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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판결 확정일 소득시기 인정 및 납세의무자 지정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 요약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판결일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 소송에서 이긴 대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 실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으로 소득이 인정되므로, 납세자는 판결 확정 시점에 법인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소송 판결일 #소득 발생시기 #세금 부과 기준 #판결 확정일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소송에서 판결이 나올 때 공사대금 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되나요?
답변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소송 판결 확정으로 구체화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채권의 존부·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소송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판결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판결로 확정되면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해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판결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요지에 따라, 공사대금의 소득은 판결 확정일에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해당 판결에 따르면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은 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세금 부과처분을 모두 기각하지 않고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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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요지)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14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988

변 론 종 결

2017. 6. 14.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 안○○을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82,172,030원, 2014년 법인세 63,935,9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김○○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715,630원, 2014년 법인세 16,11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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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 소송에서 판결이 나올 때 공사대금 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되나요?
답변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소송 판결 확정으로 구체화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채권의 존부·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소송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판결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판결로 확정되면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해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판결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요지에 따라, 공사대금의 소득은 판결 확정일에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해당 판결에 따르면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은 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세금 부과처분을 모두 기각하지 않고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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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1심요지)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14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988

변 론 종 결

2017. 6. 14.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 안○○을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82,172,030원, 2014년 법인세 63,935,9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김○○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715,630원, 2014년 법인세 16,11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