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중소기업은행 법률상 대리인 ○○○
2017. 4. 26.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05828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10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2. 27.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2014. 12. 5. 안산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828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2.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5,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40,000,000원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85,000,000원을 공제한 돈)"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중소기업은행)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9. 1. 확정되었다(자백간주판결임.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한편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007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은 9,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30,000,000원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35,000,000원을 공제한 돈)"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9,500만 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8. 26.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하여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경합된 취소채권자가 갖는 각 가액배상채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중첩된 불가분적 권리로서 그 중 1인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갖는 수익자에 대한 채권 역시 소멸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2016. 8. 26.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이 사건 판결은 2016. 9. 1.경 확정되었으므로 위 변제일에 위 5,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24. 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중소기업은행 법률상 대리인 ○○○
2017. 4. 26.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05828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10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2. 27.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2014. 12. 5. 안산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828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2.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5,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40,000,000원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85,000,000원을 공제한 돈)"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중소기업은행)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9. 1. 확정되었다(자백간주판결임.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한편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007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은 9,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30,000,000원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35,000,000원을 공제한 돈)"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9,500만 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8. 26.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하여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경합된 취소채권자가 갖는 각 가액배상채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중첩된 불가분적 권리로서 그 중 1인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갖는 수익자에 대한 채권 역시 소멸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2016. 8. 26.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이 사건 판결은 2016. 9. 1.경 확정되었으므로 위 변제일에 위 5,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24. 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