계좌는 이 사건 게임장 거래를 제외한 원고의 여러 가지 거래가 혼용되어있는 원고의 주거래 계좌이고, 특히 2011. 6.경부터 2014. 10.경까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돈이 생기는 경우 595계좌에 돈을 입금하려고 하였던관계로 595계좌에 현금 등 입금 내역이 다른 계좌들에 비해 매우 많은데, 이를 모두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된 수익금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마) 947계좌에 대하여
원고는 RRR을 통하여 ○○시 ○○구 ○○동 375-14에 다가구주택을 신축사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RRR의 요구에 따라 필요비용을 947계좌로 입금하였고, RRR은 947계좌를 사용하여 XXX환경, TTT공업 등의 거래처와의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947계좌는 원고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 관리계좌로서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가 아니다.
바) KKK 계좌에 대하여
KKK가 2013.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이므로, 원고와는 전혀 무관한 계좌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및 운영기간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상 상호 및 대표자 명의는 2011. 10. 13. 원고의 친구인 BBB 명의로 최초로 사업자 등록이 마쳐진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는데, 아래 대표자들 중 HHH, KKK는 각 원고의 조카이고, SSS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사실혼 기간 2008.경부터 2013. 6.경까지)이며, GGG은 원고의 동생이고, QQQ은 원고의 아들인 EEE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SSS은 2012. 11. 15.부터 2012. 12. 14.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기간 개시 무렵인 2012. 11. 19. QQQ이 원래의 이 사건 게임장 사업장소 중 ○○○○타워 B01호 ~ B04호에 대하여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는 한편, SSS이 2012. 11. 22. 그 명의의 ◎◎◎게임랜드 사업장 소재지를 ○○○○타워 지하B05호 ~ B07호로 축소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SSS은 2013. 1. 1.부터 2013. 7. 8.까지의 기간 동안 다시 ◎◎◎게임랜드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기간 개시 무렵인 2013. 1. 7. SSS은 위 QQQ 명의의 △△게임랜드의 사업자로 신고·등록되었다).
(2) BBB은, 원고가 2011. 10.경 BBB의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BBB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HHH은 2011.경 원고의 권유로 이 사건 게임장에 약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곧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HHH과의 사이에 위 투자금을 ☆☆☆ 음식점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HHH으로 하여금 그의 배우자와 함께 2012.경부터 2013.경까지 ☆☆☆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4) 원고는 게임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다DD(이하 ‘다DD’이라고 한다)과 친분이 있는 CCC 또는 다DD으로부터 게임기 총 100대를 구입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하였고, 2013. 1. 23. VVV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 및 위 게임기에 관하여 화재손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손해보험 및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2. 2.경부터 SSS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매일 출근하였고, SSS으로부터 매일 정산된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 ●●●, ●●●, ●●●, ●●●, ●●●은 모두 원고에게 고용되어 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7) 원고는 2013. 6. 26. SSS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3즈단○○○호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100대에 관하여 유체동산 인도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원고가 위 게임기를 모두 구매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다만 최초에는 BBB 명의를 그 이후에는 HHH,YYY, SSS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8) 원고는 2006. 5.경부터 2007. 3.경까지 ○○ ○○구 ○○동에서 ‘바다속고래 이야기’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있다.
(9) 원고는,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직권 등록된 이후 2016. 12. 30.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5,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KKK, G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한 영업양수계약 또는 원고 소유의 게임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10. 13. BBB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2016. 12. 30.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매출 또는 비용을 기재한 장부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현금, 자기앞수표로만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누락된 매출금 또는 수입을 산출하는 방식 자체는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아래 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하여 개별 계좌별로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인지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각 계좌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인지 여부
가) 법리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나) 961계좌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961계좌에 2011. 6. 16.부터 2011.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입금된 현금 등이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961계좌의 예금주명이 ‘AAA(☆☆☆)로 되어 있는 사실, 961계좌에는 2011. 6. 16.부터 2011.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회사로부터 ☆☆☆ 음식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카드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입금되었고, ☆☆☆ 음식점의 거래처로 보이는 ○○○(○○푸드시스템), 주식회사 ○○환경, 주식회사 ○○상사 등의 회사와의 주기적인 거래로 인한 송금 내역이 있는 사실, 961계좌에서 원고의 ☆☆☆ 음식점 운영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음식점의 전기세, 수도세 등이 계속적으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10. 13. 원고가 BBB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961계좌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 음식점 운영을 위해 사용된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1. 6. 16.부터 2011.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961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176계좌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176계좌에 2012. 2. 14.부터 2012. 8. 14.까지의 기간 동안 입금된 현금 등이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14. 176계좌를 개설한 사실, MMM는 2012. 2. 24. 176계좌에 43,900원을 ATM 기기를 통해 입금한 사실, 원고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동, ○동, ○○동 등에서 176계좌로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이 지속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76계좌는 원고가 MMM 등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MMM 등에게 관리를 맡겨 현금 등을 입금받은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2. 2. 14.부터 2012. 8. 14.까지의 기간 동안 176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이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993계좌에 대하여
(1) 원고가 2012. 1. 25.부터 2012. 4. 23.까지의 기간 동안 993계좌를 이 사건 게임장 사업계좌로 사용하면서 수익금을 입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갑 제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 10. 13. 이후인 2011. 10. 25. 993계좌에 1,899,000원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2012. 5. 7.까지 1 ~ 8일 간격으로 약 70회에 걸쳐 주로 100만 원 ~ 200만 원 사이의 금액(1,000원 단위로 끝나는 금액도 상당수 확인된다)이 입금된 사실, 위 기간 동안 자기앞수표가 입금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 입금 또는 ATM 입금과 동일한 일자에 입금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이후 2011. 10. 25.부터 2012. 5. 7.까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993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갑 제3, 7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YYY, JJJ은 2012. 1. 13.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각 1억 원씩을 출자하여 이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SSS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YYY에게 2012. 2. 27. 3,500만 원, 2012. 5. 13.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JJJ에게도 투자금을 반환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성남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YYY는 조사공무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2 ~ 3개월 지나서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993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YYY, JJJ에게 합계 74,436,7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YYY, JJJ에게 지급한 74,436,770원은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을 동업자인 YYY, JJJ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2011. 10. 25.부터 2012. 5. 7.까지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으로 993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 합계액에서 위 동업자 이익분배금이 공제되어 원고의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
마) 595계좌에 대하여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4, 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하루 수익금은 약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 정도인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 10. 13. 이후, 595계좌에 2011. 10. 24. 325만 원, 2011. 10. 29. 60만 원, 2011. 11. 22. 2,349,000원, 2011. 12. 2. 454,000원, 2012. 1. 2. 450만 원(70만 원은 자기앞수표 입금), 2012. 2. 1. 200만 원, 2012. 3. 20. 90만 원, 2012. 3. 23. 70만 원, 2012. 3. 30. 45만 원, 2012. 4. 3. 100만 원, 2012. 4. 25. 577,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각 입금일자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계좌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993계좌에 원고가 2011. 10. 25.부터 2012. 5. 7.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 등을 입금한 일자와 가까운 날이거나 중첩되는 일자이고, 위 기간 동안 현금 등의 입금 횟수는 993계좌의 경우(약 70회)가 595계좌의 경우(11회)보다 훨씬 많은 사실, ③ 원고는 2012. 5. 10.부터 2014. 8. 31.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분 595 계좌로 현금 등을 입금하였는데, 그 입금액은 100만 원 ~ 300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고, 특히 자기앞수표가 입금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 입금 또는 ATM 입금과 동일한 일자에 입금이 된 사실, ④ 원고는 마이너스 통장인 595계좌의 채무액을 줄이기 위하여 현금 등 수익금이 발생하면 가급적 595 계좌로 이를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993계좌의 사용을 중단하고 595계좌로 대부분의 현금 등을 입금하기 시작한 2012. 5. 10.부터 2014. 8. 31.까지 595계좌로 입금된현금 등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을 입금한 것으로 봄이상당하고, 달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 등이 이 사건 게임장 거래와 무관한 거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TTT, UUU 등에게 게임기 대여금이나 게임장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그들이 운영한 게임장 수익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아 이를 595계좌에 입금하였는데, 595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의 입금내역은 대부분 그와 같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1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SSS이 2014. 6. 4.부터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출입을 제지하여 위 일자부터 원고가 SSS과의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2013. 7. 29.까지는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서 SSS이 2013. 6. 14.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을 주장하며 2013. 6. 4.부터 2013. 6. 14.까지의 이 사건 게임장 정산자료를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 2013. 6. 14.부터 2013.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595계좌 뿐만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이 사건 각 계좌에 현금 등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위 기간 동안의 입금 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이나 수입에 포함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947계좌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947계좌에 2013. 9. 17.부터 2014. 7. 29.까지의 기간 동안 입금된 현금 등이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947계좌에는 2013. 9. 17. 10만 원(자기앞수표), 2013. 10. 7. 200만 원, 2013. 11. 5. 44만 원, 2013. 12. 23. 650만 원(20만 원은 자기앞수표), 2014. 1. 2. 205만 원, 2014. 1. 8. 605만 원, 2014. 1. 20. 1,300만 원, 2014. 2. 25. 100만 원, 2014. 2. 26. 567,889원이 입금되는 등 현금 등의 입금 주기나 입금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사실, 947계좌에 현금 등이 입금된 일자는 원고가 595계좌에 현금 등을 입금한 일자와 가까운 날이거나 중첩되는 일자이고, 2013. 9. 17.부터 2014. 7. 29.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 등의 입금 횟수는 595계좌의 경우가 947계좌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595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595계좌와 947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사) KKK 계좌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0. 13.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라는 점은 위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KK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이 위치한 ○○○○타워의 관리비, 경비용역료가 지급된 사실, KKK 계좌에서 2013. 10. 30.과 그 다음날 합계 2,800만 원, 2013. 11. 20. 1,400만 원, 2013. 11. 21.과 같은 달 25. 합계 약 900만 원이 각 원고에게 송금되어 2013. 11. 25. KKK 계좌의 잔액은 665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카인 KKK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KKK 계좌를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 입금 및 비용 지출용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3. 9. 25.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KKK 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은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 중 일부 계좌만이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 입금계좌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계좌에서도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나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각 귀속연도별 매출누락금액과 소득누락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좌의 입금액으로 주장하는 별지 2. 이 사건 각 계좌별 현금 등 입금액 합계액이 1,790,307,000원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되는 매출금액은 1,627,551,810원(= 1,790,307,000원/1.1, 10원 미만 버림)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 사건 처분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된 매출누락금의 합계액은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69,371,970원으로 위 금액과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운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