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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산정방식 오류 국가배상 청구 기각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8319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산정한 처분에는 위법성이 없어 국가배상책임도 부정된 사안입니다. 과세 시 감정·확인절차 미흡만으로 불법행위라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보충적 평가 #세무공무원 책임 #국가배상 요건 #감정절차 미흡 #상속재산 평가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산정했을 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에 근거한 세금 부과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38319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한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감정절차 등 행정업무수행이 미흡해도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감정 등 확인절차가 미흡해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38319 판결은 토지 감정이나 각종 확인절차 미흡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1심에서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쟁점이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떤 접근을 하나요?
답변
원심 판단과 증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38319 판결은 원고 주장의 판단누락을 인정하지 않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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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한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8319 국가배상 등

원 고, 항소인

오◎◎

피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자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제1심판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1행 ⁠『상속세 부과를 한 것은 적법하다』를 ⁠『상속세 부과를 한 것은 적법하고, 과세관청 내지는 그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절차나 감정에 갈음하는 각종 확인절차(토지공사 시가조회, 은행여신부 담보가액 탐문, 공인중개사회 수용가 조회 등)를 거치는 등으로 원고가 만족할 만한 행정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8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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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38319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한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감정절차 등 행정업무수행이 미흡해도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감정 등 확인절차가 미흡해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38319 판결은 토지 감정이나 각종 확인절차 미흡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1심에서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쟁점이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떤 접근을 하나요?
답변
원심 판단과 증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38319 판결은 원고 주장의 판단누락을 인정하지 않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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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한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8319 국가배상 등

원 고, 항소인

오◎◎

피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자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제1심판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1행 ⁠『상속세 부과를 한 것은 적법하다』를 ⁠『상속세 부과를 한 것은 적법하고, 과세관청 내지는 그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절차나 감정에 갈음하는 각종 확인절차(토지공사 시가조회, 은행여신부 담보가액 탐문, 공인중개사회 수용가 조회 등)를 거치는 등으로 원고가 만족할 만한 행정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8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