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3. 20. 자 2023라21734 결정]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예린)
주식회사 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자 2023카기1051 결정
1.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사건번호 26838/XZG호 사건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2023. 4. 26.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 제1심 결정의 인용
항고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 결정 제4쪽 맨 끝행부터 제5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판정을 하였다는 주장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발생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해 상호 만족에 이르도록 협의하는 데 동의한다. … 30일 내에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한다. … 어떤 소송, 조치, 절차에서든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보수 또한 중재판정을 통해 함께 확정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변호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중재절차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추가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합의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임의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하여 홍콩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다.
나. 판단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한다. 그러한 중재절차의 장소는 …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 (… exclusive and final means of resolving such disputes shall be by binding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 Seoul, Republic of Korea …)’라고 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한 것이 아니고,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중재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상의 ‘중재지’와 실체적으로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는 별개의 개념이다.
2)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이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표현이 법률상의 중재지가 아닌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중재지 또는 중재장소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로 ‘site’ 외에도 ‘place’, ‘seat’, ‘venue’ 등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들 중 ‘site’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뜻하는 단어라고 볼 근거가 없다.
② 위 조항의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은 단순히 앞 문장에서 언급된 arbitration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the site of arbitration’이라는 문구 대신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이라는 표현이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사자들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서울을 중재법상의 중재지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적어도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② 그런데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 ‘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중재절차를 관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를 통하여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사정 또한 명백하다.
③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합의를 한 이상,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및 사무국이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대한민국 서울을 유일한 실체적인 중재장소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그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대한민국 서울을 중재지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중재법상의 중재지는 지리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중재지에서 현실적으로 심리와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위 중재법 제21조 제3항 참조),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위 중재지 약정을 이행하는 데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다.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용권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체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사항을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을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3.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웅(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3. 20. 자 2023라21734 결정]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예린)
주식회사 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자 2023카기1051 결정
1.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사건번호 26838/XZG호 사건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2023. 4. 26.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 제1심 결정의 인용
항고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 결정 제4쪽 맨 끝행부터 제5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판정을 하였다는 주장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발생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해 상호 만족에 이르도록 협의하는 데 동의한다. … 30일 내에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한다. … 어떤 소송, 조치, 절차에서든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보수 또한 중재판정을 통해 함께 확정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변호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중재절차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추가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합의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임의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하여 홍콩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다.
나. 판단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한다. 그러한 중재절차의 장소는 …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 (… exclusive and final means of resolving such disputes shall be by binding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 Seoul, Republic of Korea …)’라고 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한 것이 아니고,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중재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상의 ‘중재지’와 실체적으로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는 별개의 개념이다.
2)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이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표현이 법률상의 중재지가 아닌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중재지 또는 중재장소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로 ‘site’ 외에도 ‘place’, ‘seat’, ‘venue’ 등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들 중 ‘site’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뜻하는 단어라고 볼 근거가 없다.
② 위 조항의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은 단순히 앞 문장에서 언급된 arbitration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the site of arbitration’이라는 문구 대신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이라는 표현이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사자들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서울을 중재법상의 중재지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적어도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② 그런데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 ‘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중재절차를 관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를 통하여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사정 또한 명백하다.
③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합의를 한 이상,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및 사무국이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대한민국 서울을 유일한 실체적인 중재장소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그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대한민국 서울을 중재지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중재법상의 중재지는 지리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중재지에서 현실적으로 심리와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위 중재법 제21조 제3항 참조),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위 중재지 약정을 이행하는 데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다.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용권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체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사항을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을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3.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웅(재판장) 황성미 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