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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11 |
|
원 고 |
최지용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6. 28. |
|
판 결 선 고 |
2017. 8. 9. |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과 사이에, 원고가 AAA으로부터 별지목록 2.항 기재 각 토지(이
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
소 2012. 3. 2. 접수 제45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BBB저축은행 앞으 로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
되어 있었다. 원고와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2.
위 저축은행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CCC 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34,29
3,547원(=원금 600,000,000원+이자 34,293,547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기
재된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 작성되었다. 그 중 2011. 12. 30.자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특약사항
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은 저축은행 6억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이 사건 토지를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취득 후 갑이 지정한 자에게 100
평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항과 2항 지급 시 매매대금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은 BBB저축은행으로부터 설정한 채권최고금액인 10억
4천만 원 중 10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2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는 대금지급에 관한 내
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비해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원
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1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는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위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
현리 637-26에서 분필된 같은 리 637-50 임야 330㎡(이하 ‘이 사건 분필토지’라 한다)
에 관해서, ‘거래가액: 금 1,300,000원’으로 하여 DD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른 잔금채권 일부가 존재한다고 보고, 2013. 7. 30. AAA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김호
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는
위 압류통지를 2013. 8. 6. 송달받았다.
사. 원고는 2013. 10. 15.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
권을 대상으로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4. ‘매매대금
10억 원 중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약 635,000,000원(=원고의 대출원리금 변제액
약 634,000,000원+이 사건 분필토지의 거래가액 약 1,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 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2. 11. 국세심판원장에게 위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9. ‘원고는 이 사건 압류 금원지급최고에 대해 거절할 수 있고, 채
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AAA이 지정한
DD어촌계 앞으로 이 사건 분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 계약서 특약사
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2)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65,000,000원(=매매대
금 10억 원-기지급대금 635,000,000원, 기지급대금의 합계액은 635,593,547원이나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3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AAA은 제1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제2 계약서에만 날인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의 인감도장은 그 테두리 일부가 끊어
져 있었고, 이는 제2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형태(테두리 일부가 끊어져 있음)로도 확인 이 되지만, 제1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이 없다. 따라서 원고 가 주장하는 제1 계약서 특약사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1,155,420,000원인데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액은 635,000,000원으로서 감정
가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10억 원이고 원
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6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김호순에게
나머지 3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
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
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지급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AA의 증언이 있다. 한편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 에 1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AAA은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제1 계
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제1 계약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은 테두리
의 일부가 끊어진 곳이 없고 제2 계약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은 테두리의 일부가
끊어진 곳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10. 7.경 감정가액은 1,155,420,000원인 사
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잔대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AA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된 사
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365,000,000
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AA은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
약과 관련하여 제2 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AAA 명의의 대출원리금 2억 원을 승계하고, ②
양도소득세 역시 부담하며, ③ 원고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④ 이 사건 분
필토지 100평을 어촌계 앞으로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2
계약서에는 위 ① 내지 ④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
매대금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AAA의 주장 내용이 제2 계약서에 현출되지 않
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한다.
2) 원고를 AAA에게 소개시켜 준 EEE은 이 법정에서 ‘AAA이 제1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개발해서 바로 팔 수 있게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저축은행채무가 해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는 사용할 수 없는 바닷가였다. 그래서 원고와 AAA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로 파악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편의제공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제1 계약서에는 본인발급 방식인 AAA의 2012. 1. 5.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
어 있다. 또한 원고는 본인발급 방식인 AAA의 2012. 1. 6.자 인감증명서 역시 소지
하고 있다. 위 각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제2 계약서 작성일인 2011. 12. 30. 이후에 이
루어진 것이다. 즉 원고와 AAA은 제2 계약서 작성 이후에 제1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 밑의 계약금, 잔금란에는 계약금 1억 원을 2011. 12.
30.에, 잔금 9억 원을 2012. 3. 5.에 각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
지의 매매대금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므로,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기재된 10억 원이라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5) 제1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기재
되어 있고, 위 특약사항 제3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이 사건 분필
토지의 이전등기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와 AAA 사이에는 위 제3항이 제2 계약서 매매대금란의 기재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
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제3항에 기재된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12. 1. 13. 매매’로서 제1 계약서의 작성일과 일
치한다.
7) 인영 형태의 상이함은 날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차이점에 불과하
다. 원고와 AAA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1 계약서와 제2 계약서
외에도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와 관련하여
해당 등기소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임)가 한 부 더 작성되었고, AAA은 원고에게 채권 및 권리의무양도·양수서(갑 제14호증의 2)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양도·양수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 역시 테두리 일부가 끊어져 있는바,
위 문서들의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은 제2 계약서에서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과
그 위치가 서로 불일치한다.
8) 부동산매매계약이 항상 감정가액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의 감정가액이 1,155,420,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그에
상당한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365,000,000원의 지
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절차에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추심금을 부담할 수도 있는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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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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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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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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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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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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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9. |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과 사이에, 원고가 AAA으로부터 별지목록 2.항 기재 각 토지(이
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
소 2012. 3. 2. 접수 제45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BBB저축은행 앞으 로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
되어 있었다. 원고와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2.
위 저축은행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CCC 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34,29
3,547원(=원금 600,000,000원+이자 34,293,547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기
재된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 작성되었다. 그 중 2011. 12. 30.자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특약사항
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은 저축은행 6억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이 사건 토지를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취득 후 갑이 지정한 자에게 100
평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항과 2항 지급 시 매매대금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은 BBB저축은행으로부터 설정한 채권최고금액인 10억
4천만 원 중 10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2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는 대금지급에 관한 내
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비해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원
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1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는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위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
현리 637-26에서 분필된 같은 리 637-50 임야 330㎡(이하 ‘이 사건 분필토지’라 한다)
에 관해서, ‘거래가액: 금 1,300,000원’으로 하여 DD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른 잔금채권 일부가 존재한다고 보고, 2013. 7. 30. AAA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김호
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는
위 압류통지를 2013. 8. 6. 송달받았다.
사. 원고는 2013. 10. 15.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
권을 대상으로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4. ‘매매대금
10억 원 중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약 635,000,000원(=원고의 대출원리금 변제액
약 634,000,000원+이 사건 분필토지의 거래가액 약 1,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 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2. 11. 국세심판원장에게 위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9. ‘원고는 이 사건 압류 금원지급최고에 대해 거절할 수 있고, 채
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AAA이 지정한
DD어촌계 앞으로 이 사건 분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 계약서 특약사
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2)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65,000,000원(=매매대
금 10억 원-기지급대금 635,000,000원, 기지급대금의 합계액은 635,593,547원이나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3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AAA은 제1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제2 계약서에만 날인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의 인감도장은 그 테두리 일부가 끊어
져 있었고, 이는 제2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형태(테두리 일부가 끊어져 있음)로도 확인 이 되지만, 제1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이 없다. 따라서 원고 가 주장하는 제1 계약서 특약사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1,155,420,000원인데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액은 635,000,000원으로서 감정
가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10억 원이고 원
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6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김호순에게
나머지 3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
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
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지급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AA의 증언이 있다. 한편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 에 1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AAA은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제1 계
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제1 계약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은 테두리
의 일부가 끊어진 곳이 없고 제2 계약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은 테두리의 일부가
끊어진 곳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10. 7.경 감정가액은 1,155,420,000원인 사
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잔대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AA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된 사
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365,000,000
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AA은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
약과 관련하여 제2 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AAA 명의의 대출원리금 2억 원을 승계하고, ②
양도소득세 역시 부담하며, ③ 원고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④ 이 사건 분
필토지 100평을 어촌계 앞으로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2
계약서에는 위 ① 내지 ④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
매대금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AAA의 주장 내용이 제2 계약서에 현출되지 않
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한다.
2) 원고를 AAA에게 소개시켜 준 EEE은 이 법정에서 ‘AAA이 제1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개발해서 바로 팔 수 있게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저축은행채무가 해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는 사용할 수 없는 바닷가였다. 그래서 원고와 AAA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로 파악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편의제공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제1 계약서에는 본인발급 방식인 AAA의 2012. 1. 5.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
어 있다. 또한 원고는 본인발급 방식인 AAA의 2012. 1. 6.자 인감증명서 역시 소지
하고 있다. 위 각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제2 계약서 작성일인 2011. 12. 30. 이후에 이
루어진 것이다. 즉 원고와 AAA은 제2 계약서 작성 이후에 제1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란 밑의 계약금, 잔금란에는 계약금 1억 원을 2011. 12.
30.에, 잔금 9억 원을 2012. 3. 5.에 각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
지의 매매대금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므로, 제2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기재된 10억 원이라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5) 제1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기재
되어 있고, 위 특약사항 제3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이 사건 분필
토지의 이전등기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와 AAA 사이에는 위 제3항이 제2 계약서 매매대금란의 기재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
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제3항에 기재된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12. 1. 13. 매매’로서 제1 계약서의 작성일과 일
치한다.
7) 인영 형태의 상이함은 날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차이점에 불과하
다. 원고와 AAA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1 계약서와 제2 계약서
외에도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와 관련하여
해당 등기소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임)가 한 부 더 작성되었고, AAA은 원고에게 채권 및 권리의무양도·양수서(갑 제14호증의 2)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양도·양수서에 날인된 AAA의 도장 역시 테두리 일부가 끊어져 있는바,
위 문서들의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은 제2 계약서에서 테두리 일부가 끊어진 곳과
그 위치가 서로 불일치한다.
8) 부동산매매계약이 항상 감정가액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의 감정가액이 1,155,420,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그에
상당한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365,000,000원의 지
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절차에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추심금을 부담할 수도 있는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