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원고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67511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4. 25. |
|
판 결 선 고 |
2019.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10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
고는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100,520원의 부과처분 중 293,293,149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청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모두 동일한 청구원인(2015. 7. 3.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금액만 일부 감축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
하는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어 따로 주문에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의 처이자 BBB(2012. 6. 11. 사망)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와 BBB은 2003. 8. 26.경 PPP로부터 구 ○○시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25 답 3,748㎡와 같은 동 27 답 34㎡(이후 여러 차례 분할, 합
병을 거친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한 지번 변경을 불문하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각 1/2지분씩 매매대금 합계 2,91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03.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BBB은 2004.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00,000원을 인수한 후, 원고가 2004. 4. 2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4. 6. 28.부터 2007. 3. 5.까지 ○○농협으로부터
합계 2,3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이하 원고의 ○○농협에 대한 총
3,3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원고와 BBB은 각 2008. 4. 29.경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와,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하고, KKK는 이 사건 토지 등 위에 ‘LLL’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개발사업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BBB은 위 계약의 이행으로2008. 5. 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KKK로부터 약정된 토지대금(각 3,146,000,000원)의 일부로 각 1,88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BBB은 같은 날 위 대금 중 각 1,670,291,835원씩 합계
3,340,583,670원을 인출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40,583,671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이하 위 변제금 중 BBB이 변제한 1,670,291,835원을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8. 22. 사전통지를 거쳐 2014. 9. 22.부터 2014. 10. 31.까지 조사대
상 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8. 5. 9.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증
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
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대위변제금 1,670,291,835원 중에
서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근저당권 채무 및 그 이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 신
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등 BBB이 스스로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인
908,552,027원을 제외한 나머지 761,739,808원에 관하여 BBB이 원고의 채무를 대위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채무 면제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14. 12. 24. 이에 대한
증여세 300,839,921원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
였다. 원고는 2015. 1.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 3. 5. 피고로부터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대위변제금 1,670,291,835원에
서 제외할 BBB 부담비용에 39,453,240원을 추가하여, 위 대위변제금 중 948,005,267
원(이하 ‘이 사건 증여 제외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722,286,568원(이하 ‘이 사
건 수증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BBB이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채무
면제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증여세
302,100,527원(본세 155,185,970원 및 가산세 146,914,557원)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0. 1. “BBB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BBB이 부
담할 매매대금 1,458,000,000원 중 658,000,000원이 부족하여, 원고가 DDD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0원으로 위 부족액을 충당하여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다”는 등의 이
유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3. 18. “이 사건
처분은 BBB이 2003. 11. 11.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2008. 5. 9.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6. 12. 19.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2016. 12. 26.부터 2017. 2. 6.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여 재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8. 1.경 BBB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가 그 매
매대금을 대납하였다거나 그 지급을 위하여 EEE 등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
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2018. 1. 11.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원고는 2018. 1. 22.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의 2, 제13, 16 내지 19, 21 내지 23
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한 서증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BBB의 상속
세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만 과세예고하고, 2014. 7. 11. 상속세에 관하여는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거쳐 그 세액을 결정할 당시 증여세를 함께 결정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증여세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또는 국세기본법상 통합조사의 원칙을 위배한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세무조사 결과 통지절차 위반 주장
피고는 2016. 12. 26.부터 2017. 2. 6.까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위반하여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이 도과하여 1년이 지난
2018. 1. 11.에야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대납금 등의 증여금액 제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BBB을 위하여 EEE 또는 그의 처인 DDD
으로부터 토지 처분시 매각대금의 1/3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0,000,000원을 차용하 고 위 돈으로 BBB의 토지 매매대금 중 658,000,000원 및 관련 소송에 소요된 소송
비용 14,092,8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BBB에 대하여 합계 672,092,800원(=
658,000,000원 + 14,092,8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돈은 BBB의 증여금액에
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결정한 과세가액 722,286,568원에
서 위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45,193,869원만이 남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증여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올바른 결정세액은 8,807,37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293,293,149원(= 302,100,527원 - 8,807,378원)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실시된 때에 시행되고 있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
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 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
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
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
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
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의11은 “세
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
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
63조의12는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
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
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
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
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위 법령에 위반되는 중복 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0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14.부터 2014. 5. 3.
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
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
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2008. 5. 9.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
유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887,885,203원의 부과처분과
2012. 12. 31. 아들인 FFF에게 ○○시 ☆☆구 □□동 973 토지와 지상 건물을 양도
한 행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04,836,762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각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4. 3. 26.부터 2014. 6. 30.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상속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2. 6. 11.로 하여 망 BBB의 상속재산에 대
하여 부과할 상속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4. 7. 11. 위 세무조사 결과
BBB의 상속인인 CCC에 대하여 예상 고지세액이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세무조
사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중 BBB 소유의 지분의 처분 후 그 대금 상당
의 이익을 증여하였다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는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점, 그 외에 도 위 각 세무조사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세목, 과세기간 또한
달리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세무조사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과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의 과세대상이 다르고, 원고가 BBB의 대위변제로 인한 수증 이후
이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세목의 특성, 원고의 신고 여부, 세금
탈루 혐의 등에 비추어 위 수증에 관한 증여세를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그 혐
의 내용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및 그 이후의 BBB의 1회적인 대위변제 행위에 한정
되어 증여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 2호 소정의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세무조사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
복 세무조사라거나 통합조사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세무조사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 결과 통지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및 그 결과 통지 당시
시행되었던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고 2018.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
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 결과 통
지의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2차 세
무조사를 함에 있어 20일 내에 그 결과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위 기간을 도과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
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대납금 등의 증여금액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BBB의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이 사건 증여 제외금에 해당하는
948,004,267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채무의 정산 등으로 지급한 것 으로 보아 증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3, 갑 제24호증의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증액에 해당하는 나머지
722,286,568원에 관하여는 BBB이 원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BB이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
대금 중 이 사건 수증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출하여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여 준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은 위 법 규정 및 BBB의 대위변제로써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증여가
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BBB을 위하여 1,0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토지 중 BBB 소유
지분의 매매대금 658,000,000원 및 소송비용을 대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증액 중 위
돈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EEE 또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처분 시 매각대금의 1/3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의 1,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금액이 매우 큰 것인데도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 등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기재된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차용에
관한 근거서류로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현금보관증에는 “EEE이
2003. 9. 29. 액면금 합계 490,000,000원의 수표 3장(TT은행 바가28103935, 28103979,
LL은행 바가 02447828)과 텔레뱅킹을 통해 송금한 1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보관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토지와의 관계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한편 EE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와 달리 본인이
투자한 500,000,000원에 대하여 전액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조차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그 주장의 차용금 1,000,000,000원 중
EEE의 차남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32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일시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차용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⑤ 원고와 BBB은 2008. 4.경 KKK와 사이에
개발사업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6,292,000,000원의토지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8. 5. 9.에는 그 중 합계 3,340,583,67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EEE으로서는 원고와 BBB에게 대여한 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위
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또한,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하반기에 공매로 처분되어 그 지상에 주택신축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EEE은 여전히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⑦ EEE은 2015. 6. 11. ○○시 □□구 ◯◯동 272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이미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 관한 결과 통지 및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인한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여서 그것이 EEE 등의 진정한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마쳐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⑧ EEE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약 4년에 이르도록 별다른 이유없이 경매신청 등의 채권
확보 조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을 위하여 매매대금 및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의 매매대금 및 소송비용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원고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67511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4. 25. |
|
판 결 선 고 |
2019.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10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
고는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100,520원의 부과처분 중 293,293,149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청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모두 동일한 청구원인(2015. 7. 3.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금액만 일부 감축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
하는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어 따로 주문에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의 처이자 BBB(2012. 6. 11. 사망)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와 BBB은 2003. 8. 26.경 PPP로부터 구 ○○시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25 답 3,748㎡와 같은 동 27 답 34㎡(이후 여러 차례 분할, 합
병을 거친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한 지번 변경을 불문하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각 1/2지분씩 매매대금 합계 2,91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03.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BBB은 2004.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00,000원을 인수한 후, 원고가 2004. 4. 2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4. 6. 28.부터 2007. 3. 5.까지 ○○농협으로부터
합계 2,3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이하 원고의 ○○농협에 대한 총
3,3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원고와 BBB은 각 2008. 4. 29.경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와,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하고, KKK는 이 사건 토지 등 위에 ‘LLL’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개발사업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BBB은 위 계약의 이행으로2008. 5. 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KKK로부터 약정된 토지대금(각 3,146,000,000원)의 일부로 각 1,88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BBB은 같은 날 위 대금 중 각 1,670,291,835원씩 합계
3,340,583,670원을 인출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40,583,671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이하 위 변제금 중 BBB이 변제한 1,670,291,835원을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8. 22. 사전통지를 거쳐 2014. 9. 22.부터 2014. 10. 31.까지 조사대
상 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8. 5. 9.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증
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
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대위변제금 1,670,291,835원 중에
서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근저당권 채무 및 그 이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 신
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등 BBB이 스스로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인
908,552,027원을 제외한 나머지 761,739,808원에 관하여 BBB이 원고의 채무를 대위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채무 면제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14. 12. 24. 이에 대한
증여세 300,839,921원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
였다. 원고는 2015. 1.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 3. 5. 피고로부터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대위변제금 1,670,291,835원에
서 제외할 BBB 부담비용에 39,453,240원을 추가하여, 위 대위변제금 중 948,005,267
원(이하 ‘이 사건 증여 제외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722,286,568원(이하 ‘이 사
건 수증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BBB이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채무
면제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증여세
302,100,527원(본세 155,185,970원 및 가산세 146,914,557원)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0. 1. “BBB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BBB이 부
담할 매매대금 1,458,000,000원 중 658,000,000원이 부족하여, 원고가 DDD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0원으로 위 부족액을 충당하여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다”는 등의 이
유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3. 18. “이 사건
처분은 BBB이 2003. 11. 11.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2008. 5. 9.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6. 12. 19.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2016. 12. 26.부터 2017. 2. 6.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여 재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8. 1.경 BBB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가 그 매
매대금을 대납하였다거나 그 지급을 위하여 EEE 등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
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2018. 1. 11.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원고는 2018. 1. 22.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의 2, 제13, 16 내지 19, 21 내지 23
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한 서증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BBB의 상속
세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만 과세예고하고, 2014. 7. 11. 상속세에 관하여는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거쳐 그 세액을 결정할 당시 증여세를 함께 결정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증여세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또는 국세기본법상 통합조사의 원칙을 위배한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세무조사 결과 통지절차 위반 주장
피고는 2016. 12. 26.부터 2017. 2. 6.까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위반하여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이 도과하여 1년이 지난
2018. 1. 11.에야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대납금 등의 증여금액 제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BBB을 위하여 EEE 또는 그의 처인 DDD
으로부터 토지 처분시 매각대금의 1/3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0,000,000원을 차용하 고 위 돈으로 BBB의 토지 매매대금 중 658,000,000원 및 관련 소송에 소요된 소송
비용 14,092,8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BBB에 대하여 합계 672,092,800원(=
658,000,000원 + 14,092,8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돈은 BBB의 증여금액에
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결정한 과세가액 722,286,568원에
서 위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45,193,869원만이 남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증여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올바른 결정세액은 8,807,37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293,293,149원(= 302,100,527원 - 8,807,378원)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실시된 때에 시행되고 있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
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 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
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
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
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
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의11은 “세
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
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
63조의12는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
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
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
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
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위 법령에 위반되는 중복 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0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14.부터 2014. 5. 3.
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
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
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2008. 5. 9.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
유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887,885,203원의 부과처분과
2012. 12. 31. 아들인 FFF에게 ○○시 ☆☆구 □□동 973 토지와 지상 건물을 양도
한 행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04,836,762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각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4. 3. 26.부터 2014. 6. 30.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상속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2. 6. 11.로 하여 망 BBB의 상속재산에 대
하여 부과할 상속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4. 7. 11. 위 세무조사 결과
BBB의 상속인인 CCC에 대하여 예상 고지세액이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세무조
사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중 BBB 소유의 지분의 처분 후 그 대금 상당
의 이익을 증여하였다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는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점, 그 외에 도 위 각 세무조사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세목, 과세기간 또한
달리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세무조사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과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의 과세대상이 다르고, 원고가 BBB의 대위변제로 인한 수증 이후
이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세목의 특성, 원고의 신고 여부, 세금
탈루 혐의 등에 비추어 위 수증에 관한 증여세를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그 혐
의 내용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및 그 이후의 BBB의 1회적인 대위변제 행위에 한정
되어 증여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 2호 소정의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세무조사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
복 세무조사라거나 통합조사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세무조사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 결과 통지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및 그 결과 통지 당시
시행되었던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고 2018.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
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 결과 통
지의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2차 세
무조사를 함에 있어 20일 내에 그 결과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위 기간을 도과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
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대납금 등의 증여금액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BBB의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이 사건 증여 제외금에 해당하는
948,004,267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채무의 정산 등으로 지급한 것 으로 보아 증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3, 갑 제24호증의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증액에 해당하는 나머지
722,286,568원에 관하여는 BBB이 원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BB이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
대금 중 이 사건 수증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출하여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여 준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은 위 법 규정 및 BBB의 대위변제로써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증여가
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BBB을 위하여 1,0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토지 중 BBB 소유
지분의 매매대금 658,000,000원 및 소송비용을 대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증액 중 위
돈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EEE 또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처분 시 매각대금의 1/3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의 1,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금액이 매우 큰 것인데도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 등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기재된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차용에
관한 근거서류로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현금보관증에는 “EEE이
2003. 9. 29. 액면금 합계 490,000,000원의 수표 3장(TT은행 바가28103935, 28103979,
LL은행 바가 02447828)과 텔레뱅킹을 통해 송금한 1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보관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토지와의 관계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한편 EE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와 달리 본인이
투자한 500,000,000원에 대하여 전액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조차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그 주장의 차용금 1,000,000,000원 중
EEE의 차남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32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일시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차용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⑤ 원고와 BBB은 2008. 4.경 KKK와 사이에
개발사업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6,292,000,000원의토지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8. 5. 9.에는 그 중 합계 3,340,583,67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EEE으로서는 원고와 BBB에게 대여한 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위
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또한,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하반기에 공매로 처분되어 그 지상에 주택신축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EEE은 여전히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⑦ EEE은 2015. 6. 11. ○○시 □□구 ◯◯동 272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이미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 관한 결과 통지 및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인한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여서 그것이 EEE 등의 진정한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마쳐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⑧ EEE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약 4년에 이르도록 별다른 이유없이 경매신청 등의 채권
확보 조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을 위하여 매매대금 및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의 매매대금 및 소송비용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