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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 거래가 가장행위로 인정될 조건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56379
판결 요약
납세자가 형식상 거래를 선택해도 실질이 가장행위임이 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저한 지가 차이에도 같은 가격 교환, 감정가격 미확인, 실제 개발 등 행위 부재,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복합적으로 인정될 때 진정한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토지 교환 #가장행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제 거래
질의 응답
1. 토지 교환이 진정한 거래인지, 가장행위로 과세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저한 공지지가의 차이에도 동일한 가격 교환, 감정가격·실질 거래과정 미확인, 개발 등 아무런 실제적 행위가 없고, 특수관계 간 거래이면 가장행위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379 판결은 현저한 가격 차이, 개발 관련 진지한 검토 부재,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감정가격 고려 없는 경우 진정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가장행위로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있더라도 세무서가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거래형식을 정해도 가장행위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세무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379 판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가장행위 인정 시 과세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교환 시 개발 행위 검토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개발을 검토한 외형이 있지만 실제 관할청에 신청 등 구체적 절차가 없고, 표면적 검토에 그친 경우 실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379 판결은 분양성 등 검토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 행정적 신청 미비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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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6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외1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8.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266,500원의 부과처분과 2015. 8. 19.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301,8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표의 제7행 제5열의 ⁠“396-27”을 ⁠“396-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CCC은 2013. 10. 29. DDD1)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하였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라.”를 ⁠“마.”로, 제7행의 ⁠“마.”를 ⁠“바.”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이 사건 제1토지를”을 ⁠“이 사건 제2토지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최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4행의 ⁠“진행한 바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EE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00주택에 근무하는 EEE에게 분양성, 설계, 수지분석 등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EEE이 분양대행업체의 사장이었던 FFF을 통하여 분양성, 분양가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지분석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주변 토지의 합필이나 개발행위 등을 위한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분양성, 분양가 등에 관한 검토가 진정한 개발행위를 위한 진지한 검토였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에 현저한 공지지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가격으로 교환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들과 CCC 사이에 감정가격 등을 알아보거나 고려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CCC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한 DDD과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소외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6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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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납세자가 형식상 거래를 선택해도 실질이 가장행위임이 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저한 지가 차이에도 같은 가격 교환, 감정가격 미확인, 실제 개발 등 행위 부재,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복합적으로 인정될 때 진정한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토지 교환 #가장행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제 거래
질의 응답
1. 토지 교환이 진정한 거래인지, 가장행위로 과세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저한 공지지가의 차이에도 동일한 가격 교환, 감정가격·실질 거래과정 미확인, 개발 등 아무런 실제적 행위가 없고, 특수관계 간 거래이면 가장행위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379 판결은 현저한 가격 차이, 개발 관련 진지한 검토 부재,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감정가격 고려 없는 경우 진정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가장행위로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있더라도 세무서가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거래형식을 정해도 가장행위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세무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379 판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가장행위 인정 시 과세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교환 시 개발 행위 검토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개발을 검토한 외형이 있지만 실제 관할청에 신청 등 구체적 절차가 없고, 표면적 검토에 그친 경우 실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379 판결은 분양성 등 검토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 행정적 신청 미비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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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6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외1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8.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266,500원의 부과처분과 2015. 8. 19.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301,8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표의 제7행 제5열의 ⁠“396-27”을 ⁠“396-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CCC은 2013. 10. 29. DDD1)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하였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라.”를 ⁠“마.”로, 제7행의 ⁠“마.”를 ⁠“바.”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이 사건 제1토지를”을 ⁠“이 사건 제2토지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최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4행의 ⁠“진행한 바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EE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00주택에 근무하는 EEE에게 분양성, 설계, 수지분석 등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EEE이 분양대행업체의 사장이었던 FFF을 통하여 분양성, 분양가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지분석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주변 토지의 합필이나 개발행위 등을 위한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분양성, 분양가 등에 관한 검토가 진정한 개발행위를 위한 진지한 검토였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에 현저한 공지지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가격으로 교환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들과 CCC 사이에 감정가격 등을 알아보거나 고려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CCC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한 DDD과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소외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6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