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가압류 말소청구 인정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714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일 경우, 이후 소유자 명의로 집행된 가압류·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압류권자 등은 말소 등기에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말소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소유권이전 무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경료된 경우 등기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해 무효로 판단되면, 해당 압류·가압류 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압류권자 등에게 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714 판결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근거로 압류권자 등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한 등기가 무효임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압류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에 근거한 압류·가압류 등기도 효력을 잃으므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714 판결은 무효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집행권리자들도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이 드러난 경우 명의신탁자는 어떤 절차로 등기 명의를 회복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이 판결로 확정되면,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승낙의사표시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714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등기를 압류한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 말소 승낙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국세체납을 근거로 한 압류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낙의사표시를 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3714 가압류등기말소등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11.9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00 00구 0동 산000-0 임야 23,9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3. 접수 제0000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00 000구 0동 산000-0 임야 23,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이B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접수 제00000호로 201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나.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11. 8. 23. 피고 정CC의 가압류신청에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0호로 청구금액27,644,1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3. 15.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국 접수 제12062호로 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이BB의 상속인인 이DD, 이EE을 상대로 이BB 명의의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면서 그말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7152)을 제기하여, 2016. 10.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소유임을 전제로 가압류 및 압류를 한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1.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가압류 말소청구 인정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714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일 경우, 이후 소유자 명의로 집행된 가압류·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압류권자 등은 말소 등기에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말소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소유권이전 무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경료된 경우 등기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해 무효로 판단되면, 해당 압류·가압류 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압류권자 등에게 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714 판결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근거로 압류권자 등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한 등기가 무효임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압류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에 근거한 압류·가압류 등기도 효력을 잃으므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714 판결은 무효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집행권리자들도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이 드러난 경우 명의신탁자는 어떤 절차로 등기 명의를 회복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이 판결로 확정되면,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승낙의사표시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714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등기를 압류한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 말소 승낙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국세체납을 근거로 한 압류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낙의사표시를 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3714 가압류등기말소등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11.9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00 00구 0동 산000-0 임야 23,9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3. 접수 제0000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00 000구 0동 산000-0 임야 23,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이B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접수 제00000호로 201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나.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11. 8. 23. 피고 정CC의 가압류신청에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0호로 청구금액27,644,1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3. 15.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국 접수 제12062호로 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이BB의 상속인인 이DD, 이EE을 상대로 이BB 명의의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면서 그말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7152)을 제기하여, 2016. 10.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소유임을 전제로 가압류 및 압류를 한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1.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