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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2190
판결 요약
직권 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 직접적 쟁점은 감액경정 등 처분의 실효 여부가 소송 계속 중 발생하면 법원은 이를 확인해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감액경정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기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190 판결은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계속 중 피고가 행정처분을 감액경정 등으로 직권 취소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나요?
답변
감액경정 등으로 취소 구하는 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라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190 판결은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 취소함이 확인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에도 원고가 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 취소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면 원고는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190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한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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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21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 소 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07 선고 2015구합10735판결

변 론 종 결

2017. 06. 20.

판 결 선 고

2017. 06.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 중 9,51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상속세 15,975,89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17,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 이□□, 이△△, 이◎◎은 망 이●●(2012. 4. 2. 사망, 이하 ⁠‘망

인’이라 한다), 조●●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334-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은 2007. 8. 28. 매매대금 2,050,000,000원에 매도되었다.

다. 이△△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8. 20. 서울△△지방법원에 조●●과 이○○ 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망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 3. 26.

망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 및 상속세 15,975,897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 7, 13호증, 을2, 4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청구취지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부

분에 대하여 피고가 2017. 6. 9.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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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기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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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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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계속 중 피고가 행정처분을 감액경정 등으로 직권 취소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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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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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에도 원고가 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 취소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면 원고는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190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한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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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21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 소 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07 선고 2015구합10735판결

변 론 종 결

2017. 06. 20.

판 결 선 고

2017. 06.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 중 9,51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상속세 15,975,89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17,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 이□□, 이△△, 이◎◎은 망 이●●(2012. 4. 2. 사망, 이하 ⁠‘망

인’이라 한다), 조●●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334-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은 2007. 8. 28. 매매대금 2,050,000,000원에 매도되었다.

다. 이△△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8. 20. 서울△△지방법원에 조●●과 이○○ 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망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 3. 26.

망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 및 상속세 15,975,897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 7, 13호증, 을2, 4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청구취지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부

분에 대하여 피고가 2017. 6. 9.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