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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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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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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90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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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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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산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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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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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4. 5. 12. 한 2010
년 귀속 18,083,940원, 2011년 귀속 20,270,200원, 2012년 귀속 23,000,110원, 2013년 1기 귀속 10,953,1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5. 1.한 2010년 귀속 22,906,010원, 2011년 귀속 3,441,710원, 2012년 귀속 50,473,13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어렵다” 다음과 제5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 도 마찬가지이다)”를 각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