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별도의 재산이 없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032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BBBB |
피 고 |
주식회사 AAAA베스트 외 1 |
변 론 종 결 |
2023.7.4 |
판 결 선 고 |
2023.8.8 |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와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2022. 3. 31. 체결한 매매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
다.
2.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는 원고에게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또는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와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2022. 4. 25. 34,896,070원, 2022. 4. 26. 30,243,330원, 2022. 4. 28. 38,250,500원,
2022. 5. 20. 14,250,5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
서 취소한다. 또는 피고 CCC과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2022. 4. 27.
2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 고 CCC은 원고에게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DD앤디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DDD앤디(이하 ‘DDD앤디’라 한다)는 토지개발 및 조성사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 3. 31. 2021년 귀속 법인세
127,377,708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인세를 비롯하여 2022.10. 기준 아래와 같이 합계 146,693,04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DDD앤디의 부동산 처분행위
DDD앤디는 2022. 3. 31.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이하 ‘AAAA베스트’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
매대금 367,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2.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A베스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AAA베스트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AAAA베스트는 2022. 5. 2.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에 관하여 각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2.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66/135 지분에 관
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5. 26.
66/135 지분에 관하여 2022.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각 마쳐주었고, 2022.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42.9/135 지분에 관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2022. 5. 26. 49.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6. 17. 16.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7. 4. 9.9/135 지분에 관하여
2022.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16.2/135
지분에 관하여 2022.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
쳐주었고, 2022.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6㎡ 중
49.5/136 지분에 관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2022. 6. 17. 13.2/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O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6. 17. 42.9/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7. 4. 30.4/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2022. 7.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49.5/135 지분에 관
하여 2022.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8. 23.
49.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법인세와 2022년 3월 귀속 사업
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2. 3. 31.보다 뒤에 DDD앤디에 고지되었으나, 위 각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1. 12. 31. 및 2022. 3. 31.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조세채권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조세채권이 고지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각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
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DD앤디의 재산상태
갑 제11호증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앤디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367,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5,992,681원 상당의 예금 채권 등 합계 373,492,681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무 145,691,490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
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
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DD앤디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AAA베스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줌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DD앤디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원고를 비롯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DDD앤디의 사해의
사와 수익자인 피고 AAAA베스트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DDD앤디와 피고 알이디
인베스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
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
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관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하
여야 하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범위 내로 제한된다.
먼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
약 이후에 피고 AAAA베스트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 AAAA베스트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AAAA베스트로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가액배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67,500,000원이었
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가와 같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146,693,040원인 이상 가액배상 액수는 위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이 된다.
마. 소결
DDD앤디와 피고 AAAA베스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3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 고 AAAA베스트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
상금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AAAA베
스트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한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AAAA베스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CC에 대한 청구 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 AAAA베스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AAAA베스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367,500,000원은 주변의
시세에 비추어 특별히 염가라고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하지 않으며,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
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
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
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
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
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
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AAA베스트의 발행주식 10,000주에 관하여 DDD앤디의
근로자인 CCC이 4,000주를, DDD앤디의 감사인 T가 3,000주를, DDD앤디의
근로자인 U가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피고 AAAA베스트의 대표이사 CCC, 근로자 V는 모두 DDD앤디의 직원이며, 피고 AAAA베스트와 DDD앤디 모두 서울 강서구 화곡로 , 3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동일한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하는 점, 피고 AAAA베스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이 367,500,000원의 거액에 해당함에도 매매계약서와 자금출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DDD앤디는 2022. 3. 31. 피고 AAAA베스트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AAA베스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DD앤디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 AAAA베스트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AAAA베스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A베스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별도의 재산이 없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032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BBBB |
피 고 |
주식회사 AAAA베스트 외 1 |
변 론 종 결 |
2023.7.4 |
판 결 선 고 |
2023.8.8 |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와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2022. 3. 31. 체결한 매매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
다.
2.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는 원고에게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또는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와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2022. 4. 25. 34,896,070원, 2022. 4. 26. 30,243,330원, 2022. 4. 28. 38,250,500원,
2022. 5. 20. 14,250,5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
서 취소한다. 또는 피고 CCC과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2022. 4. 27.
2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 고 CCC은 원고에게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DD앤디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DDD앤디(이하 ‘DDD앤디’라 한다)는 토지개발 및 조성사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 3. 31. 2021년 귀속 법인세
127,377,708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인세를 비롯하여 2022.10. 기준 아래와 같이 합계 146,693,04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DDD앤디의 부동산 처분행위
DDD앤디는 2022. 3. 31.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이하 ‘AAAA베스트’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
매대금 367,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2.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A베스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AAA베스트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AAAA베스트는 2022. 5. 2.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에 관하여 각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2.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66/135 지분에 관
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5. 26.
66/135 지분에 관하여 2022.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각 마쳐주었고, 2022.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42.9/135 지분에 관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2022. 5. 26. 49.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6. 17. 16.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7. 4. 9.9/135 지분에 관하여
2022.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16.2/135
지분에 관하여 2022.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
쳐주었고, 2022.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6㎡ 중
49.5/136 지분에 관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2022. 6. 17. 13.2/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O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6. 17. 42.9/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7. 4. 30.4/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2022. 7.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49.5/135 지분에 관
하여 2022.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8. 23.
49.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법인세와 2022년 3월 귀속 사업
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2. 3. 31.보다 뒤에 DDD앤디에 고지되었으나, 위 각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1. 12. 31. 및 2022. 3. 31.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조세채권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조세채권이 고지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각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
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DD앤디의 재산상태
갑 제11호증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앤디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367,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5,992,681원 상당의 예금 채권 등 합계 373,492,681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무 145,691,490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
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
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DD앤디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AAA베스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줌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DD앤디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원고를 비롯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DDD앤디의 사해의
사와 수익자인 피고 AAAA베스트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DDD앤디와 피고 알이디
인베스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
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
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관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하
여야 하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범위 내로 제한된다.
먼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
약 이후에 피고 AAAA베스트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 AAAA베스트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AAAA베스트로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가액배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67,500,000원이었
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가와 같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146,693,040원인 이상 가액배상 액수는 위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이 된다.
마. 소결
DDD앤디와 피고 AAAA베스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3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 고 AAAA베스트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
상금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AAAA베
스트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한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AAAA베스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CC에 대한 청구 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 AAAA베스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AAAA베스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367,500,000원은 주변의
시세에 비추어 특별히 염가라고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하지 않으며,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
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
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
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
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
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
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AAA베스트의 발행주식 10,000주에 관하여 DDD앤디의
근로자인 CCC이 4,000주를, DDD앤디의 감사인 T가 3,000주를, DDD앤디의
근로자인 U가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피고 AAAA베스트의 대표이사 CCC, 근로자 V는 모두 DDD앤디의 직원이며, 피고 AAAA베스트와 DDD앤디 모두 서울 강서구 화곡로 , 3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동일한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하는 점, 피고 AAAA베스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이 367,500,000원의 거액에 해당함에도 매매계약서와 자금출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DDD앤디는 2022. 3. 31. 피고 AAAA베스트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AAA베스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DD앤디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 AAAA베스트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AAAA베스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A베스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