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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다232662
판결 요약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 개별적으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 #체납처분 #개별 부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네,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이 각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662 판결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은 각 주주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주장해 체납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이유로 체납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662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전제하여 체납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공무원의 과점주주 관련 체납처분에서 법령위반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판례에서는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662 판결은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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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이 위법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32662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흔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다232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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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다232662
판결 요약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 개별적으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 #체납처분 #개별 부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네,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이 각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662 판결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은 각 주주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주장해 체납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이유로 체납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662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전제하여 체납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공무원의 과점주주 관련 체납처분에서 법령위반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판례에서는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662 판결은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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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32662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흔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다232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