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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컨설팅계약서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결 요약
컨설팅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부정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컨설팅계약서 #사후작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사후 작성한 컨설팅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추후 작성된 컨설팅계약서로 실제 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감면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컨설팅계약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사후 작성으로 봄이 타당하며, 실질적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라고 인정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환산가액·공제액 합계액 등으로 엄격히 산정되며, 실제 제출된 경비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결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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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컨설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추가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10.26.

변 론 종 결

2018.04.05.

판 결 선 고

2018.05.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7.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양도소득세 22,212,128원 중 7,048,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1,755,358원의 부과처분과 2015년 지방소득세 1,691,861원 중 704,8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610,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양도소득세 22,212,128원 중

7,048,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1,755,3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918,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 12. 피고 내부적으로 증액경정을 내용으로 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가 결재되었고, 원고는 2016. 1. 17.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세고지 전산화면을 출력하였으므로, 2016. 1. 17.경 원고에게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일로 기재한 2016. 1. 27.은 2016. 1. 17.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2) 제1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18,6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610,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선해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피고가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금액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고 볼 것이고, 지방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합한 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과세단위이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참조), 이를 구분하여 기재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마찬가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

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

○ 제2면 7, 8행 ⁠‘153,000,000원’을 ⁠‘153,600,000원’으로, 14행 ⁠‘44,563,846원을 44,738,606원’으로 고친다.

○ 제2면 16, 17행 ⁠‘1,691,861원’을 ⁠‘1,691,860원’으로 고친다.

 ○ 제3면 각주 1)을 삭제한다.5)

 ○ 제7면 3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매각 시 실제 제출된 필요경비 약 1,432,200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위1,430,2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5항이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이나 양도비 등에 해당하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금액 45,065,348원(= 환산가액 44,738,606원6)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을 곱한 개산공제액 326,742원7))이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인 위 1,430,200원보다 큰 경우이므로,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 합계액인 45,605,348원으로 계산하게 되므로(대법원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이러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8)

4) 원고는 지방소득세 1,691,860원의 부과처분 취소와 위 1,691,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가격 199,567원(= 분할 전 토지 매매가격 411,400원 × 이 사건 토지 면적 1,692㎡ / 분할 전 토지 면적 3,488㎡)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6) 피고는 2018. 3. 14.자 답변서에서 환산취득가액이 44,738,806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을 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44,738,606원의 오기로 보인다.

7)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6,437원 × 면적 1,692㎡ × 공제율 3%(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는데, 철회된 주장에 따르면 실제 매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 양도소득금액은 151,970,233원 = 양도가액 153,600,000원 - ⁠(취득가액 199,567원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1,430,200원) 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산정기준으로 삼은 양도소득금액 108,534,652원(을 제1호증)보다 커서 양도소득세가 보다 높게 계산되므로,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제7면 11행 ⁠‘기간 동안’을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으로 고친다.

○ 제8면 4행 증거에 ⁠‘갑 제22호증’을 추가하고, 7행 ⁠‘편입된 사실’ 다음에 ⁠‘, 원고의 아들인 CCC이 2013. 6.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8면 16행 ⁠‘3년’을 ⁠‘2년’으로, 17행 ⁠‘2년’을 ⁠‘1년’으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18행 ⁠‘기간 동안’을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으로, 19행 ⁠‘제1호 본문’을 ⁠‘제1호가목 본문’으로 고친다.

○ 제9면 1행 ⁠‘전입하기 전까지’ 다음에 ⁠‘5년 이상 계속하여’를 추가한다.

○ 별지 관계법령에 아래 규정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관련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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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컨설팅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부정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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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사후 작성한 컨설팅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추후 작성된 컨설팅계약서로 실제 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감면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컨설팅계약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사후 작성으로 봄이 타당하며, 실질적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라고 인정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환산가액·공제액 합계액 등으로 엄격히 산정되며, 실제 제출된 경비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결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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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컨설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추가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10.26.

변 론 종 결

2018.04.05.

판 결 선 고

2018.05.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7.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양도소득세 22,212,128원 중 7,048,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1,755,358원의 부과처분과 2015년 지방소득세 1,691,861원 중 704,8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610,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양도소득세 22,212,128원 중

7,048,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1,755,3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918,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 12. 피고 내부적으로 증액경정을 내용으로 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가 결재되었고, 원고는 2016. 1. 17.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세고지 전산화면을 출력하였으므로, 2016. 1. 17.경 원고에게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일로 기재한 2016. 1. 27.은 2016. 1. 17.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2) 제1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18,6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610,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선해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피고가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금액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고 볼 것이고, 지방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합한 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과세단위이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참조), 이를 구분하여 기재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마찬가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

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

○ 제2면 7, 8행 ⁠‘153,000,000원’을 ⁠‘153,600,000원’으로, 14행 ⁠‘44,563,846원을 44,738,606원’으로 고친다.

○ 제2면 16, 17행 ⁠‘1,691,861원’을 ⁠‘1,691,860원’으로 고친다.

 ○ 제3면 각주 1)을 삭제한다.5)

 ○ 제7면 3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매각 시 실제 제출된 필요경비 약 1,432,200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위1,430,2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5항이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이나 양도비 등에 해당하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금액 45,065,348원(= 환산가액 44,738,606원6)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을 곱한 개산공제액 326,742원7))이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인 위 1,430,200원보다 큰 경우이므로,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 합계액인 45,605,348원으로 계산하게 되므로(대법원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이러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8)

4) 원고는 지방소득세 1,691,860원의 부과처분 취소와 위 1,691,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가격 199,567원(= 분할 전 토지 매매가격 411,400원 × 이 사건 토지 면적 1,692㎡ / 분할 전 토지 면적 3,488㎡)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6) 피고는 2018. 3. 14.자 답변서에서 환산취득가액이 44,738,806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을 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44,738,606원의 오기로 보인다.

7)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6,437원 × 면적 1,692㎡ × 공제율 3%(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는데, 철회된 주장에 따르면 실제 매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 양도소득금액은 151,970,233원 = 양도가액 153,600,000원 - ⁠(취득가액 199,567원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1,430,200원) 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산정기준으로 삼은 양도소득금액 108,534,652원(을 제1호증)보다 커서 양도소득세가 보다 높게 계산되므로,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제7면 11행 ⁠‘기간 동안’을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으로 고친다.

○ 제8면 4행 증거에 ⁠‘갑 제22호증’을 추가하고, 7행 ⁠‘편입된 사실’ 다음에 ⁠‘, 원고의 아들인 CCC이 2013. 6.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8면 16행 ⁠‘3년’을 ⁠‘2년’으로, 17행 ⁠‘2년’을 ⁠‘1년’으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18행 ⁠‘기간 동안’을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으로, 19행 ⁠‘제1호 본문’을 ⁠‘제1호가목 본문’으로 고친다.

○ 제9면 1행 ⁠‘전입하기 전까지’ 다음에 ⁠‘5년 이상 계속하여’를 추가한다.

○ 별지 관계법령에 아래 규정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관련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