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시가 산정방법과 증여세·항소 인용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2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증여재산 시가 산정방식이 쟁점입니다. 실제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면 이를 시가로 삼을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객관적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이 인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일부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증여세 산정 #시가 산정방법 #보충적 평가 #거래가액 인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실제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시장가격이 아닐 경우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28 판결은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곤란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28 판결은 증여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면 객관적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세무서장)의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 직권 취소 후 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면, 더 이상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28 판결은 피고의 직권 취소로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주장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식 취득 경위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28 판결에서는 주식 매매대금 및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228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7. 5.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

분 중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바. 제1심 법원은 2016. 10. 12.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며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86,41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5.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12,669,30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나.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6행 ⁠[인정근거] 란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의 ③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2011. 6.경 BBB으로부터 1주당 29,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청에 신고된 주권의 양도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BBB이 아닌 CCC으로부터 2011. 7. 5. 소외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매수하였고, 1주당 매매대금도 29,000원이 아닌 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3. 피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시가 산정방법과 증여세·항소 인용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2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증여재산 시가 산정방식이 쟁점입니다. 실제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면 이를 시가로 삼을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객관적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이 인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일부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증여세 산정 #시가 산정방법 #보충적 평가 #거래가액 인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실제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시장가격이 아닐 경우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28 판결은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곤란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28 판결은 증여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면 객관적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세무서장)의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 직권 취소 후 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면, 더 이상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28 판결은 피고의 직권 취소로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주장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식 취득 경위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28 판결에서는 주식 매매대금 및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228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7. 5.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

분 중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바. 제1심 법원은 2016. 10. 12.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며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86,41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5.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12,669,30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나.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6행 ⁠[인정근거] 란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의 ③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2011. 6.경 BBB으로부터 1주당 29,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청에 신고된 주권의 양도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BBB이 아닌 CCC으로부터 2011. 7. 5. 소외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매수하였고, 1주당 매매대금도 29,000원이 아닌 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3. 피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