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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잔대금 채무존재 확인 분쟁에서 특약 우선효의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911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채무 존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특약사항상 대출채무 변제와 분필토지 이전으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적용하여, 원고의 잔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국가) 측 압류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잔금 #잔금채무 부존재 #계약 특약사항 #매매계약서 해석 #체납잔금 압류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여러 계약서가 존재할 때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의무가 결정되나요?
답변
여러 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 완료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 특약내용이 적용돼 지급의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11 판결은 제1 계약서 특약사항의 대출채무 변제와 분필토지 이전이 완료 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재와 실제 지급액이 상당히 다를 때 채무는 얼마로 판단합니까?
답변
매매대금에 관한 특약 및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계약상 채무액이 정해집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으로 채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11 판결은 제2 계약서상의 10억 원 기재만으로 잔대금 3억6500만원이 남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변제·이전된 사정과 특약이 더 중요하다고 함.
3. 국가가 체납자 잔대금 일부를 압류 통지했을 때 실제로 잔대금 채무가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잔대금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11 판결에서 원고는 잔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고, 소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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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11

원 고

최지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9.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과 사이에, 원고가 AAA으로부터 별지목록 2.항 기재 각 토지(이

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

소 2012. 3. 2. 접수 제45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BBB저축은행 앞으 로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

되어 있었다. 원고와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2.

위 저축은행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CCC 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34,29

3,547원(=원금 600,000,000원+이자 34,293,547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기

재된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 작성되었다. 그 중 2011. 12. 30.자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특약사항

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은 저축은행 6억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이 사건 토지를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취득 후 갑이 지정한 자에게 100

평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항과 2항 지급 시 매매대금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은 BBB저축은행으로부터 설정한 채권최고금액인 10억

4천만 원 중 10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2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는 대금지급에 관한 내

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비해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원

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1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는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위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

현리 637-26에서 분필된 같은 리 637-50 임야 330㎡(이하 ⁠‘이 사건 분필토지’라 한다)

에 관해서, ⁠‘거래가액: 금 1,300,000원’으로 하여 DD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른 잔금채권 일부가 존재한다고 보고, 2013. 7. 30. AAA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김호

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는

위 압류통지를 2013. 8. 6. 송달받았다.

사. 원고는 2013. 10. 15.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

권을 대상으로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4. ⁠‘매매대금

10억 원 중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약 635,000,000원(=원고의 대출원리금 변제액

약 634,000,000원+이 사건 분필토지의 거래가액 약 1,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 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2. 11. 국세심판원장에게 위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9. ⁠‘원고는 이 사건 압류 금원지급최고에 대해 거절할 수 있고, 채

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AAA이 지정한

DD어촌계 앞으로 이 사건 분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 계약서 특약사

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2)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65,000,000원(=매매대

금 10억 원-기지급대금 635,000,000원, 기지급대금의 합계액은 635,593,547원이나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3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AAA은 제1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제2 계약서에만 날인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의 인감도장은 그 테두리 일부가 끊어

져 있었고, 이는 제2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형태(테두리 일부가 끊어져 있음)로도 확인 이 되지만, 제1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이 없다. 따라서 원고 가 주장하는 제1 계약서 특약사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1,155,420,000원인데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액은 635,000,000원으로서 감정

가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10억 원이고 원

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6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김호순에게

나머지 3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

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

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지급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AA의 증언이 있다. 한편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 에 1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AAA은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제1 계

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제1 계약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은 테두리

의 일부가 끊어진 곳이 없고 제2 계약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은 테두리의 일부가

끊어진 곳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10. 7.경 감정가액은 1,155,420,000원인 사

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잔대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AA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된 사

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365,000,000

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AA은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

약과 관련하여 제2 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AAA 명의의 대출원리금 2억 원을 승계하고, ②

양도소득세 역시 부담하며, ③ 원고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④ 이 사건 분

필토지 100평을 어촌계 앞으로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2

계약서에는 위 ① 내지 ④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

매대금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AAA의 주장 내용이 제2 계약서에 현출되지 않

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한다.

2) 원고를 AAA에게 소개시켜 준 EEE은 이 법정에서 ⁠‘AAA이 제1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개발해서 바로 팔 수 있게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저축은행채무가 해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는 사용할 수 없는 바닷가였다. 그래서 원고와 AAA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로 파악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편의제공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제1 계약서에는 본인발급 방식인 AAA의 2012. 1. 5.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

어 있다. 또한 원고는 본인발급 방식인 AAA의 2012. 1. 6.자 인감증명서 역시 소지

하고 있다. 위 각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제2 계약서 작성일인 2011. 12. 30. 이후에 이

루어진 것이다. 즉 원고와 AAA은 제2 계약서 작성 이후에 제1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 밑의 계약금, 잔금란에는 계약금 1억 원을 2011. 12.

30.에, 잔금 9억 원을 2012. 3. 5.에 각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

지의 매매대금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므로,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기재된 10억 원이라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5) 제1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기재

되어 있고, 위 특약사항 제3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이 사건 분필

토지의 이전등기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와 AAA 사이에는 위 제3항이 제2 계약서 매매대금란의 기재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

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제3항에 기재된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12. 1. 13. 매매’로서 제1 계약서의 작성일과 일

치한다.

7) 인영 형태의 상이함은 날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차이점에 불과하

다. 원고와 AAA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1 계약서와 제2 계약서

외에도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와 관련하여

해당 등기소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임)가 한 부 더 작성되었고, AAA은 원고에게 채권 및 권리의무양도·양수서(갑 제14호증의 2)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양도·양수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 역시 테두리 일부가 끊어져 있는바,

위 문서들의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은 제2 계약서에서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과

그 위치가 서로 불일치한다.

8) 부동산매매계약이 항상 감정가액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의 감정가액이 1,155,420,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그에

상당한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365,000,000원의 지

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절차에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추심금을 부담할 수도 있는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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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여러 계약서가 존재할 때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의무가 결정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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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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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재와 실제 지급액이 상당히 다를 때 채무는 얼마로 판단합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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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11 판결은 제2 계약서상의 10억 원 기재만으로 잔대금 3억6500만원이 남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변제·이전된 사정과 특약이 더 중요하다고 함.
3. 국가가 체납자 잔대금 일부를 압류 통지했을 때 실제로 잔대금 채무가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잔대금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11 판결에서 원고는 잔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고, 소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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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11

원 고

최지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9.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과 사이에, 원고가 AAA으로부터 별지목록 2.항 기재 각 토지(이

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

소 2012. 3. 2. 접수 제45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BBB저축은행 앞으 로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

되어 있었다. 원고와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2.

위 저축은행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CCC 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34,29

3,547원(=원금 600,000,000원+이자 34,293,547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기

재된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 작성되었다. 그 중 2011. 12. 30.자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특약사항

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은 저축은행 6억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이 사건 토지를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취득 후 갑이 지정한 자에게 100

평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항과 2항 지급 시 매매대금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은 BBB저축은행으로부터 설정한 채권최고금액인 10억

4천만 원 중 10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2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는 대금지급에 관한 내

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비해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원

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1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는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위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

현리 637-26에서 분필된 같은 리 637-50 임야 330㎡(이하 ⁠‘이 사건 분필토지’라 한다)

에 관해서, ⁠‘거래가액: 금 1,300,000원’으로 하여 DD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른 잔금채권 일부가 존재한다고 보고, 2013. 7. 30. AAA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김호

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는

위 압류통지를 2013. 8. 6. 송달받았다.

사. 원고는 2013. 10. 15.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

권을 대상으로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4. ⁠‘매매대금

10억 원 중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약 635,000,000원(=원고의 대출원리금 변제액

약 634,000,000원+이 사건 분필토지의 거래가액 약 1,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 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2. 11. 국세심판원장에게 위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9. ⁠‘원고는 이 사건 압류 금원지급최고에 대해 거절할 수 있고, 채

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AAA이 지정한

DD어촌계 앞으로 이 사건 분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 계약서 특약사

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2)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65,000,000원(=매매대

금 10억 원-기지급대금 635,000,000원, 기지급대금의 합계액은 635,593,547원이나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3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AAA은 제1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제2 계약서에만 날인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의 인감도장은 그 테두리 일부가 끊어

져 있었고, 이는 제2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형태(테두리 일부가 끊어져 있음)로도 확인 이 되지만, 제1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이 없다. 따라서 원고 가 주장하는 제1 계약서 특약사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1,155,420,000원인데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액은 635,000,000원으로서 감정

가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10억 원이고 원

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6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김호순에게

나머지 3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

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

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지급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AA의 증언이 있다. 한편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 에 1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AAA은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제1 계

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제1 계약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은 테두리

의 일부가 끊어진 곳이 없고 제2 계약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은 테두리의 일부가

끊어진 곳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10. 7.경 감정가액은 1,155,420,000원인 사

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잔대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AA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된 사

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365,000,000

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AA은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

약과 관련하여 제2 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AAA 명의의 대출원리금 2억 원을 승계하고, ②

양도소득세 역시 부담하며, ③ 원고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④ 이 사건 분

필토지 100평을 어촌계 앞으로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2

계약서에는 위 ① 내지 ④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

매대금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AAA의 주장 내용이 제2 계약서에 현출되지 않

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한다.

2) 원고를 AAA에게 소개시켜 준 EEE은 이 법정에서 ⁠‘AAA이 제1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개발해서 바로 팔 수 있게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저축은행채무가 해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는 사용할 수 없는 바닷가였다. 그래서 원고와 AAA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로 파악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편의제공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제1 계약서에는 본인발급 방식인 AAA의 2012. 1. 5.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

어 있다. 또한 원고는 본인발급 방식인 AAA의 2012. 1. 6.자 인감증명서 역시 소지

하고 있다. 위 각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제2 계약서 작성일인 2011. 12. 30. 이후에 이

루어진 것이다. 즉 원고와 AAA은 제2 계약서 작성 이후에 제1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 밑의 계약금, 잔금란에는 계약금 1억 원을 2011. 12.

30.에, 잔금 9억 원을 2012. 3. 5.에 각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

지의 매매대금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므로,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기재된 10억 원이라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5) 제1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기재

되어 있고, 위 특약사항 제3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이 사건 분필

토지의 이전등기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와 AAA 사이에는 위 제3항이 제2 계약서 매매대금란의 기재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

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제3항에 기재된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12. 1. 13. 매매’로서 제1 계약서의 작성일과 일

치한다.

7) 인영 형태의 상이함은 날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차이점에 불과하

다. 원고와 AAA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1 계약서와 제2 계약서

외에도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와 관련하여

해당 등기소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임)가 한 부 더 작성되었고, AAA은 원고에게 채권 및 권리의무양도·양수서(갑 제14호증의 2)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양도·양수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 역시 테두리 일부가 끊어져 있는바,

위 문서들의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은 제2 계약서에서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과

그 위치가 서로 불일치한다.

8) 부동산매매계약이 항상 감정가액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의 감정가액이 1,155,420,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그에

상당한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365,000,000원의 지

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절차에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추심금을 부담할 수도 있는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