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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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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불분명시 추계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09
판결 요약
소유자가 임야와 장뇌삼 양도대금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고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추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사례가액으로 인근 임야 거래사례를 적용 사용하였음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추계과세 #매매계약서 #신빙성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가 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추계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의 내용이 신뢰할 수 없고,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9 판결은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신빙성이 없고,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증빙이 없을 때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지양도가액 확인이 어렵다면 어떤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나요?
답변
인근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세무관청이 추계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9 판결에 따르면 인근 임야의 매매금액, 지리적 근접성, 공시지가 등을 종합하여 추계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이 아닌 경우 그 계약서를 근거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9 판결은 매매 계약서를 이후에 작성하였고,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으면 실지양도가액 증명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비교임야의 매매가격을 시세로 삼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나요?
답변
인근 임야이고 시세·공시지가·매수인이 동일하면 비교임야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9 판결은 인접성과 공시지가, 매수인 및 매수목적의 동일성으로 인해 거래사례가액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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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더라고 계약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계과세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0. 강원 △△군 △△면 △△리 산 ○○ 임야 11,141㎡ 및 같은

리 산 ○○-1 임야 5,619㎡(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6 지분(통틀어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18. 다른 지분소유자들과 함

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임야 및 그곳에 식재된 장

뇌삼을 양도가액 합계 25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인근 같은 리 산 ▽▽ 임야 43,041㎡(이하 ⁠‘비교임야’라 한다)의 2007. 9. 12.자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2013. 5. 1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0-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임야 및 장

뇌삼을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한 후, 다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액을 ○○원, 장뇌삼의 매매가액을 ○○원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원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추계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

(2) 비교임야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곳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와 무

관하게 거래된 곳이므로, 피고가 비교임야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임야의 매매사례가액 으로 이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부동산의

표시 : 산 ○○, 산 ○○-1”, ⁠“매매대금 ○○원”, ⁠“완불함”, ⁠“2007. 8.”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6 내지 8호증, 10호증의 1, 2, 을 2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이 ○○원이라는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만한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추계과세를 함은 적법하고, 나아가 비교임야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들어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어떠한 위법한 점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임야와 비교임야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도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이 사건 임야는 364원, 비교임야는 372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 한편, 소외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와 비교임야를

같은 날 매수하였다.

○ 이와 같은 지리적 근접성, 개별공시지가의 유사성, 매수인·매수목적 및 매수일자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와 비교임야의 단위면적당 시가를 달리 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임야의 ㎡당

매매가격은 6,050원으로 산정되었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임야의 ㎡당 매

매가격은 3,025원에 불과하다.

○ ☆☆법인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야에서 장뇌삼을 경작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장뇌삼을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 상 2006년도 기말재공품재고액은○○원 가량이고,2007년도 기말재공품재고액도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은 장뇌삼 매각대금을 수익금으로 인식·기장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장뇌삼의 수량, 품질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원고의 주장 내용과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임야 및 장뇌삼을 통틀어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의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