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이 위법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다232662 |
|
원고, 상고인 |
고○○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
|
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흔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이 위법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다232662 |
|
원고, 상고인 |
고○○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
|
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흔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