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분양계약서 취·등록세 지원금의 소득 해당 여부 쟁점 판결 요약

대법원 2016다278791
판결 요약
분양광고 시 취·등록세 지원 등 조건을 내건 뒤, 해당 지원금 지급약정이 분양계약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었다면 분양대금 인하의 성격이므로, 이를 받은 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분양계약 #취득세 지원 #등록세 지원 #기타소득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분양광고에서 공지한 취·등록세 지원이 분양계약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실제 제공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8791 판결은 지원금 지급 약정이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실질상 분양대금 인하 효과를 갖는 이상,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분양광고의 취·등록세 지원이 계약서 특약이 되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특약으로 포함된 취·등록세 지원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8791 판결은 지원금 약정이 계약 특약에 포함되어 분양대금을 낮추는 효과일 뿐, 그 자체로 기타소득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분양대금 인하와 취·등록세 지원의 차이가 세법상 실익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 인하와 다르지 않으므로, 취·등록세 지원은 분양대금 인하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소득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8791 판결은 지원금 약정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 인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등록세 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여, 실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고, 지원금 지급약정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78791

원 고

윤AA 외 238명

피 고

OOOO건설 주식회사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OOOO건설 주식회사가,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6다278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분양계약서 취·등록세 지원금의 소득 해당 여부 쟁점 판결 요약

대법원 2016다278791
판결 요약
분양광고 시 취·등록세 지원 등 조건을 내건 뒤, 해당 지원금 지급약정이 분양계약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었다면 분양대금 인하의 성격이므로, 이를 받은 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분양계약 #취득세 지원 #등록세 지원 #기타소득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분양광고에서 공지한 취·등록세 지원이 분양계약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실제 제공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8791 판결은 지원금 지급 약정이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실질상 분양대금 인하 효과를 갖는 이상,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분양광고의 취·등록세 지원이 계약서 특약이 되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특약으로 포함된 취·등록세 지원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8791 판결은 지원금 약정이 계약 특약에 포함되어 분양대금을 낮추는 효과일 뿐, 그 자체로 기타소득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분양대금 인하와 취·등록세 지원의 차이가 세법상 실익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 인하와 다르지 않으므로, 취·등록세 지원은 분양대금 인하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소득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8791 판결은 지원금 약정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 인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등록세 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여, 실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고, 지원금 지급약정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78791

원 고

윤AA 외 238명

피 고

OOOO건설 주식회사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OOOO건설 주식회사가,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6다278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