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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감 중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및 제소기간 도과 판단

대법원 2017두59659
판결 요약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납세자에게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주소지에서 송달물이 사리 분별 가능한 자에게 수령된 경우, 이는 유효하게 송달된 것이며, 이로 인해 제소기간이 도과
#교도소 수감 #납세고지서 송달 #주소지 송달 #사리판별 #제소기간 도과
질의 응답
1.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납세고지서가 원래 주소지로 송달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여전히 유효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59 판결은 교도소 수감자의 주소지에 송달된 경우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소지에서 가족이나 제3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사리판별 가능한 자가 수령했다면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59 판결은 주소지에서 사리판별할 수 있는 자의 수령만으로도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수감 중 송달로 인해 제소기간을 넘기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59 판결은 송달이 적법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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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수령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7누316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9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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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납세자에게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주소지에서 송달물이 사리 분별 가능한 자에게 수령된 경우, 이는 유효하게 송달된 것이며, 이로 인해 제소기간이 도과
#교도소 수감 #납세고지서 송달 #주소지 송달 #사리판별 #제소기간 도과
질의 응답
1.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납세고지서가 원래 주소지로 송달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여전히 유효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59 판결은 교도소 수감자의 주소지에 송달된 경우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소지에서 가족이나 제3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사리판별 가능한 자가 수령했다면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59 판결은 주소지에서 사리판별할 수 있는 자의 수령만으로도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수감 중 송달로 인해 제소기간을 넘기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59 판결은 송달이 적법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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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수령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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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7누316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9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