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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사유와 법령 오인 시 면제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무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이 없으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령의 부지(모름)나 오인(잘못 이해함)만으로 가산세 일부 면제 또는 전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 납부가 어려우면 반드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무납부세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은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 부지(모름) 또는 오인(착각)만으로는 가산세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오인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중대한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납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변
반드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야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의 결론은 신청 없는 경우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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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세액에 관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산세의 일부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1787(2017.11.17)

원고, 피항소인

윤**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5.16.선고 2015구합71267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7.11.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19,374,82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

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5행의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3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6. 5. 11. 계산오류를 이유로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1,312,786원을 19,374,8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2017. 11. 13.경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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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무납부세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은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 부지(모름) 또는 오인(착각)만으로는 가산세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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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중대한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납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변
반드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야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의 결론은 신청 없는 경우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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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1787(2017.11.17)

원고, 피항소인

윤**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5.16.선고 2015구합71267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7.11.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19,374,82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

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5행의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3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6. 5. 11. 계산오류를 이유로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1,312,786원을 19,374,8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2017. 11. 13.경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