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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유발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범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777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수증자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증여금이 소비된 경우 가액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하는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일반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77733 판결은 채무자가 아들에게 3억 3천만원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자녀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거나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 부족시 취소를 면하지 못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가 '채무초과를 몰랐다'고 항변하였으나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그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77733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기초가 있었다고 보고, 이후 실제로 확정되어 피보전채권이 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이후 반환책임이 금전 소비로 불가할 때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이 소비되어 반환 불가하면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목적물(금전)이 모두 소비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라고 인정된 증여 전 채무자 재산평가 기준은?
답변
증여 당시 채무자 순자산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판결은 증여 전 적극·소극재산 합산으로 순자산을 산정하고,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 유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증여로 인해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77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3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9,337,8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채권

1) 최AA는 2021. 7. 14. 이BB, 이CC에게 최AA 소유의 광명시 DDDDD아파트 7동 1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7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2. 4. 4.까지 이BB, 이C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2022.4. 4. 이BB, 이CC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AA는 2022. 6. 29.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9,253,100원을 신고하고, 2022. 7. 26. 양도소득세 26,372,820원을 수정신고하고도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구로세무서장은 2022. 8. 8. 최AA에게 납부기한을 2022. 9. 10.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30,333,650원을, 2022. 10. 6. 수정신고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22. 11.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26,755,211원을 각 고지하였다. 최AA는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 5. 16. 기준 최AA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81,004,400원이다(이하 원고의 최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최AA의 처분행위

최AA는 2022. 4. 4.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로 330,000,000원을 최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같은 날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3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1993. 2.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최AA가 이 사건 지급행위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22. 4. 4.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2. 4. 30.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고 구로세무서장이 2022. 8. 8. 및 2022. 10. 6. 최A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최AA의 재산 상태

가)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최AA의 적극재산은 이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로 최AA의 계좌에 이체한 330,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그 외 1,666,576원 상당의 예금채권, 이BB이 현금 지급한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 60,000,000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고, 소비되거나 은닉하기 쉬운 현금 형태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BB이 HH은행 광명지점에서 6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2022. 4. 4. 최AA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갑 제6호증)이 인정되고, 위 금원을 적극재산에서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합계 391,666,576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81,004,400원 상당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AA가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76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전부 적극재산에 반영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이 2021.7. 14. 최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56,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계약금으로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며, 2021. 7. 16. 및 2021. 7. 19. 1차 중도금으로 합계 194,000,000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 이BB과 이CC이 2021. 10. 29. 최AA에게 2차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 최AA는 2021. 7. 19. 계좌 이체된 위 계약금 56,000,0000원과 1차 중도금 194,000,000원을 모두 인출하고, 2021.10. 29. 계좌 이체된 위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AA가 앞서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합계 390,000,000(= 330,000,000원 + 60,000,000원) 외에 위와 같이 인출 또는 계좌 이체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지급행위의 성격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최AA와 피고는 모자지간으로서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 점, 피고는 최AA에게 채무의 대위변제, 채무인수,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총 350,992,547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해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액수와 이 사건 지급행위로 피고가 받은 금액 330,000,000원이 불일치하고, 피고와 최AA가 위와 같은 대여금의 액수를 정산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위 350,992,547원 중 피고가 직접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7,683,000원 부분은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조EE이 1998.경부터 2014.경까지 최AA에게 송금한 금액들로서, 피고 스스로 이는 최AA의 생활비 또는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는 대여금에 포함시킨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지급행위 전까지 최AA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대여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AA의 적극재산은 391,666,576원이고, 소극재산은 181,004,4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AA의 순자산은 210,662,176원(= 391,666,576원 – 181,004,400원)이고, 최AA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AA의 재산 상태, 피고와 최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최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증여로 인해 최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181,004,400원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돈이 모두 소비되었음을 전제로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 반환할 수 있는 원물은 모두 소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79,337,8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5.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77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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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유발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범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777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수증자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증여금이 소비된 경우 가액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하는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일반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77733 판결은 채무자가 아들에게 3억 3천만원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자녀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거나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 부족시 취소를 면하지 못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가 '채무초과를 몰랐다'고 항변하였으나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그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77733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기초가 있었다고 보고, 이후 실제로 확정되어 피보전채권이 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이후 반환책임이 금전 소비로 불가할 때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이 소비되어 반환 불가하면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목적물(금전)이 모두 소비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라고 인정된 증여 전 채무자 재산평가 기준은?
답변
증여 당시 채무자 순자산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판결은 증여 전 적극·소극재산 합산으로 순자산을 산정하고,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 유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증여로 인해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77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3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9,337,8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채권

1) 최AA는 2021. 7. 14. 이BB, 이CC에게 최AA 소유의 광명시 DDDDD아파트 7동 1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7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2. 4. 4.까지 이BB, 이C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2022.4. 4. 이BB, 이CC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AA는 2022. 6. 29.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9,253,100원을 신고하고, 2022. 7. 26. 양도소득세 26,372,820원을 수정신고하고도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구로세무서장은 2022. 8. 8. 최AA에게 납부기한을 2022. 9. 10.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30,333,650원을, 2022. 10. 6. 수정신고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22. 11.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26,755,211원을 각 고지하였다. 최AA는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 5. 16. 기준 최AA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81,004,400원이다(이하 원고의 최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최AA의 처분행위

최AA는 2022. 4. 4.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로 330,000,000원을 최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같은 날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3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1993. 2.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최AA가 이 사건 지급행위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22. 4. 4.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2. 4. 30.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고 구로세무서장이 2022. 8. 8. 및 2022. 10. 6. 최A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최AA의 재산 상태

가)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최AA의 적극재산은 이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로 최AA의 계좌에 이체한 330,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그 외 1,666,576원 상당의 예금채권, 이BB이 현금 지급한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 60,000,000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고, 소비되거나 은닉하기 쉬운 현금 형태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BB이 HH은행 광명지점에서 6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2022. 4. 4. 최AA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갑 제6호증)이 인정되고, 위 금원을 적극재산에서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합계 391,666,576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81,004,400원 상당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AA가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76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전부 적극재산에 반영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이 2021.7. 14. 최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56,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계약금으로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며, 2021. 7. 16. 및 2021. 7. 19. 1차 중도금으로 합계 194,000,000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 이BB과 이CC이 2021. 10. 29. 최AA에게 2차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 최AA는 2021. 7. 19. 계좌 이체된 위 계약금 56,000,0000원과 1차 중도금 194,000,000원을 모두 인출하고, 2021.10. 29. 계좌 이체된 위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AA가 앞서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합계 390,000,000(= 330,000,000원 + 60,000,000원) 외에 위와 같이 인출 또는 계좌 이체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지급행위의 성격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최AA와 피고는 모자지간으로서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 점, 피고는 최AA에게 채무의 대위변제, 채무인수,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총 350,992,547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해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액수와 이 사건 지급행위로 피고가 받은 금액 330,000,000원이 불일치하고, 피고와 최AA가 위와 같은 대여금의 액수를 정산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위 350,992,547원 중 피고가 직접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7,683,000원 부분은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조EE이 1998.경부터 2014.경까지 최AA에게 송금한 금액들로서, 피고 스스로 이는 최AA의 생활비 또는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는 대여금에 포함시킨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지급행위 전까지 최AA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대여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AA의 적극재산은 391,666,576원이고, 소극재산은 181,004,4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AA의 순자산은 210,662,176원(= 391,666,576원 – 181,004,400원)이고, 최AA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AA의 재산 상태, 피고와 최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최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증여로 인해 최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181,004,400원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돈이 모두 소비되었음을 전제로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 반환할 수 있는 원물은 모두 소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79,337,8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5.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77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