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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 입증책임과 무효 주장 기준

대법원 2018다259336
판결 요약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됐음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입증책임 #계약무효 #취소
질의 응답
1.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원고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그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336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반환을 구하는 자가 급부행위의 원인 및 그 법률상 원인이 소멸됐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받은 급부가 계약이 무효로 되면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계약이 무효 등 법률상 원인이 소멸됐음을 주장·입증해야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336 판결은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원인이 소멸되어야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때 원고가 주장 또는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336 판결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직접 명시하였으며,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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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5933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도00

제2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1143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다259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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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59336
판결 요약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됐음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입증책임 #계약무효 #취소
질의 응답
1.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원고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그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336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반환을 구하는 자가 급부행위의 원인 및 그 법률상 원인이 소멸됐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받은 급부가 계약이 무효로 되면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계약이 무효 등 법률상 원인이 소멸됐음을 주장·입증해야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336 판결은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원인이 소멸되어야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때 원고가 주장 또는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336 판결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직접 명시하였으며,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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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5933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도00

제2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1143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다259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