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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 취소요건 및 선의 수익자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471
판결 요약
조세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증여받은 자가 사해행위에 관여하였거나 피고와 증여자 사이에 통정행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피고가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및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증여계약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면탈하려고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권 성립의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판결은 증여 당시에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와 수익자 사이의 통정 등 거래의 비상식성이나 자금의 흐름이 특이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판결은 피고가 증여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 경위 등 전체 거래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선의의 수익자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도 정해집니다. 증여금액과 연관된 범위 내에서 취소되며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판결에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와 금전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가족관계 또는 자금의 재지급 등 사후행위가 사해의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피고가 자금을 다시 지급했더라도 사해행위 범위 산정이나 사해의사 부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판결은 피고의 사후 지급행위를 고려하면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047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2. 9. 1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9. 3. 체결된 213,883,30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20. 9.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2,281,0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6,16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 00리 000 외 2필지 및 위 00리 000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 등에 종사하였으나, 2020. 7. 23.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aaa은 2020. 7. 24.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날 그 중 1억 7,600만 원을 자신의 며느리인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함), 2020. 9. 3. ccc으로부터 매매잔금 중 2억 13,883,306원을 송금받은 뒤 그날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함), 2020. 9. 15. cc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날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함).

다. aaa은 2020. 11.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경북 영천시 소재 bbb의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2021. 1. 25.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

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2022. 11. 15. 현재 aaa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합계 2억 26,164,3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을 가지고 있다.

라.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재산목록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위에서 본 관련법리에 의하면, aaa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함)의 귀속 시점(2020년)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조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2억 26,164,320원은 원고가 행사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aa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무자력이었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아버지인 aaa이 bbb을 운영하는 동안 며느리로서 aaa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 적이 많고, aaa이 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족했던 매매대금에 관하여 ddd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적도 있다. 그런데 aaa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bbb을 폐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수하였고 얼마에 팔았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얼마 납부해야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aaa의 사업과 관련한 국세 및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다만, aaa이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보내준 돈을 aaa의 지시에 따라 aaa에게 다시 송금해 주거나 ddd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내지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0. 7. 24. aaa으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 그날부터 2020. 8. 20.까지 aaa에게 합계 4,651만 원(=2020. 7. 24. 2,800만 원 + 2020. 7. 25. 금 600만 원 + 2020. 7 . 29. 금 10만 원 + 2020. 7. 31. 720만 원 + 2020. 7. 31. 20만 원 + 2020. 8. 4. 36만 원 + 2020. 8. 11. 20만 원 + 2020. 8. 13. 10만 원 + 2020. 8. 20. 420만 원 + 2020. 8. 20. 금 15만 원)을 송금해 주고, ⓑ 2020. 7. 28. bbb에게 236,320원을 송금해 주고, ⓒ aaa의 신용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합계 7,364,763원(=2020. 8. 4. 100만 원 + 2020. 8. 26. 364,763원 + 2020. 8. 31. 6,000,000원)을 사용하고, ⓓ 2020. 7. 31. bbb의 미납 전기요금 18,576,320원을 납부하고, ⓔ 2020. 7. 31. bbb의 거래처인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함)에 거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8. 25.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fff에 352,190원을 지급하고, ⓖ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hhh에게 가압류말소비용 등으로 합계 5,650만 원(=2020. 8. 21. 50만 원 + 2020. 8. 24. 5,60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8. 28.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영천시에 압류말소비용으로 47,882,000원을 지급하고, ⓘ jjj 주식회사에 1,510만 원(=2020. 7. 31. 350만 원 + 2020. 8. 20. 900만 원 + 2020. 8. 20. 26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7. 31. kkk 주식회사에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 2020. 9. 1. 근로복지공단에 bbb의 미납고용보험 등으로 1,472,96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20. 9. 3. aaa으로부터 2억 13,883,306원을 송금받아 2020. 9. 12. eee에 800만 원을 송금하고, ③ 피고는 2020. 9. 15. aa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020. 9. 18. dd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lll에게 2020. 9. 29. 109만 원, 2020. 12. 30. 100만 원 합계 20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❶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채무를 변제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와 aaa이 임의로 지정한 채권자들인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는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에서 거액을 반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원고 등 aa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❷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aaa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후에 aaa이나 QQQ을 위해 처분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의 사해의사를 오히려 추단하게 만드는 점, ❸ 더구나 위 ①항에서 피고가 aaa에게 지급하였다거나 bbb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합계 2억 4,494,553(=ⓐ 4,651만 원 + ⓑ 236,320원 + ⓒ 7,364,763원 + ⓓ 18,576,320원 + ⓔ1,000만 원 + ⓕ 352,190원 + ⓖ 5,650만 원 + ⓗ 47,882,000원 + ⓘ 1,510만 원 + ⓙ 50만 원 + ⓚ 1,472,960원)이고, 이는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지급받은 1억 7,600만 원을 상회하는바, 이 점은 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전부와 12,281,014원의 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6,164,320원(=이 사건 제2증여계약 2억 13,883,306원 + 이 사건 제3증여계약 12,281,0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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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 취소요건 및 선의 수익자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471
판결 요약
조세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증여받은 자가 사해행위에 관여하였거나 피고와 증여자 사이에 통정행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피고가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및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증여계약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면탈하려고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권 성립의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판결은 증여 당시에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와 수익자 사이의 통정 등 거래의 비상식성이나 자금의 흐름이 특이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판결은 피고가 증여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 경위 등 전체 거래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선의의 수익자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도 정해집니다. 증여금액과 연관된 범위 내에서 취소되며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판결에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와 금전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가족관계 또는 자금의 재지급 등 사후행위가 사해의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피고가 자금을 다시 지급했더라도 사해행위 범위 산정이나 사해의사 부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판결은 피고의 사후 지급행위를 고려하면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047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2. 9. 1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9. 3. 체결된 213,883,30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20. 9.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2,281,0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6,16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 00리 000 외 2필지 및 위 00리 000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 등에 종사하였으나, 2020. 7. 23.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aaa은 2020. 7. 24.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날 그 중 1억 7,600만 원을 자신의 며느리인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함), 2020. 9. 3. ccc으로부터 매매잔금 중 2억 13,883,306원을 송금받은 뒤 그날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함), 2020. 9. 15. cc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날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함).

다. aaa은 2020. 11.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경북 영천시 소재 bbb의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2021. 1. 25.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

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2022. 11. 15. 현재 aaa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합계 2억 26,164,3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을 가지고 있다.

라.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재산목록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위에서 본 관련법리에 의하면, aaa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함)의 귀속 시점(2020년)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조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2억 26,164,320원은 원고가 행사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aa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무자력이었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아버지인 aaa이 bbb을 운영하는 동안 며느리로서 aaa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 적이 많고, aaa이 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족했던 매매대금에 관하여 ddd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적도 있다. 그런데 aaa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bbb을 폐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수하였고 얼마에 팔았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얼마 납부해야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aaa의 사업과 관련한 국세 및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다만, aaa이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보내준 돈을 aaa의 지시에 따라 aaa에게 다시 송금해 주거나 ddd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내지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0. 7. 24. aaa으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 그날부터 2020. 8. 20.까지 aaa에게 합계 4,651만 원(=2020. 7. 24. 2,800만 원 + 2020. 7. 25. 금 600만 원 + 2020. 7 . 29. 금 10만 원 + 2020. 7. 31. 720만 원 + 2020. 7. 31. 20만 원 + 2020. 8. 4. 36만 원 + 2020. 8. 11. 20만 원 + 2020. 8. 13. 10만 원 + 2020. 8. 20. 420만 원 + 2020. 8. 20. 금 15만 원)을 송금해 주고, ⓑ 2020. 7. 28. bbb에게 236,320원을 송금해 주고, ⓒ aaa의 신용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합계 7,364,763원(=2020. 8. 4. 100만 원 + 2020. 8. 26. 364,763원 + 2020. 8. 31. 6,000,000원)을 사용하고, ⓓ 2020. 7. 31. bbb의 미납 전기요금 18,576,320원을 납부하고, ⓔ 2020. 7. 31. bbb의 거래처인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함)에 거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8. 25.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fff에 352,190원을 지급하고, ⓖ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hhh에게 가압류말소비용 등으로 합계 5,650만 원(=2020. 8. 21. 50만 원 + 2020. 8. 24. 5,60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8. 28.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영천시에 압류말소비용으로 47,882,000원을 지급하고, ⓘ jjj 주식회사에 1,510만 원(=2020. 7. 31. 350만 원 + 2020. 8. 20. 900만 원 + 2020. 8. 20. 26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7. 31. kkk 주식회사에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 2020. 9. 1. 근로복지공단에 bbb의 미납고용보험 등으로 1,472,96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20. 9. 3. aaa으로부터 2억 13,883,306원을 송금받아 2020. 9. 12. eee에 800만 원을 송금하고, ③ 피고는 2020. 9. 15. aa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020. 9. 18. dd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lll에게 2020. 9. 29. 109만 원, 2020. 12. 30. 100만 원 합계 20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❶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채무를 변제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와 aaa이 임의로 지정한 채권자들인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는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에서 거액을 반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원고 등 aa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❷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aaa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후에 aaa이나 QQQ을 위해 처분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의 사해의사를 오히려 추단하게 만드는 점, ❸ 더구나 위 ①항에서 피고가 aaa에게 지급하였다거나 bbb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합계 2억 4,494,553(=ⓐ 4,651만 원 + ⓑ 236,320원 + ⓒ 7,364,763원 + ⓓ 18,576,320원 + ⓔ1,000만 원 + ⓕ 352,190원 + ⓖ 5,650만 원 + ⓗ 47,882,000원 + ⓘ 1,510만 원 + ⓙ 50만 원 + ⓚ 1,472,960원)이고, 이는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지급받은 1억 7,600만 원을 상회하는바, 이 점은 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전부와 12,281,014원의 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6,164,320원(=이 사건 제2증여계약 2억 13,883,306원 + 이 사건 제3증여계약 12,281,0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