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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해당 여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794
판결 요약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의 중과세율 전제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기본세율 #주택 양도
질의 응답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 판결은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세율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이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실제로 기본세율로 과세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 판결은 기본세율로 과세되었음에도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주장은 사유 없음으로 기각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조세처분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등이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해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 판결은 대법원 2011두5940 판결을 인용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 납세자가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여야 신뢰보호 원칙 적용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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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2018.03.21)

원 고

강 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1.

판 결 선 고

2018.04.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89,020원의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4. 취득한 2채의 아파트 9☞ OO OO구 OO동 OOO OO

아파트 OO동 OOO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같은 아파트 O동

OOO호 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10. 25.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6억

7,8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2억 2,500만원으로 각각 산정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29. 국세청에 심사청

구를 하였지만, 2017. 6. 20. 그 심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

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에 해당

하는 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 만 아니라(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등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마치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그 관계법령의 내용이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등을 비롯하여 헌법에 위

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른바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어

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 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피고 측이 그 동안 원고 에게 부여한 신뢰가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3. 결론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0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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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의 중과세율 전제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기본세율 #주택 양도
질의 응답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 판결은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세율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이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실제로 기본세율로 과세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 판결은 기본세율로 과세되었음에도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주장은 사유 없음으로 기각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조세처분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등이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해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 판결은 대법원 2011두5940 판결을 인용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 납세자가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여야 신뢰보호 원칙 적용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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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2018.03.21)

원 고

강 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1.

판 결 선 고

2018.04.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89,020원의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4. 취득한 2채의 아파트 9☞ OO OO구 OO동 OOO OO

아파트 OO동 OOO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같은 아파트 O동

OOO호 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10. 25.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6억

7,8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2억 2,500만원으로 각각 산정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29. 국세청에 심사청

구를 하였지만, 2017. 6. 20. 그 심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

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에 해당

하는 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 만 아니라(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등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마치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그 관계법령의 내용이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등을 비롯하여 헌법에 위

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른바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어

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 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피고 측이 그 동안 원고 에게 부여한 신뢰가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3. 결론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0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