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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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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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요지)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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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14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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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안○○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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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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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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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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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 안○○을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82,172,030원, 2014년 법인세 63,935,9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김○○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715,630원, 2014년 법인세 16,11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