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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시 미회수 채권의 상여처분 대상 대표자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4누20162
판결 요약
법인 폐업 시 미회수채권에 대한 상여처분은 폐업 당시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명의상 대표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 운영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폐업 #미회수채권 #상여처분 #실질대표자 #등기부상 대표
질의 응답
1. 법인 폐업 시 미회수 채권에 대한 상여처분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폐업 당시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162 판결은 법인 등기상 대표자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고,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상여처분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회사 운영의 실질을 따져 실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162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상 대표자라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사람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162 판결은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안 했음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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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채권이 있을 시 그 상여처분대상은 채권 발생시의 대표가 아니라 폐업당시의 대표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2. 폐업당시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따로 있을 시는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0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〇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206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0,091,44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내지 제19행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표자’란 원칙적으로

상법상 개념에 따르고,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기재에 따른다. 그러나 위 ⁠‘대표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2010두11108 판결은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위 단서 조항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설령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해석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5.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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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미회수채권 #상여처분 #실질대표자 #등기부상 대표
질의 응답
1. 법인 폐업 시 미회수 채권에 대한 상여처분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폐업 당시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162 판결은 법인 등기상 대표자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고,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상여처분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회사 운영의 실질을 따져 실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162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상 대표자라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사람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162 판결은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안 했음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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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채권이 있을 시 그 상여처분대상은 채권 발생시의 대표가 아니라 폐업당시의 대표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2. 폐업당시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따로 있을 시는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0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〇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206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0,091,44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내지 제19행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표자’란 원칙적으로

상법상 개념에 따르고,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기재에 따른다. 그러나 위 ⁠‘대표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2010두11108 판결은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위 단서 조항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설령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해석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5.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