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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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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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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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418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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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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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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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8. 31. 선고 2012가단2041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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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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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B서울총판 주식회사, CC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은행, 나FF, GG기금,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은행, 피고 사이에 JJ산업 주식회사가 2010.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6953호로 공탁한 900원 및 2011. 5. 13. 같은 법원 2011년 금제9402호로 공탁한 0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B서울총판 주식회사, CC디자인 주식회사, 나OO, 피고 사이에 OOO건설 주식회사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년 금제26820호로 공탁한 39,223,1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4.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나41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