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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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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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판결과 같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다259336 부당이득금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도00 |
|
제2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1143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3. 22. |
|
판 결 선 고 |
2018. 6. 21.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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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8다25933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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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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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도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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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114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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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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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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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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