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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송달료 수입금액 포함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16
판결 요약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취지와 일부 보충 사유(증거자료 추가)를 더한 것으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본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예수금 #송달료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예수금과 송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판결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과한 세무서장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했을 때 승소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수금·송달료 등 실제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상 예수금 또는 송달료가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상 예수금·송달료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판결에서는 예수금 및 송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을 정당하게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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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90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마산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4. 5. 12. 한 2010

년 귀속 18,083,940원, 2011년 귀속 20,270,200원, 2012년 귀속 23,000,110원, 2013년 1기 귀속 10,953,1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5. 1.한 2010년 귀속 22,906,010원, 2011년 귀속 3,441,710원, 2012년 귀속 50,473,13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어렵다” 다음과 제5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 도 마찬가지이다)”를 각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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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송달료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예수금과 송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판결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과한 세무서장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했을 때 승소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수금·송달료 등 실제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상 예수금 또는 송달료가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상 예수금·송달료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판결에서는 예수금 및 송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을 정당하게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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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90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마산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4. 5. 12. 한 2010

년 귀속 18,083,940원, 2011년 귀속 20,270,200원, 2012년 귀속 23,000,110원, 2013년 1기 귀속 10,953,1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5. 1.한 2010년 귀속 22,906,010원, 2011년 귀속 3,441,710원, 2012년 귀속 50,473,13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어렵다” 다음과 제5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 도 마찬가지이다)”를 각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