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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여부 판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말소등기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권 소멸 #민사채권 10년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자체도 효력을 잃으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판결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해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말소등기를 명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판결은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피담보채권은 소멸하고, 이에 근거한 근저당권의 효력도 함께 상실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근저당권 말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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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89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3. 2. 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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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말소등기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권 소멸 #민사채권 10년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자체도 효력을 잃으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판결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해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말소등기를 명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판결은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피담보채권은 소멸하고, 이에 근거한 근저당권의 효력도 함께 상실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근저당권 말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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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89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3. 2. 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