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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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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1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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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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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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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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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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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000년 0,000,000원, 0000년 0,000,000원, 0000년 0,000,000원, 0000년 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DD, 김EE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란 영업허가를 받은 자,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는 원고였으므로 이DD, 김EE 등은 위 다방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김EE와 체결한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가 000만 원으로서 현재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월 차임 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임대료가 아니라 운영이익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위 다방의 위탁운영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19. 김EE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으로, 김EE를 임차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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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일금 5,000만 원 월세 : 290만 원 제1조 : 상기 다방을 전기와 여히 월세로 임대함에 있어 하기 각 사항을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 2008년 9월 19일자로 보증금 5,000만 원정을 일시불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음 제3조 : 월세금은 매월 말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단 2개월 이상 연체는 안된다) 제4조 다방임대차 기간 : 계약일로부터 향후 2년간으로 하되 기한만료 후는 상호합의하에 연장운영할 수 있다. 제5조 :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및 기타공과금 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6조 : 임차인은 임의로 다방을 개수 변조 등으로 인한 제반경비 일체를 임대인에게 민형사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명도시에는 원상복구키로 약정한다. 제7조 : 임차중 임차인은 동 다방을 제삼자에게 임의로 양도 및 권리양도 또는 전대행위를 할 수 없다. |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DD, 김EE가 운영한 이 사건 점포의 다방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 점포 임대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부담하고, 다방운영과 관련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이DD, 김EE로부터 받아 납부하였다. 이DD, 김EE는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다방 수입금액을 스스로 관리, 처분하였다.
3) 원고는 2010. 6.경 참가인을 포함한 자녀들 5명에게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을 1/5지분씩 증여하고 위 5명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참가인은 2010. 9. 28.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CC’라는 명칭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1. 4. 22.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ZZ’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5)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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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
개업일자 |
사업장면적(㎡) |
전세금(만 원) |
월세금(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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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회관(000) |
0000.00.00. |
000.00 |
0,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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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
0000.00.00. |
000.00 |
0,000 |
000 |
[인정근거] 갑 제1, 4,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게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서는 제목만 ‘다방운영계약서’일 뿐 ‘보증금’, ‘월세’, ‘임대인’, ‘임차인’과 같이 통상의 부동산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만약 위 계약이 이 사건 다방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으로서 김EE가 원고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다면 위 계약 제5조와 같이 이 사건 다방에 관한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원고가 김EE 등을 종업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바도 없다), ②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서 내용 중 원고가 위 다방 영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DD, 김EE에게 영업 관련 사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이사건 다방 운영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이DD, 김EE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월세와 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만 지급받았고, 이를 제외한 금원은 이DD, 김EE가 모두 스스로 관리, 처분하였던 점, ④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이DD, 김EE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점, ⑤ 원고는 이DD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다방을 운영하였던 이NN이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임대료에 관한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제보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당시 이선영의 제보 내용을 누적관리 자료로 관리하였던 점, ⑥ 이 사건 점포의 현재 임대료가 000만원 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도 000만 원으로서 위 점포 임대료와 비슷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DD, 김EE에게 이 사건 다방의 운영을 위탁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1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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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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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1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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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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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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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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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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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000년 0,000,000원, 0000년 0,000,000원, 0000년 0,000,000원, 0000년 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DD, 김EE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란 영업허가를 받은 자,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는 원고였으므로 이DD, 김EE 등은 위 다방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김EE와 체결한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가 000만 원으로서 현재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월 차임 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임대료가 아니라 운영이익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위 다방의 위탁운영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19. 김EE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으로, 김EE를 임차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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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일금 5,000만 원 월세 : 290만 원 제1조 : 상기 다방을 전기와 여히 월세로 임대함에 있어 하기 각 사항을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 2008년 9월 19일자로 보증금 5,000만 원정을 일시불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음 제3조 : 월세금은 매월 말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단 2개월 이상 연체는 안된다) 제4조 다방임대차 기간 : 계약일로부터 향후 2년간으로 하되 기한만료 후는 상호합의하에 연장운영할 수 있다. 제5조 :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및 기타공과금 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6조 : 임차인은 임의로 다방을 개수 변조 등으로 인한 제반경비 일체를 임대인에게 민형사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명도시에는 원상복구키로 약정한다. 제7조 : 임차중 임차인은 동 다방을 제삼자에게 임의로 양도 및 권리양도 또는 전대행위를 할 수 없다. |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DD, 김EE가 운영한 이 사건 점포의 다방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 점포 임대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부담하고, 다방운영과 관련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이DD, 김EE로부터 받아 납부하였다. 이DD, 김EE는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다방 수입금액을 스스로 관리, 처분하였다.
3) 원고는 2010. 6.경 참가인을 포함한 자녀들 5명에게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을 1/5지분씩 증여하고 위 5명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참가인은 2010. 9. 28.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CC’라는 명칭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1. 4. 22.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ZZ’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5)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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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
개업일자 |
사업장면적(㎡) |
전세금(만 원) |
월세금(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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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회관(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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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
0000.00.00. |
000.00 |
0,000 |
000 |
[인정근거] 갑 제1, 4,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게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서는 제목만 ‘다방운영계약서’일 뿐 ‘보증금’, ‘월세’, ‘임대인’, ‘임차인’과 같이 통상의 부동산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만약 위 계약이 이 사건 다방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으로서 김EE가 원고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다면 위 계약 제5조와 같이 이 사건 다방에 관한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원고가 김EE 등을 종업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바도 없다), ②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서 내용 중 원고가 위 다방 영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DD, 김EE에게 영업 관련 사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이사건 다방 운영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이DD, 김EE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월세와 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만 지급받았고, 이를 제외한 금원은 이DD, 김EE가 모두 스스로 관리, 처분하였던 점, ④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이DD, 김EE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점, ⑤ 원고는 이DD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다방을 운영하였던 이NN이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임대료에 관한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제보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당시 이선영의 제보 내용을 누적관리 자료로 관리하였던 점, ⑥ 이 사건 점포의 현재 임대료가 000만원 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도 000만 원으로서 위 점포 임대료와 비슷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DD, 김EE에게 이 사건 다방의 운영을 위탁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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