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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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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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이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범위확대, 사전통지절차위반여부,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32392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2017.12.20)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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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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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3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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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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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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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201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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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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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