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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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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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세액에 관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산세의 일부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51787(2017.11.17) |
|
원고, 피항소인 |
윤**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05.16.선고 2015구합71267 |
|
변 론 종 결 |
2017.10.13. |
|
판 결 선 고 |
2017.11.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19,374,82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
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5행의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3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6. 5. 11. 계산오류를 이유로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1,312,786원을 19,374,8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2017. 11. 13.경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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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51787(2017.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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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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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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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05.16.선고 2015구합71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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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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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19,374,82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
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5행의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3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6. 5. 11. 계산오류를 이유로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1,312,786원을 19,374,8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2017. 11. 13.경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