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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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47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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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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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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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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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김BB, 송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xx. xx. 주식회사 DD컴퍼니(이하 ‘DD컴퍼니’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EE 발행주식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BB 92,000주, 원고와 송CC 각 54,000주씩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F세무서장은 주식회사 EEE에 대한 2020년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BB가 이 사건 주식 54,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x.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3. xx. xx.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 200,000주는 이후 수차례 양도되어, 2018. 3. 16.자 주주명부 상 김BB가 72,000주, 김GG이 54,000주, 배HH 48,600주, 이JJ가 20,000주, 김KK가 5,4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DD컴퍼니가 위 2018. 3. 16.자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779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2213호, 대법원 2021다215367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DD컴퍼니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실제 점유하고 있는 김BB(120,000주), 김GG(60,000주), 이JJ(20,000주)는 DD컴퍼니에게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xx. xx.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xx xx.경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xx. xx.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명의신탁행위는 명의신탁재산의 권원을 전제로 하므로, 신탁자인 김BB의 이 사건 주식 취득원인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제1주장).
나. 설령,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한 것에는 부작위의 위법이 존재한다(제2주장).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무효라고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명의신탁행위는 하자가 있게 되었으므로 하자있는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로써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된 주식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원고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의도하는 조세포탈의 목적도 달성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제3주장).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제1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위 법률조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법률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 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하기로 한 이 사건 주식 54,000주를 김BB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내용은 ‘DD컴퍼니와 원고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이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 역시 무효이므로,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DD컴퍼니에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라.’는 것이다. 결국,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등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가 김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까지 마친것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이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제2, 3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국세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통상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1호), 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2호)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원인무효에 의한 취득무효판결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조세포탈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나아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의 청구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일로부터 1년이 이미 경과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취소소송으로 위 부과처분을 다툴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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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47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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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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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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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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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김BB, 송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xx. xx. 주식회사 DD컴퍼니(이하 ‘DD컴퍼니’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EE 발행주식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BB 92,000주, 원고와 송CC 각 54,000주씩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F세무서장은 주식회사 EEE에 대한 2020년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BB가 이 사건 주식 54,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x.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3. xx. xx.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 200,000주는 이후 수차례 양도되어, 2018. 3. 16.자 주주명부 상 김BB가 72,000주, 김GG이 54,000주, 배HH 48,600주, 이JJ가 20,000주, 김KK가 5,4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DD컴퍼니가 위 2018. 3. 16.자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779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2213호, 대법원 2021다215367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DD컴퍼니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실제 점유하고 있는 김BB(120,000주), 김GG(60,000주), 이JJ(20,000주)는 DD컴퍼니에게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xx. xx.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xx xx.경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xx. xx.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명의신탁행위는 명의신탁재산의 권원을 전제로 하므로, 신탁자인 김BB의 이 사건 주식 취득원인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제1주장).
나. 설령,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한 것에는 부작위의 위법이 존재한다(제2주장).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무효라고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명의신탁행위는 하자가 있게 되었으므로 하자있는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로써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된 주식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원고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의도하는 조세포탈의 목적도 달성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제3주장).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제1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위 법률조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법률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 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하기로 한 이 사건 주식 54,000주를 김BB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내용은 ‘DD컴퍼니와 원고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이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 역시 무효이므로,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DD컴퍼니에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라.’는 것이다. 결국,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등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가 김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까지 마친것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이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제2, 3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국세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통상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1호), 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2호)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원인무효에 의한 취득무효판결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조세포탈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나아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의 청구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일로부터 1년이 이미 경과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취소소송으로 위 부과처분을 다툴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