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도급·근로계약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판결 요약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원고는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근로자 급여 지급이 아닌 도급대금 지급으로 보아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건설현장 #도급계약 #부가가치세 #근로계약 #산재보험
질의 응답
1. 건설현장 관리자와 건축주 간에 실질이 도급이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건설현장 관리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판결은 근로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근로자 급여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 여부는 산재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산재보험에 사업주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판결은 원고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축주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토대로 도급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3. 근로계약이 부인되면 부가가치세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아니오,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아 근로자 수급과 현장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근로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이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5262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도급·근로계약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판결 요약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원고는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근로자 급여 지급이 아닌 도급대금 지급으로 보아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건설현장 #도급계약 #부가가치세 #근로계약 #산재보험
질의 응답
1. 건설현장 관리자와 건축주 간에 실질이 도급이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건설현장 관리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판결은 근로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근로자 급여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 여부는 산재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산재보험에 사업주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판결은 원고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축주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토대로 도급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3. 근로계약이 부인되면 부가가치세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아니오,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아 근로자 수급과 현장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근로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이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5262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