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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에게 법인세 부과, 실질 권리 없으면 위법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531
판결 요약
명의상 주주가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해당인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하며, 납세 의무 귀속의 실체적 기준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명의상 주주 #실질 과세 #법인세 부과 #세무서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에게 실질적 권리 없을 때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명의상 주주에게 실질적 권리가 없으면 납세의무 부과 처분이 위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와 실질이 불일치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권리자에게 세금이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 판결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는 동 조항이 적용되어 명의상 주주에 대한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5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8구합6743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가산금 1,575,23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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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에게 법인세 부과, 실질 권리 없으면 위법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531
판결 요약
명의상 주주가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해당인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하며, 납세 의무 귀속의 실체적 기준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명의상 주주 #실질 과세 #법인세 부과 #세무서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에게 실질적 권리 없을 때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명의상 주주에게 실질적 권리가 없으면 납세의무 부과 처분이 위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와 실질이 불일치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권리자에게 세금이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 판결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는 동 조항이 적용되어 명의상 주주에 대한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5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8구합6743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가산금 1,575,23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