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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위반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32392
판결 요약
세무조사 선정, 조사범위 확장,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등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제로 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인된 사건입니다.
#세무조사 #절차위반 #사전통지 #조사범위확대 #세무조사결과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면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적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392 판결은 세무조사 선정 및 사전통지 등 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범위가 조사 중에 확장된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범위 확장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조사 확대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392 판결은 조사범위 확대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결과 통지 절차 미흡 시 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은?
답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392 판결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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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범위확대, 사전통지절차위반여부,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2392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2017.12.2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2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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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조사 선정, 조사범위 확장,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등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제로 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인된 사건입니다.
#세무조사 #절차위반 #사전통지 #조사범위확대 #세무조사결과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면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적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392 판결은 세무조사 선정 및 사전통지 등 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범위가 조사 중에 확장된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범위 확장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조사 확대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392 판결은 조사범위 확대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결과 통지 절차 미흡 시 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은?
답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392 판결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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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범위확대, 사전통지절차위반여부,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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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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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2017.12.2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2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