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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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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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수령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9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7누316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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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9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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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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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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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7누31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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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