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 체납 시 채권압류 후 추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8321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해 세무서가 압류 및 통지 후,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통지가 이루어지면,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압류 #추심권 #세무서 추심 #공사대금 압류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해 세무서가 압류 및 통지하면 실제로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채권압류와 통지가 이뤄지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세무서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8321 판결은 채권압류·통지 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직접 추심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공사대금 지급 의무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통지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원고(국가)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8321 판결은 피고 회사는 체납액만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연 15% 이자율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8321 판결은 2016.12.6.부터 완제일까지 15%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채권압류 후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20832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0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우리건설㈜가 2016. 6.경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22,705,750원을 체납하자, 원고(소관: 경주세무서장)는 2016. 6. 8. 위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위 회사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다음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2016. 11. 15.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추심의뢰 및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인 우리건설(주)의 체납액을 한도로 위 회사의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우리건설(주)에 대한 공사대금 중 위 회사의 체납액인 222,70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8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 체납 시 채권압류 후 추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8321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해 세무서가 압류 및 통지 후,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통지가 이루어지면,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압류 #추심권 #세무서 추심 #공사대금 압류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해 세무서가 압류 및 통지하면 실제로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채권압류와 통지가 이뤄지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세무서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8321 판결은 채권압류·통지 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직접 추심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공사대금 지급 의무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통지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원고(국가)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8321 판결은 피고 회사는 체납액만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연 15% 이자율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8321 판결은 2016.12.6.부터 완제일까지 15%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채권압류 후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20832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0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우리건설㈜가 2016. 6.경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22,705,750원을 체납하자, 원고(소관: 경주세무서장)는 2016. 6. 8. 위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위 회사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다음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2016. 11. 15.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추심의뢰 및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인 우리건설(주)의 체납액을 한도로 위 회사의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우리건설(주)에 대한 공사대금 중 위 회사의 체납액인 222,70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8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