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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구고등법원 2015누5062
판결 요약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납세자의 주장과 증거가 미흡하여 경비로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납세자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아닌, 경비 발생 사실 및 금액을 자신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062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내용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로 주장한 항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 부담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06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실제 필요경비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경비의 발생 경위, 금액, 증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062 판결에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해당 경비의 구체성·관련성을 근거로 경비 인정 여부를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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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062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4. 8.

변 론 종 결

2015. 9. 18.

판 결 선 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82,361,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열다섯째 줄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아래 표”를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아래 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아래에서 셋째 줄 위에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서 섬유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을 매수한 직후인 1999. 4. 부터 1999. 12. 사이에 니트기 등 섬유제직기계를 합계 3억 7천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매수하였다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00. 3. 27. AAA에게 2억 원에 매각하였다며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였으나, 위 섬유제직기계와 이 사건 기계장치는 그 종류 및 연식, 가액 등이 전혀 다르므로, 1999. 3. 2. 104,484,000원에 낙찰받았던 이 사건 기계장치를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과 두 달후인 1999. 5.경 고철로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5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