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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472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 국가(원고)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체납자와 피고 간 채권채무관계 인정 부족 및 국세채권은 채권양도 전에 이미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국세체납 #채권양도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자가 타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전에 이미 성립된 국세채권이 있다면 국가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726 판결은 국세채권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 이미 성립됐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이자·국세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 가산금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726 판결 및 대법원 2007다66753 참조하여 이자와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실제로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채권채무 존재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와의 채권채무관계 인정을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 등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정당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납세의무는 과세요건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며, 특수한 행위나 인식 필요 없이 이미 성립한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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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가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 12. 1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 고,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3면 마지 막행의 ⁠“가.”를 ⁠“나.”로, 제5면 제15행의 ⁠“나.”를 ⁠“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 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 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 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 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윤**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4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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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체납자가 타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전에 이미 성립된 국세채권이 있다면 국가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726 판결은 국세채권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 이미 성립됐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이자·국세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 가산금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726 판결 및 대법원 2007다66753 참조하여 이자와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실제로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채권채무 존재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와의 채권채무관계 인정을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 등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정당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납세의무는 과세요건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며, 특수한 행위나 인식 필요 없이 이미 성립한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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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 12. 1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 고,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3면 마지 막행의 ⁠“가.”를 ⁠“나.”로, 제5면 제15행의 ⁠“나.”를 ⁠“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 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 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 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 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윤**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4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