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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21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
|
원고, 항 소 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0. 07 선고 2015구합10735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06. 20. |
|
판 결 선 고 |
2017. 06. 2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 중 9,51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상속세 15,975,89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17,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 이□□, 이△△, 이◎◎은 망 이●●(2012. 4. 2. 사망, 이하 ‘망
인’이라 한다), 조●●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334-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은 2007. 8. 28. 매매대금 2,050,000,000원에 매도되었다.
다. 이△△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8. 20. 서울△△지방법원에 조●●과 이○○ 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망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 3. 26.
망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 및 상속세 15,975,897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 7, 13호증, 을2, 4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청구취지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부
분에 대하여 피고가 2017. 6. 9.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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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21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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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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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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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0. 07 선고 2015구합1073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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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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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2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 중 9,51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상속세 15,975,89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17,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 이□□, 이△△, 이◎◎은 망 이●●(2012. 4. 2. 사망, 이하 ‘망
인’이라 한다), 조●●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334-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은 2007. 8. 28. 매매대금 2,050,000,000원에 매도되었다.
다. 이△△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8. 20. 서울△△지방법원에 조●●과 이○○ 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망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 3. 26.
망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 및 상속세 15,975,897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 7, 13호증, 을2, 4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청구취지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부
분에 대하여 피고가 2017. 6. 9.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