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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 차명계좌 회수 시 사외유출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96
판결 요약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를 경유해 일부 법인계좌로 입금돼도 특별사정 없으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 채무가 명목상에 불과하거나, 회수 사실 및 자금 원천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익금산입 등 세법상 조치가 없으면 사외유출이 계속된다고 판단.
#가공매입 #차명계좌 #사외유출 #소득금액변동통지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가공매입한 금액이 차명계좌를 거쳐 다시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에서 인출됐다가 일부가 회사 계좌로 입금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전히 사외유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 판결은 차명계좌를 거쳐 다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외유출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채무가 단지 명목상 채무라면 차명계좌를 통한 금전 이동을 어떻게 보나요?
답변
가수금 등 채무가 애초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 가공채무인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 판결 요지는 가수금 채무 등이 명목상이라면 사외유출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공매입금이 사외유출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등 규정상 조치를 취해야 사외유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 판결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익금 산입 등 조치 없이 회수만으론 사외유출 인정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일부 금전이 입금되었으나 입금액이 가공매입액보다 적거나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입금액이 가공매입액에 미달하거나 자금의 원천·용도가 불분명하면 해당 부분 금액도 사외유출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 판결에서는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이 불명확하면 그 차액 부분도 사외유출로 인정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869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2019. 2.21.

변 론 종 결

2019. 8.19.

판 결 선 고

2019. 9.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2009년 귀속 0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00원, 2013년 귀속 0,0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9행부터 11행까지의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 보이기는 하나” 부분을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6행의 ⁠“없는 점” 부분을 ⁠“없는 점, ④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 및 출금된 금액은 각각 93억 8100만 원 가량으로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으로 조성된 자금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가공매입액(6,024,078,390원) 보다 33억 원 이상 많은 것으로서 그 자금의 원천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93억 8,100만 원 중 현금출금이 이루어진 당일 원고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62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차액인 31억 원 가량의 용도는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회수되었는데 그와 같이 회수된 이후에 다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회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1)의 규정에 따른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여전히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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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 차명계좌 회수 시 사외유출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96
판결 요약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를 경유해 일부 법인계좌로 입금돼도 특별사정 없으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 채무가 명목상에 불과하거나, 회수 사실 및 자금 원천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익금산입 등 세법상 조치가 없으면 사외유출이 계속된다고 판단.
#가공매입 #차명계좌 #사외유출 #소득금액변동통지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가공매입한 금액이 차명계좌를 거쳐 다시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에서 인출됐다가 일부가 회사 계좌로 입금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전히 사외유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 판결은 차명계좌를 거쳐 다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외유출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채무가 단지 명목상 채무라면 차명계좌를 통한 금전 이동을 어떻게 보나요?
답변
가수금 등 채무가 애초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 가공채무인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 판결 요지는 가수금 채무 등이 명목상이라면 사외유출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공매입금이 사외유출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등 규정상 조치를 취해야 사외유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 판결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익금 산입 등 조치 없이 회수만으론 사외유출 인정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일부 금전이 입금되었으나 입금액이 가공매입액보다 적거나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입금액이 가공매입액에 미달하거나 자금의 원천·용도가 불분명하면 해당 부분 금액도 사외유출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 판결에서는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이 불명확하면 그 차액 부분도 사외유출로 인정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869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2019. 2.21.

변 론 종 결

2019. 8.19.

판 결 선 고

2019. 9.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2009년 귀속 0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00원, 2013년 귀속 0,0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9행부터 11행까지의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 보이기는 하나” 부분을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6행의 ⁠“없는 점” 부분을 ⁠“없는 점, ④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 및 출금된 금액은 각각 93억 8100만 원 가량으로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으로 조성된 자금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가공매입액(6,024,078,390원) 보다 33억 원 이상 많은 것으로서 그 자금의 원천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93억 8,100만 원 중 현금출금이 이루어진 당일 원고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62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차액인 31억 원 가량의 용도는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회수되었는데 그와 같이 회수된 이후에 다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회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1)의 규정에 따른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여전히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