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5047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2. 9. 14.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9. 3. 체결된 213,883,30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20. 9.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2,281,0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6,16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 00리 000 외 2필지 및 위 00리 000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 등에 종사하였으나, 2020. 7. 23.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aaa은 2020. 7. 24.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날 그 중 1억 7,600만 원을 자신의 며느리인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함), 2020. 9. 3. ccc으로부터 매매잔금 중 2억 13,883,306원을 송금받은 뒤 그날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함), 2020. 9. 15. cc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날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함).
다. aaa은 2020. 11.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경북 영천시 소재 bbb의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2021. 1. 25.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
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2022. 11. 15. 현재 aaa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합계 2억 26,164,3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을 가지고 있다.
라.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재산목록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위에서 본 관련법리에 의하면, aaa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함)의 귀속 시점(2020년)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조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2억 26,164,320원은 원고가 행사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aa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무자력이었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아버지인 aaa이 bbb을 운영하는 동안 며느리로서 aaa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 적이 많고, aaa이 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족했던 매매대금에 관하여 ddd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적도 있다. 그런데 aaa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bbb을 폐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수하였고 얼마에 팔았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얼마 납부해야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aaa의 사업과 관련한 국세 및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다만, aaa이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보내준 돈을 aaa의 지시에 따라 aaa에게 다시 송금해 주거나 ddd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내지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0. 7. 24. aaa으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 그날부터 2020. 8. 20.까지 aaa에게 합계 4,651만 원(=2020. 7. 24. 2,800만 원 + 2020. 7. 25. 금 600만 원 + 2020. 7 . 29. 금 10만 원 + 2020. 7. 31. 720만 원 + 2020. 7. 31. 20만 원 + 2020. 8. 4. 36만 원 + 2020. 8. 11. 20만 원 + 2020. 8. 13. 10만 원 + 2020. 8. 20. 420만 원 + 2020. 8. 20. 금 15만 원)을 송금해 주고, ⓑ 2020. 7. 28. bbb에게 236,320원을 송금해 주고, ⓒ aaa의 신용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합계 7,364,763원(=2020. 8. 4. 100만 원 + 2020. 8. 26. 364,763원 + 2020. 8. 31. 6,000,000원)을 사용하고, ⓓ 2020. 7. 31. bbb의 미납 전기요금 18,576,320원을 납부하고, ⓔ 2020. 7. 31. bbb의 거래처인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함)에 거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8. 25.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fff에 352,190원을 지급하고, ⓖ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hhh에게 가압류말소비용 등으로 합계 5,650만 원(=2020. 8. 21. 50만 원 + 2020. 8. 24. 5,60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8. 28.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영천시에 압류말소비용으로 47,882,000원을 지급하고, ⓘ jjj 주식회사에 1,510만 원(=2020. 7. 31. 350만 원 + 2020. 8. 20. 900만 원 + 2020. 8. 20. 26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7. 31. kkk 주식회사에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 2020. 9. 1. 근로복지공단에 bbb의 미납고용보험 등으로 1,472,96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20. 9. 3. aaa으로부터 2억 13,883,306원을 송금받아 2020. 9. 12. eee에 800만 원을 송금하고, ③ 피고는 2020. 9. 15. aa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020. 9. 18. dd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lll에게 2020. 9. 29. 109만 원, 2020. 12. 30. 100만 원 합계 20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❶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채무를 변제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와 aaa이 임의로 지정한 채권자들인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는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에서 거액을 반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원고 등 aa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❷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aaa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후에 aaa이나 QQQ을 위해 처분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의 사해의사를 오히려 추단하게 만드는 점, ❸ 더구나 위 ①항에서 피고가 aaa에게 지급하였다거나 bbb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합계 2억 4,494,553(=ⓐ 4,651만 원 + ⓑ 236,320원 + ⓒ 7,364,763원 + ⓓ 18,576,320원 + ⓔ1,000만 원 + ⓕ 352,190원 + ⓖ 5,650만 원 + ⓗ 47,882,000원 + ⓘ 1,510만 원 + ⓙ 50만 원 + ⓚ 1,472,960원)이고, 이는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지급받은 1억 7,600만 원을 상회하는바, 이 점은 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전부와 12,281,014원의 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6,164,320원(=이 사건 제2증여계약 2억 13,883,306원 + 이 사건 제3증여계약 12,281,0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5047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2. 9. 14.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9. 3. 체결된 213,883,30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20. 9.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2,281,0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6,16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 00리 000 외 2필지 및 위 00리 000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 등에 종사하였으나, 2020. 7. 23.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aaa은 2020. 7. 24.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날 그 중 1억 7,600만 원을 자신의 며느리인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함), 2020. 9. 3. ccc으로부터 매매잔금 중 2억 13,883,306원을 송금받은 뒤 그날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함), 2020. 9. 15. cc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날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함).
다. aaa은 2020. 11.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경북 영천시 소재 bbb의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2021. 1. 25.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
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2022. 11. 15. 현재 aaa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합계 2억 26,164,3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을 가지고 있다.
라.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재산목록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위에서 본 관련법리에 의하면, aaa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함)의 귀속 시점(2020년)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조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2억 26,164,320원은 원고가 행사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aa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무자력이었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아버지인 aaa이 bbb을 운영하는 동안 며느리로서 aaa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 적이 많고, aaa이 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족했던 매매대금에 관하여 ddd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적도 있다. 그런데 aaa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bbb을 폐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수하였고 얼마에 팔았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얼마 납부해야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aaa의 사업과 관련한 국세 및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다만, aaa이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보내준 돈을 aaa의 지시에 따라 aaa에게 다시 송금해 주거나 ddd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내지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0. 7. 24. aaa으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 그날부터 2020. 8. 20.까지 aaa에게 합계 4,651만 원(=2020. 7. 24. 2,800만 원 + 2020. 7. 25. 금 600만 원 + 2020. 7 . 29. 금 10만 원 + 2020. 7. 31. 720만 원 + 2020. 7. 31. 20만 원 + 2020. 8. 4. 36만 원 + 2020. 8. 11. 20만 원 + 2020. 8. 13. 10만 원 + 2020. 8. 20. 420만 원 + 2020. 8. 20. 금 15만 원)을 송금해 주고, ⓑ 2020. 7. 28. bbb에게 236,320원을 송금해 주고, ⓒ aaa의 신용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합계 7,364,763원(=2020. 8. 4. 100만 원 + 2020. 8. 26. 364,763원 + 2020. 8. 31. 6,000,000원)을 사용하고, ⓓ 2020. 7. 31. bbb의 미납 전기요금 18,576,320원을 납부하고, ⓔ 2020. 7. 31. bbb의 거래처인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함)에 거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8. 25.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fff에 352,190원을 지급하고, ⓖ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hhh에게 가압류말소비용 등으로 합계 5,650만 원(=2020. 8. 21. 50만 원 + 2020. 8. 24. 5,60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8. 28.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영천시에 압류말소비용으로 47,882,000원을 지급하고, ⓘ jjj 주식회사에 1,510만 원(=2020. 7. 31. 350만 원 + 2020. 8. 20. 900만 원 + 2020. 8. 20. 26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7. 31. kkk 주식회사에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 2020. 9. 1. 근로복지공단에 bbb의 미납고용보험 등으로 1,472,96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20. 9. 3. aaa으로부터 2억 13,883,306원을 송금받아 2020. 9. 12. eee에 800만 원을 송금하고, ③ 피고는 2020. 9. 15. aa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020. 9. 18. dd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lll에게 2020. 9. 29. 109만 원, 2020. 12. 30. 100만 원 합계 20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❶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채무를 변제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와 aaa이 임의로 지정한 채권자들인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는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에서 거액을 반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원고 등 aa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❷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aaa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후에 aaa이나 QQQ을 위해 처분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의 사해의사를 오히려 추단하게 만드는 점, ❸ 더구나 위 ①항에서 피고가 aaa에게 지급하였다거나 bbb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합계 2억 4,494,553(=ⓐ 4,651만 원 + ⓑ 236,320원 + ⓒ 7,364,763원 + ⓓ 18,576,320원 + ⓔ1,000만 원 + ⓕ 352,190원 + ⓖ 5,650만 원 + ⓗ 47,882,000원 + ⓘ 1,510만 원 + ⓙ 50만 원 + ⓚ 1,472,960원)이고, 이는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지급받은 1억 7,600만 원을 상회하는바, 이 점은 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전부와 12,281,014원의 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6,164,320원(=이 사건 제2증여계약 2억 13,883,306원 + 이 사건 제3증여계약 12,281,0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