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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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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과 주식 양도일 사이에 투자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던 중요한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주식의 가격차이를 초래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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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07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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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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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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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540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