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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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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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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898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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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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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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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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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8.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3. 2. 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