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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당연무효 요건과 사실관계 조사 필요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55888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과세 하자 #세금 부과 무효 #당연무효 요건 #하자의 명백성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오류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888 판결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한 처분 등 중대·명백한 하자만이 당연무효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명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명확해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888 판결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조사로만 드러나는 경우는 당연무효의 명백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한 행정상 실수나 다툼이 있다고 무효처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상 실수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888 판결요지에 따르면 조사로 드러나는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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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5888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8.17.

판 결 선 고

2017.8.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5. 12. 31. 증여분 증여세199,634,3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5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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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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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무효 #과세 하자 #세금 부과 무효 #당연무효 요건 #하자의 명백성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오류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888 판결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한 처분 등 중대·명백한 하자만이 당연무효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명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명확해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888 판결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조사로만 드러나는 경우는 당연무효의 명백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한 행정상 실수나 다툼이 있다고 무효처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상 실수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888 판결요지에 따르면 조사로 드러나는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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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5888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8.17.

판 결 선 고

2017.8.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5. 12. 31. 증여분 증여세199,634,3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5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