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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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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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3869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건설산업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BB지방국세청장 |
|
제1심 판 결 |
2019. 2.21. |
|
변 론 종 결 |
2019. 8.19. |
|
판 결 선 고 |
2019. 9.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2009년 귀속 0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00원, 2013년 귀속 0,0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9행부터 11행까지의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 보이기는 하나” 부분을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6행의 “없는 점” 부분을 “없는 점, ④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 및 출금된 금액은 각각 93억 8100만 원 가량으로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으로 조성된 자금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가공매입액(6,024,078,390원) 보다 33억 원 이상 많은 것으로서 그 자금의 원천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93억 8,100만 원 중 현금출금이 이루어진 당일 원고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62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차액인 31억 원 가량의 용도는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회수되었는데 그와 같이 회수된 이후에 다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회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1)의 규정에 따른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여전히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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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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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869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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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건설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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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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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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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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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2009년 귀속 0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00원, 2013년 귀속 0,0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9행부터 11행까지의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 보이기는 하나” 부분을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6행의 “없는 점” 부분을 “없는 점, ④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 및 출금된 금액은 각각 93억 8100만 원 가량으로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으로 조성된 자금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가공매입액(6,024,078,390원) 보다 33억 원 이상 많은 것으로서 그 자금의 원천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93억 8,100만 원 중 현금출금이 이루어진 당일 원고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62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차액인 31억 원 가량의 용도는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회수되었는데 그와 같이 회수된 이후에 다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회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1)의 규정에 따른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여전히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